윤상현의 공소청법 발언
2026
이름은 법이었지만 내용은 권력자 마음대로 하는 통치의 도구였습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지금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공소청법, 중수청법 역시 이름은 개혁이지만 수사와 기소의 책임을 쪼개고 실제 권력은 보이지 않게 집중시키는 구조입니다.
법의 형식을 빌려 헌법의 정신인 권력분립의 원칙을 무너트리는 순간 자유 대한민국의 토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소청법안에 이런 장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법안은 새로 행정기관을 만들 뿐 사법적 통제장치, 공소청법·중수청법 이 두 법안은 새로운 행정기관을 만들 뿐 사법적 통제장치를 강화하지 않습니다.
나치는 법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을 이용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법안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을 논하려면 먼저 법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공소청법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 즉 공소를 제기할 권한을 검찰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기관인 공소청에 귀속시킨다는 것입니다.
공소청장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론과 힘에 따라 구조를 흔드는 방식의 개혁은 결국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형사사법제도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설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공소청법이 다루는 것은 억울한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어디에 호소할 수 있는지, 국가의 형벌권이 어떤 절차 속에 행사되어야 하는지,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방향, 형사사법체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 헌법질서를 존중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결국 지금의 공소청법은 완결된 제도가 아닙니다.
향후 입법에 또 의존해야만 작동할 수 있는 미완의 설계에 가깝습니다.
법조인들과 전문가들도 공소청법에 대해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조항 삭제로 인해 사법적 통제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중수청이 행안부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는 구조가 중립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 또 특사경 지휘권까지 삭제한 상태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역량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식품, 노동, 세무, 출입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다루는 특별사법경찰이 검사 지휘 없이 독자 수사를 하게 될 경우 사건 처리의 완결성 또 중립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절차는 미완성 상태로 남겨 둔 채 제도의 외형부터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계적인 개혁이 아니라 핵심 설계 없이 골격부터 세우는 방식입니다.
결국 지금의 공소청법은 완결된 제도가 아닙니다.
향후 입법에 또 의존해야만 작동할 수 있는 미완의 설계에 가깝습니다.
법조인들과 전문가들도 공소청법에 대해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책임이 분산되면 결국 책임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늘 그랬듯이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공소청법안 제21조(사건심의위원회) 조항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대안 제21조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해 구속영장 청구와 재청구 여부, 공소 제기 여부, 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각 광역 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검사는 그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외부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만 놓고 본다면 실효적인 보완수사권이 설계돼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최근 보도에서도 일치합니다.
보완수사권 문제는 지금까지 이번 공소청법안 논의 단계에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6월 지방선거 이후에나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간에 쫓겨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도 졸속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점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을 둘러싼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가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입니다.
공소청법이 통과되면 공소청 검사는 사법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미비한 점이 있어도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만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소청법 56조는 ‘사법경찰관리등은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의 요구, 요청 및 협의·지원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문을 여러 번 읽어 봤습니다.
여기에는 보완수사를 강제할 권한도, 불응 시 제재도 또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는 명시도 없습니다.
이러니 공소청법이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기능의 단절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을 둘러싼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가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입니다.
공소청법이 통과되면 공소청 검사는 사법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미비한 점이 있어도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만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소청법 56조는 ‘사법경찰관리등은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의 요구, 요청 및 협의·지원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문을 여러 번 읽어 봤습니다.
수사를 통제하지 않는 기소기관이 과연 수사 결과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영장을 청구하고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기관이 정작 수사 형성 과정에 대한 실질적 통제수단을 갖지 못한다면 그 기소는 책임은 지되 통제는 못 하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 공소청법이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기능의 단절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을 둘러싼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가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입니다.
공소청법이 통과되면 공소청 검사는 사법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미비한 점이 있어도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형사사법체계의 균형을 무너트리는 공소청법 졸속 입법은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소청법안은 검사의 직무에서 일체의 범죄수사나 수사지휘 직무를 없애고 부당한 직무를 행하는 사법경찰에 대해 지검장의 수사중지명령이나 사법경찰 교체임용요구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공소청법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지, 국가의 형벌권을 어떤 절차와 책임 아래 행사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은 그 무게에 걸맞은 숙의와 검증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는 형사사법제도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둘째, 헌법 제89조가 전제하는 검찰총장의 기능 변질입니다.
헌법 제89조는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검찰총장이 수장인 검찰을 준사법기관으로 상정했음을 의미합니다.
공소청법은 검찰총장을 기소 전담 기관의 장으로 그 기능을 근본적으로 변질시켜 헌법이 예정한 검찰총장의 실질을 하위법률로 바꾸는 위헌 입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수사 권력의 행정부 내 비정상적 집중입니다.
첫째, 헌법상 영장제도의 형해화.
헌법 제12조, 제16조가 명시한 검사의 신청에 의한 영장제도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합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공소청법이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하면 검사는 경찰이 작성한 서류만 검토한 채 영장을 청구하게 되어 헌법이 보장한 영장제도의 실질적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헌법 제89조가 전제하는 검찰총장의 기능 변질입니다.
헌법 제89조는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검찰총장이 수장인 검찰을 준사법기관으로 상정했음을 의미합니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7조입니다.
외국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공소 절차를 직접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이동하면 기존 법무부·검찰 중심의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전면 수정해야만 하나 관련 법 개정 없이 강행됩니다.
형사소송법 등 핵심 절차법의 미개정 상태에서 공소청법 시행은 헌법 제12조가 요구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형사사법 공백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수청법의 위헌 조항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 수사기관의 창설인데 한마디로 중수청을 행안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하고 그렇게 되면 중수청이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행안부 산하에 놓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법치주의 법체계 정합성 위반입니다.
관련 법령의 미정비 부분입니다.
공소청법을 시행할 경우―검찰이라는 명칭이 포함된 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 관련 법규 300여 개가 있습니다―개정이 필요한 관련 법률만 130여 개입니다.
이를 졸속 처리할 경우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법체계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구체적 문제 조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의 원칙 위반입니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따른 적법절차의 훼손입니다.
공소청법에 만약에 보완수사권 폐지 조항, 물론 결정이 아직 안 나고 있습니다만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아직까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미흡하더라도 공소청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가 불가하다, 지금 민주당 내 법사위 강경파들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검사는 경찰 수사기록 검토해 기소 여부만 결정한다.
이것 헌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성 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12조, 제16조는 검사의 신청에 의한 영장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합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함을 전제로 합니다.
공소청법 제4조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게 되면 검사는 경찰이 작성한 서류만 검토하여 영장을 청구하게 되어 헌법이 보장한 영장청구권의 실질적 의미가 형해화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2022헌라4는 소추와 수사에 대한 헌법 규범을 고려할 때 국가의 수사 기능이 소추 기능에 실효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헌법 제89조 위반, 검찰총장의 지휘·기능의 실질적 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대통령에게도 우리 국민에게도 파괴적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공소청법에 대한 헌법 정신 위반 조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청법의 위헌 조항에 대한 분석입니다.
헌법 제12조·16조 위반, 검사의 영장청구권 훼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입법부의 한 구성원으로서 또 헌법의 수호자로서 그리고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오늘 이 법안이 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들께 낱낱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소청법·중수청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지금 공소청법·중수청법 해 가지고 검찰개혁이라는데 오히려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 공화국이 됐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공소청 검사지요―영장청구권이나 집행·지휘권도 없어졌고 수사지휘권도 없어졌고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없어졌고 오히려 중수청에서는 공소청 검사에 대해서 통보 의무도 없어졌고 중수청은 완전히 행안부장관 밑으로 들어갔고 그러면 선거·부패·금융도, 고도의 정치적 사건을 만약에 중수청이 한다면 이게 정권적 차원에서 정말로 예를 들어서 수사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겠냐, 저는 장관님의 양심을 걸고 정말로 이게 우리나라를 위한, 사법체계를 위한 진짜 법안이냐 의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