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 계엄 발언
2026
조희대, 5월 1일 날 파기환송시키면서 온갖 불법 다 저질렀어요.
대한민국이 이래서 되는 겁니까?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 쳤는데 그게 무서워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후보를 날리려고 했어요.
전부 다 처벌해야 되는데 왜 처벌이 안 되지요?
공소청법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법……
그래서 그 수없이 많은 검사들을 격려하고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윤석열과 같은 특수 검사, 중수청 검사 등이 그 권력을 함부로 쓰고, 그 칼을 함부로 쓰며 필요한 곳마다 자기 마음에 안 들 때 칼로 찔러 대고 쑤셔 댔습니다.
그 절정이 김용민 위원장의 말씀처럼 끝내는 불법 비상계엄이었습니다.
검사를 하다 검찰총장이 되었고 그를 옹립해 가며 대통령을 만들었고 그가 불법 비상계엄을 만들었고 대한민국 전체의 군인, 경찰 그리고 모든 검사들까지 흔들어 놔서 모두 감옥으로 갔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하게 검찰개혁을 그리고 사법개혁을 이룰 시점이고요.
그러나 윤석열과 같은 특수 검사, 중수청 검사 등이 그 권력을 함부로 쓰고, 그 칼을 함부로 쓰며 필요한 곳마다 자기 마음에 안 들 때 칼로 찔러 대고 쑤셔 댔습니다.
그 절정이 김용민 위원장의 말씀처럼 끝내는 불법 비상계엄이었습니다.
검사를 하다 검찰총장이 되었고 그를 옹립해 가며 대통령을 만들었고 그가 불법 비상계엄을 만들었고 대한민국 전체의 군인, 경찰 그리고 모든 검사들까지 흔들어 놔서 모두 감옥으로 갔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하게 검찰개혁을 그리고 사법개혁을 이룰 시점이고요.
그래서 참 많이 국회에서 애쓰셨습니다.
그랬더니 조희대 왈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니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희대는 이 불법 비상계엄을 위헌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조희대는 내란 주요임무종사자였습니다.
이렇게 쭉 정리를 하고.
그 뒤로 넘겨 봐 주시지요.
국회에 군인이 왔습니다.
이 비상계엄으로 900조의 계엄청구서가 날아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희대가 12월 4일 날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한 사진을 한번 올려 보시지요.
제가 보기에는 11시 몇 분쯤 소집했을 것 같아요.
그다음 넘겨 봐 주세요.
그다음은 채널A가 또 속보를 때립니다, 12월 4일 12시 34분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재판 관할 검토 중’.
계엄이 되면 형사재판을 대법원이 계엄사령부로 넘겨야 됩니다.
그랬더니 조선일보가 12시 46분에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 간다’라고 대법원 관계자가 말을 하며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다’,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그 지시를 따르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넘겨 봐 주세요.
그다음은 채널A가 또 속보를 때립니다, 12월 4일 12시 34분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재판 관할 검토 중’.
계엄이 되면 형사재판을 대법원이 계엄사령부로 넘겨야 됩니다.
그랬더니 조선일보가 12시 46분에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 간다’라고 대법원 관계자가 말을 하며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다’,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그 지시를 따르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은 뭐 한 겁니까, 안태준 의원님?
그다음은 채널A가 또 속보를 때립니다, 12월 4일 12시 34분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재판 관할 검토 중’.
계엄이 되면 형사재판을 대법원이 계엄사령부로 넘겨야 됩니다.
그랬더니 조선일보가 12시 46분에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 간다’라고 대법원 관계자가 말을 하며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다’,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그 지시를 따르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은 뭐 한 겁니까, 안태준 의원님?
저들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저것 왜 보도가 나옵니까?
저희 잘하고 있다고 알리바이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조희대는 그 비상계엄이 위헌이라고 얘기하지 못한 거고 위헌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 겁니다.
저 엄청난 일을 국민께 알려 드립니다.
조희대는 다음 날 위법성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전의 것, 연합뉴스 것 먼저 틀어 봐 주실래요?
저 보도가 12월 4일 12시 20분입니다, 아래 연합뉴스 것.
아직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을 때예요.
윤석열이 계엄을 공포하고 난 다음에 계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사법부, 12시 20분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 소집’.
저 보도가 12월 4일 12시 20분입니다, 아래 연합뉴스 것.
아직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을 때예요.
윤석열이 계엄을 공포하고 난 다음에 계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사법부, 12시 20분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 소집’.
와, 엄청나요.
아직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을 때예요.
윤석열이 계엄을 공포하고 난 다음에 계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사법부, 12시 20분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 소집’.
와, 엄청나요.
12시 20분이에요.
와, 엄청나요.
12시 20분이에요.
그런데 중앙일보가 또 12시 24분에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 소집’ 이렇게 보도합니다.
심야 간부회의를 12시 20분에 소집했다고 보도가 나와요.
간부회의는 더 일찍 소집했겠지요.
조희대의 사법부는 내란에 동조한 사법부다.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을 발표하던 그날 12시 20분 연합뉴스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로 사법부 긴급회의 소집’ 그리고 12시 24분에는 채널A―26분인가―보도로 ‘대법원, 재판 관할 검토 중’ 속보로 나옵니다.
그리고 12시 46분에 조선일보에는 ‘대법원, 재판 관할을 계엄사령부로 넘기기로’ 이렇게 벌써 그때 보도가 다 나옵니다.
이연희 의원님, 저것 하나만 보고 가세요, 저것 띄운 것.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을 발표하던 그날 12시 20분 연합뉴스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로 사법부 긴급회의 소집’ 그리고 12시 24분에는 채널A―26분인가―보도로 ‘대법원, 재판 관할 검토 중’ 속보로 나옵니다.
그리고 12시 46분에 조선일보에는 ‘대법원, 재판 관할을 계엄사령부로 넘기기로’ 이렇게 벌써 그때 보도가 다 나옵니다.
이연희 의원님, 저것 하나만 보고 가세요, 저것 띄운 것.
안태준 의원님, 잠깐 보시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강력히 문제 제기해 줄 것을 한민수 대변인에게 촉구합니다.
강력히 문제 제기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이었던 천대엽 처장은 비상계엄이 합법적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법원의 재판 관할을 계엄사령부로 넘겨줄 것을 검토했다고 자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불법 비상계엄을 합법적이었다면이라고 하는 전제조건을 달아서 재판관을 계엄사령부로 넘겨주려고 했던 그들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입니다.
그 사람을 지방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노태악 자리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임명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조희대의 정치 개입이고 선거 개입입니다.
강력히 문제 제기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이었던 천대엽 처장은 비상계엄이 합법적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법원의 재판 관할을 계엄사령부로 넘겨줄 것을 검토했다고 자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불법 비상계엄을 합법적이었다면이라고 하는 전제조건을 달아서 재판관을 계엄사령부로 넘겨주려고 했던 그들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입니다.
그 사람을 지방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노태악 자리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임명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조희대의 정치 개입이고 선거 개입입니다.
중립의무 위반입니다.
제가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발의했고 명태균 씨가 명태균 특검법을 대표발의해 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김건희 특검법으로 대표발의했고 김건희 특검법이 국힘의 한동훈 당대표였나요, 그쪽이 동의하는 선까지 이르려다 보니 윤석열이 준비했던 그 비상계엄이 앞당겨지게 된 것이지요.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아주 일찌감치 준비했습니다.
장기 집권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과 자기의 정적들은 전부 다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발적으로 했다고요?
‘당연히 계엄이 만약 합법적이었다면 저희들이 계엄에 따라야 할 조치가 있고 또 사법부의 기능 작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와, 저희 깜짝 놀랐지요.
‘합법적이었다면 계엄에 따라 사법부의 기능이 정지되고 그것을 계엄사령부로 넘겨줘야 된다’ 이 말을 제가 질문할 때 한 거예요.
이들은 회의를 했구나, 넘겨주려고 했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 질의를 하게 된 거지요.
아까 이 기사 나온 게 버젓이 기사가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법원행정처장이 제가 질문을 하니까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계엄이 만약 합법적이었다면 저희들이 계엄에 따라야 할 조치가 있고 또 사법부의 기능 작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와, 저희 깜짝 놀랐지요.
‘합법적이었다면 계엄에 따라 사법부의 기능이 정지되고 그것을 계엄사령부로 넘겨줘야 된다’ 이 말을 제가 질문할 때 한 거예요.
‘무슨 긴급회의를 했어요?’, ‘이게 합법이라면, 만약에 합법이라면 법원의 재판 관할을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회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다 불법인 줄 알고 여의도로 모였는데 대한민국의 대법관 중에서도 상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만약에 합법이라면’이라는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로 이것은 합법이니 재판 관할을 계엄사령부로 넘겨주겠다라고 회의를 마친 그들, 조희대는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내란 수괴, 한덕수는 내란 부두목, 조희대는 내란 사법우두머리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자료를 보여 드릴게요.
이게 저희 방에서 찾아낸 자료인데요.
계엄 당일 저들은 저 심야 회의를 했습니다.
12시 20분 연합뉴스가 먼저 속보를 치지요, ‘대법원장 지시로 심야 간부회의 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대법원장 지시가 있었다고 해야 대법원장의 알리바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앙일보가 또 ‘대법원장 지시로’라고 알리바이를 때린 겁니다.
그 알리바이가 12시 20분, 26분, 그러고 나서 12시 34분에 관할 검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2시 48분에 회의했어요,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라 하겠다라고.
여기에 시간대로 탁탁탁 맞아 들어 갑니다.
이 내용을 특검이 제대로 수사해서, 종합특검이 수사해서 이것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검이 조희대 무죄를 쳤어요.
조희대 무혐의를 쳤어요.
조희대가 저 비상계엄이 위헌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조희대는 위헌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자료를 보여 드릴게요.
12시 20분에 연합뉴스가 먼저 씁니다, ‘대법원장 지시로 심야 간부회의 소집’.
그리고 중앙일보가 또 씁니다, ‘대법원장 지시로 심야 간부회의 소집’.
그러고 난 다음에 속보로 ‘대법원, 계엄사령부로 대법원의 재판 관할을 이관하겠다’ 이렇게, 그 뒤는 저들의 회의에서 나온 결과가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재판 관할 검토 중’ 그리고 그 뒤에 나온 조선일보에는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할 거다’, 시간에 착착착착 맞춰 나오잖아요.
그런데 특검이 조희대 무죄를 쳤어요.
조희대 무혐의를 쳤어요.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 소집’, 대법원장이 지시했다잖아요.
저렇게 해 놔야 윤석열이 ‘대법원장이 내 말 잘 듣는구나’ 알고 저들은 브리핑한 거예요.
연합뉴스, ‘사법부,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 소집’.
저기는 12시 20분이에요.
더 빨라요.
12시 24분이에요, 여러분.
더 빨라요.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 소집’, 대법원장이 지시했다잖아요.
저렇게 해 놔야 윤석열이 ‘대법원장이 내 말 잘 듣는구나’ 알고 저들은 브리핑한 거예요.
연합뉴스, ‘사법부,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 소집’.
그리고 연합뉴스가 12시 20분, 중앙일보가 12시 26분, 채널A가 12시 34분 그리고 조선일보가 12시 48분……
46분이군요.
이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대법원장 지시로 간부회의 소집 그리고 채널A 속보로 ‘관할권 검토’, 조선일보는 속보로 ‘계엄사령부 지시 따르기로’, 끝났어요.
그래 놓고 입 싹 닫고 그리고 법원개혁이 안 된다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 간다.
그다음이 중요합니다.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
계엄사령관 지시를 따르겠다고 했잖아요, 해제되기 전에.
왜 해제되기 전에 이 보도는 나올까요?
6시 땡 하면……
왜?
그 법원은 24시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은 그냥 안전관리관인데 이 계엄사령부랑 연결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내용을 다시 제가 오늘 이렇게 낱낱이 온 세상에 알리니 이것 종합특검이 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합뉴스가 12시 20분, 중앙일보가 12시 26분, 채널A가 12시 34분 그리고 조선일보가 12시 48분……
그러다 보니 이 전화가 계속되는 거예요.
1시 21분에 또 옵니다.
계엄사령부 치안처 소령이 또 전화합니다.
‘빨리 보내라니까’ 아니면 ‘그 사람 됐어요’ 이렇게 하든지.
2시 4분에 또 전화합니다.
이것은 몰라요, 누구를 보내려고 했는지.
이것은 수사해야 나와요.
그랬더니 또 1시 5분에 계엄사 법무실 담당자가 또 전화합니다.
‘계엄사 다른 곳에서 전화 왔어요?’, 소령한테 전화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해제했는데 이들은 계엄사령부로 넘기려고 준비한 거지요.
02-748-87, 다른 번호예요.
또 전화가 왔어요.
출입조치, ‘너 거기서 파견되면 이쪽 계엄사령부로 출입시켜야 되니까 그 대상자 알려 줘’라고 요구합니다, 1시에.
아직 확인 중이라고 하지 않았대요.
이것은 몰라요, 누구를 보내려고 했는지.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 심야 간부회의를 한 이들은 내란 주요임무종사자입니다.
대법원장과 심야 간부회의를 한 이들은 내란 주요임무종사자입니다.
그날 밤 이들이 계엄사령부로 재판 관할을 넘기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계엄 당일에 재판 관할을 넘기겠다고 벌써 조선일보에 보도가 나온 48분 이후 56분에 계엄사 법무실 담당자 02-748-땡땡75 번호로 정부연락관 보내 달라는 요구가 옵니다.
‘계엄사령부하고 법원을 재판 관할 검토해야 되니까 1명 보내 줘요’라고 요구합니다.
대법원장과 심야 간부회의를 한 이들은 내란 주요임무종사자입니다.
그날 밤 이들이 계엄사령부로 재판 관할을 넘기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계엄 당일에 재판 관할을 넘기겠다고 벌써 조선일보에 보도가 나온 48분 이후 56분에 계엄사 법무실 담당자 02-748-땡땡75 번호로 정부연락관 보내 달라는 요구가 옵니다.
‘계엄사령부하고 법원을 재판 관할 검토해야 되니까 1명 보내 줘요’라고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법원 쪽에서 ‘확인 후 연락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날 밤 이들이 계엄사령부로 재판 관할을 넘기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계엄 당일에 재판 관할을 넘기겠다고 벌써 조선일보에 보도가 나온 48분 이후 56분에 계엄사 법무실 담당자 02-748-땡땡75 번호로 정부연락관 보내 달라는 요구가 옵니다.
‘계엄사령부하고 법원을 재판 관할 검토해야 되니까 1명 보내 줘요’라고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법원 쪽에서 ‘확인 후 연락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1시에 계엄사령부 치안처 소령이 전화를 합니다.
군사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계엄사령부로 넘어갑니다.
법원은 계엄사령부로 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것을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라 저게 속보로 나오려면 그 전에 저 내용을 언론이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채널A가 나왔고 조선일보가 나왔다면 뭡니까?
‘저희요 잘 따를게요.
재판 관할을 계엄사령부로, 군사법원으로 넘겨줄 준비 할게요’.
대법원 관계자는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 간다며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와, 끝내주지요?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 간다.
저건 채널A입니다.
조선일보입니다.
12시 48분 ‘속보, 대법원 비상계엄 관련 긴급 심야 간부회의 진행’.
긴급 심야 간부회의를 진행해야 돼요, 아니면 국회로 나와야 돼요, 아니면 입장을 불법이다라고 밝혀야 돼요?
저들은 모여서 불법이라고 발표해야 되는데, 저들은 계엄이 되면 법원이 해야 되는 재판이……
여러분, 보시지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민들이 ‘불법이야, 그 비상계엄은’ 이렇게 판단하고 국회로 모이던 이 시간에, 이게 법원입니다.
‘속보,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재판 관할 검토 중’.
이 시간은 2024년 12월 4일 오전 12시 33분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민들이 ‘불법이야, 그 비상계엄은’ 이렇게 판단하고 국회로 모이던 이 시간에, 이게 법원입니다.
‘속보,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재판 관할 검토 중’.
이 시간은 2024년 12월 4일 오전 12시 33분입니다.
비상계엄이 몇 시에 해제가 됐지요?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법원 아닙니까?
판사들 아닙니까?
판사들은 비상계엄, 불법을 다 배웠단 말입니다.
5·18 때 다 배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판사들은 이것은 불법이야라고 알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것을 뿌리치고 왔어요.
국민들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때리면 비상계엄에 따라야지요.
그런데 그 비상계엄을 막겠다고 온 것 아니에요.
왜?
전시에 준하는 재난 등의 수준에 이르렀을 때 비상계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비상계엄을 막겠다고 온 것 아니에요.
왜?
전시에 준하는 재난 등의 수준에 이르렀을 때 비상계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윤석열의 저 비상계엄은 불법이다라고 국민은 알고 있었어요.
왜?
전시에 준하는 재난 등의 수준에 이르렀을 때 비상계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윤석열의 저 비상계엄은 불법이다라고 국민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이 다 나온 겁니다.
그렇게 모두 다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귀연은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귀연은 무죄를 때릴 결심을 했지만 무죄를 때릴 수 없었고 그래서 폭동이다, 내란이다 판단하면서도 공무원이라 감경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무기 선고를 하면서 우발적인 비상계엄,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전시에 준하는 재난 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은 할 수 있다는 판단을 지귀연이 내렸습니다.
이 지귀연의 판단은 아주 잘못된 것이며 법을 작정하고 의도적으로 왜곡해 적용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온 세계가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생중계로 봤는데 그것에 폭력을 쓰지 않았다.
무려 18만 총알, 실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총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그 무서운 서슬 퍼런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국민이 막았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윤석열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온 세계가 생중계로 불법 비상계엄 현장을 보았습니다.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경찰과 군인을 동원한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 여의도로 여의도로 모였습니다.
윤석열이 군인을 보냈고 헬기를 보냈고 실탄을 보냈지만 국민들께서는 그 군인들의 실탄, 총구를 막았습니다.
장갑차도 막았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총장까지 역임한 윤석열은 감옥으로 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불법 비상계엄을 시작했습니다.
윤석열이 대한민국에서 불법 비상계엄을 했습니다.
온 세계가 생중계로 불법 비상계엄 현장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총장까지 역임한 윤석열은 감옥으로 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불법 비상계엄을 시작했습니다.
윤석열이 대한민국에서 불법 비상계엄을 했습니다.
온 세계가 생중계로 불법 비상계엄 현장을 보았습니다.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불법 비상계엄을 시작했습니다.
윤석열이 대한민국에서 불법 비상계엄을 했습니다.
온 세계가 생중계로 불법 비상계엄 현장을 보았습니다.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경찰과 군인을 동원한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 여의도로 여의도로 모였습니다.
노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귀연이 모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12월 1일 갑자기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입니까?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준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12월 1일 갑자기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입니까?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준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했고 그 오랫동안 한 증거가 특검에 의해서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귀연은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준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했고 그 오랫동안 한 증거가 특검에 의해서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귀연은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은 분노하는 겁니다.
지귀연은 또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상원의 수첩은 추상적이다.
(영상자료를 보며)
12월 4일 아침 출근길에 기자가 물었어요.
‘계엄에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아니, 위헌이라고 말했다면서요.
그런데 12월 4일 날 아침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 내용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했어요.
종합특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하려고 처음부터 준비했어요.
제가 보기에 당선되자마자 준비했거든요.
준비해서 북한에다 드론 띄우고 그리고 노상원은 영현백 만들고, 온갖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코스피 2200까지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비상계엄을 선언하더니 900조의 청구서가 대한민국에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국민은 그 윤석열 끌어내리고 특검 해서 이제 윤석열의 구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법사위에서 상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2025
청소년들이 자기의 아들들이라면서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윤석열은 자기의 비상계엄이 합법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분적 법률이 다 위헌입니까?
아닙니다.
저런 국민의힘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면서 국민 여러분, 우리에게 날아온 청구서가 900조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넘어올 때 경제성장률 4.6%였어요.
윤석열 비상계엄 할 때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은 싹 다 날려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력과 월급과 돈까지 주는데 나라 경제를 망가뜨리고 비상계엄이 나고, 이러는 자들 공동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자부차관님,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있을 때 아주경제 언론에 의하면 우리에게 날아온 청구서가 900조랍니다.
윤석열이 정권을 잡았을 때 삼성의 법인세가 나오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과 김용현은 북한에다가 드론기를 띄웠고요.
남북 전쟁을 각오하고라도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아직도 저 국힘당들은 내란이라고 확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윤석열은 나치보다 더해요.
윤석열과 국힘당은 나치보다 더해요.
거기에 동조했던 정당은 어디며, 1년이 지났는데 지금 또다시 고개를 쳐들고 내란의 잔재들이 저항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똘똘 뭉쳐서 이 내란 잔재를 뿌리 뽑아야 하는 이 시점입니다.
대한민국국민은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국회로 달려왔고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내란 비상계엄을 해제하게 해 줬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다가 도망간 국회의원들은 뭡니까?
추경호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하려고 했다가 당사로 불렀다가 다시 국회로 불렀다가, 그날 윤석열하고 통화를 하고 한덕수하고는 7분 11초 동안 통화했어요.
첫 번째 계엄이 여순이었습니다.
그때 1만 명이 죽었어요.
두 번째 계엄은 제주 4·3이었습니다.
그때는 국가권력에 의해서 3만 명이 살해당했어요.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80년 광주에서 수천 명이 전두환에 의해 죽어 갔습니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말로.
두 번째 계엄은 제주 4·3이었습니다.
그때는 국가권력에 의해서 3만 명이 살해당했어요.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80년 광주에서 수천 명이 전두환에 의해 죽어 갔습니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말로.
이번에 윤석열은 훨씬 더 일찍 준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거기에 동조했던 정당은 어디며, 1년이 지났는데 지금 또다시 고개를 쳐들고 내란의 잔재들이 저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불법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 그 시간에 국민의힘 어디 가 있었습니까?
윤석열로부터 전화받은 사람 누굽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다 이곳으로 와서 불법 비상계엄을 해제했고 지금 대한민국은 정상입니다.
윤석열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지귀연 재판부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갖다가 꽂은 겁니다.
12월 3일, 내일모레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열아홉 번의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여수와 제주, 1만 명과 3만 명이 국가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번 불법 비상계엄이 그대로 갔다면, 국회에서 해제하지 않았다면 수만 명이 죽었을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열아홉 번의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여수와 제주, 1만 명과 3만 명이 국가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번 불법 비상계엄이 그대로 갔다면, 국회에서 해제하지 않았다면 수만 명이 죽었을 상황입니다.
옛날과 달리 엄청난 무기로, 헬기가 내려왔고 수만 명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불법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 그 시간에 국민의힘 어디 가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가야 법원이 통제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여러분은 군사법원으로 넘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 계엄사령부 방첩부에서 전화 온 것은 새벽 3시까지입니다, 제가 본 자료는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빨리 보내라고 연락이 온 거지요.
이렇게 하고요.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이 비상계엄이 합법이라면 수행해야 할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법부는 계엄사령부에게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회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알고 계시지요?
그 얘기 듣고 저희가 깜짝 놀랐는데 지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법원의 입장을 정확히 제가 묻습니다.
법원의 입장을 묻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공포를 하면서 국회, 지방자치단체 모두 기능을 마비시켜라 그리고 그것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치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모두 잡아간다 그리고 모두 싹 처단한다 이런 얘기가 들어 있어요.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비상계엄의 조건은 뭡니까?
비상계엄 치면서 선관위를 접수하러 간 겁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치면서 선관위라고 하는 국가기관, 국회라고 하는 헌법기관에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해요.
이게 바로 국헌문란입니다.
김용민 위원님 말씀처럼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때 있었던 명단과 구조 등을 가지고 선관위 갔다 이렇게 봐요.
비상계엄 치면서 선관위를 접수하러 간 겁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치면서 선관위라고 하는 국가기관, 국회라고 하는 헌법기관에 쳐들어옵니다.
기본적입니다.
기본적인 일이고 지금 이 국회에서조차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자들의 발언은 차곡차곡 쌓일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검사장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항명이라는 식으로 했어요.
이것 전부 다 찐윤 검사들의 커밍아웃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 커밍아웃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확실하게 윤석열에게 동조했던 사람들 얼굴 내밀고 이름 내미세요.
그런데 숨기고 있어요.
동조했던 사람들, 불법 비상계엄에 동조했던 것은 부화뇌동입니다.
이건 범죄예요.
이에 대해서 철저히 다 찾아내는 건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 했을 때 한마디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검사들이고요.
윤석열을 법원에서 구속취소 했을 때 즉시항고 해야 하는데 즉시항고 하지 말자고 그랬던 검사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차량 기본비용 받아 갈 수 있습니까?
차량 운행일지 내십시오.
그리고 관저에 누가 어떻게 출입했는지 그리고 비상계엄 날 누가 어떤 회의를 했는지 자료를 요구해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회의 했으면 기본비용이 있었을 텐데 관저에서 쓰고 있던 비용 제출하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저에서 쓰이는 비용 내역 제출하십시오.
아주 잘되었습니다.
코스피는 4200 선도 뚫었습니다.
윤석열 비상계엄이 있고 코스피가 2300까지 떨어졌어요.
한 언론사의 자료에 의하면 윤석열 비상계엄으로 900조라고 하는 청구서가 곳곳에 날아들었다는 겁니다.
한 지도자가 어떤 일을 벌임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망가질 뻔했다는 겁니다.
코스피는 4200 선도 뚫었습니다.
윤석열 비상계엄이 있고 코스피가 2300까지 떨어졌어요.
한 언론사의 자료에 의하면 윤석열 비상계엄으로 900조라고 하는 청구서가 곳곳에 날아들었다는 겁니다.
한 지도자가 어떤 일을 벌임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망가질 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이 제자리를 잡았어요.
안전관리원은 어느 전화를 받았냐면 유선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 시간에 안전관리원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계엄사령부가 1시쯤 전화합니다.
안전관리원이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별 1개짜리 소장을 통해서 전합니다, 파견시키라고.
별 2개의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안전관리관을 뽑았고 이 안전관리관이 법원 쪽에다가 ‘계엄사령부로 파견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은 파견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요구했는데 제대로 믿지 못할 상황이에요.
계엄이 해제되고 난 다음에서야 여러분은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에 부역한 중요임무 종사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법무부장관님, CCTV 보셨지요?
여기에 법원행정처장이 ‘비상계엄이 합법적이라면 저희가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어서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계엄이 되면 계엄사령부에 사법부의 권한이 넘어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다 이 계엄이 불법이라고 국회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들에게 헬기로 내려와서 국회의원을 질질 끌어내라고 명을 내린 윤석열.
그런데 여기에 가장 먼저 ‘이건 위헌이야’라고 소리를 질러 줘야 할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했어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여기에 법원행정처장이 ‘비상계엄이 합법적이라면 저희가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어서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계엄이 되면 계엄사령부에 사법부의 권한이 넘어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다 이 계엄이 불법이라고 국회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들에게 헬기로 내려와서 국회의원을 질질 끌어내라고 명을 내린 윤석열.
이게 연합뉴스와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연합뉴스와 중앙일보 기사에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자, 저게 12월 4일 12시 20분 기사입니다,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
중앙일보와 연합뉴스, 채널A, 조선일보에도 나와요.
이것은 대법원에서 내놓은 보도 자료예요.
주식이 확 빠졌어요.
돈을 다 날렸어요, 900조 원.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이 온 세상을 뒤흔들어 놨고 대한민국 군인들을 전부 다 감옥으로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공직자들도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이제는 대법원장이 특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입어서 언론에 나온 걸로는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으로 900조 원이라고 하는 계엄 청구서가 왔다는 겁니다.
주식이 확 빠졌어요.
돈을 다 날렸어요, 900조 원.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은 어떤 수사를 했냐고 묻는 겁니다.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었더니 정적 제거용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하무인이었더니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제기하면서 직무대행님께서 우리가 그날 왜 모였는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기본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저는 법무부, 심우정의 대검 그리고 법원 이 모두 다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모여서 대책을 세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에도 사람을 파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다시 지적하는데, 그날 대검이 11시 40분경 모였더라고요.
11시 40분경 긴급하게 심우정 지시에 의해서 모였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모인 것은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거기에 대해서 수행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법제처가 비상으로 모입니까?
다른 곳이 모입니까?
참 추웠는데 저기 가서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서 있었던 저 사람들, 내란 방조에 내란 부화뇌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내란 부화뇌동을 국회의원들이 했을 때……
계엄 떴을 때 계엄 해제하러 국회로 들어왔어야지요.
그런데 계엄 해제하러는 안 들어오고 공수처가 공무를 집행하는데 체포영장을 방해하겠다고 갔어요.
법적조치 다 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내란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불법 비상계엄이 선언되었고 국회의원은 그것에 대해서 해제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제하러 가는 사람들을 못 가게 한다거나 그리고 지금도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윤석열을 옹호한다면 그것은 부화뇌동죄입니다.
그리고 출입국 금지시키라고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이 있는 그 방에 42분 동안 가장 장기로 머물렀어요.
윤석열이 비상계엄 하자마자, 하기 전부터 박성재는 같이 주요임무 종사자예요.
그리고 3600개 수용공간을 마련하고 출입국 금지까지 시켜 놨는데 저런 이상민, 박성재가 와서……
이완규,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었는데 12월 4일 안가에서 이완규, 박성재, 이상민, 김주현이 만났는데 그다음에 이완규 와서 저렇게 말했습니다.
CCTV 영상 한번 틀어 봐 주세요.
계엄 날 계엄을 발표하기 전 이상민의 얼굴입니다, 한덕수하고.
저렇게 웃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 잡아가겠지요?
그래서 저녁 먹는 자리였어요, 12월 4일 날요’ 그러면서 ‘다들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다들 답답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이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었는데 12월 4일 안가에서 이완규, 박성재, 이상민, 김주현이 만났는데 그다음에 이완규 와서 저렇게 말했습니다.
CCTV 영상 한번 틀어 봐 주세요.
계엄 날 계엄을 발표하기 전 이상민의 얼굴입니다, 한덕수하고.
그리고 다 숨겨질 줄 알았습니까?
김주현이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서 그다음 뭐 하러 모인 겁니까?
비상계엄의 내용이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절차를 위반하면 안 돼요.
거기에 문서주의, 부서제도 요건 등이 있습니다.
김주현이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서 그다음 뭐 하러 모인 겁니까?
비상계엄의 내용이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절차를 위반하면 안 돼요.
거기에 문서주의, 부서제도 요건 등이 있습니다.
이날 제대로 부서가 안 된 거예요.
강혜경·김태열·신용한.
지난 국정감사에서 시작했습니다.
윤석열은 당황했고 비상계엄을 했고 그렇게 감옥에 갔습니다.
대한민국을 전쟁 도가니로 몰아넣을 뻔했습니다.
강혜경 참고인께서 지금 어떤 상황에서 혹시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김태열 소장께서는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신용한 교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 이 세 분을 소개합니다, 강혜경·김태열·신용한.
검사장들도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이 옳은지 판단하며 내란 임무 종사자로 가려고 하고 있을 그때, 아니 그 전부터 윤석열이 서슬 퍼럴 때, 김건희가 서슬 퍼럴 때 윤석열과 김건희가 잘못되었다고 용기 있게 말한 사람들입니다.
강혜경·김태열·신용한.
지난 국정감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대한민국이 비상계엄이 떨어질 상황입니까?
전두환이 비상계엄을 쳐서 광주의 수많은 사람을 학살했어요.
그래서 전두환 그렇게 간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또 그런 일을 만들어 내요?
어떤 입장이었느냐고요, 해외 출장이더라도.
말 비껴나가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에 비상계엄이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비상계엄 할 상황입니까?
대구고등검찰청직무대리님, 대한민국이 비상계엄 할 상황입니까?
요건이……
국헌문란이 내란죄입니다.
왜 내란죄라고 이야기하냐면 헌법기관, 국가기관에 총을 들고 와서 윤석열이 비상계엄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선관위에 군인들을 보내서, 경찰을 보내서 마비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헌문란이고 그것은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비상계엄은 나라가 전쟁, 전시와 유사한 상태 정도 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스무 살 된 우리 아이들에게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와서 끌어내라고 했어요.
그걸 보고 아무 대답을 못 합니까, 법원장들은?
북한에 드론기가 떠서 전쟁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예측한 이유는 백령도에 있는 미군들이 이전했다는 것 아닙니까?
장소를 옮기고 양구에 있는 군 포대 출구를 북한을 향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예고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밝혀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중에 한 명이 최혁진 위원이기도 하고요.
법원이 계엄 당일 날 회의를 합니다.
‘왜 회의를 했냐?’라고 물으니 합법적인 계엄일 경우 뒷받침하려고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회의를 소집했을 것이고 이것은 불법 비상계엄에 부역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철저히 내란 종사를 물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비상계엄을 해제하러 들어오지 않았는지, 여기에 들어와서 버튼 누른 사람 누구입니까?
비상계엄 해제 버튼을 누르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이 연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두려우니 김현지를 찾는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게요.
배당되기 전에 사건기록을 살핀 적이 있습니까?
여지껏 그런 적이 있습니까?
비상계엄이 있었고 윤석열은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급하게 치러지는 대선이었습니다.
거기에 대법원장 주도로 한 그 판결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를 날릴 상황이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기에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준비하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합법적이었다면 저희들이 계엄에 따라야 할 조치가 있고’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기능, 작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던 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법사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월 3일 법원에서 긴급회의를 했냐?’라고 질의했더니 ‘당연히, 계엄이 만약 합법적이었다면 저희들이 계엄에 따라야 할 조치가 있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시간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도 여러분은 합법적 비상계엄이라고 생각하고 대책을 세우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그게 끝나고 나니 여러분은 그때부터 바뀌신 것입니다.
12월 4일 대법원장은 실을 붙이러 갔습니다, 크리스마스실을.
아니, 그날 여러분 왜 모였어요?
여러분은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아까 나경원 위원 얘기하듯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합법적일 수 있다, 합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모이신 거예요.
여러분은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아까 나경원 위원 얘기하듯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합법적일 수 있다, 합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모이신 거예요.
그런데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 불법이라고 조희대 대법원장 한마디라도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그때까지는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아까 나경원 위원 얘기하듯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합법적일 수 있다, 합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모이신 거예요.
그런데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 불법이라고 조희대 대법원장 한마디라도 얘기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12월 3일, 12월 4일, 12월 5일 한마디라도 얘기했습니까?
누가 그날 회의하자고, 다 모이자고 시작했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계엄이 합법적이라면 저희가 따라야 될 조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은 모인 거예요.
법무부도 그래서 모인 거예요.
그렇게 모이자고 한 사람이……
자, 틀어 봐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계엄이 만약 합법적이었다면 저희들이 계엄에 따라야 할 조치가 있고 또 사법부의 기능도 정지될 수 있어서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날 비상계엄이 합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모여서 조치를 취하려고 움직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영상자료 상영)
‘계엄이 만약 합법적이었다면 저희들이 계엄에 따라야 할 조치가 있고 또 사법부의 기능도 정지될 수 있어서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날 비상계엄이 합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모여서 조치를 취하려고 움직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누가 모이라고 했어요?
다음 장으로 넘겨 보겠습니다.
당시 23년 이마트의 소줏값이 1800원입니다.
이 1800원 하나로 대한민국의 검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대통령후보 이재명을 엮고 이화영을 엮어서, 쌍방울과 엮어서 그리고 대한민국 비상계엄 준비를 해 오는 그 과정이었다 저는 이렇게 낱낱이 폭로합니다.
이화영 증인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일과 아까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요.
법원도 똑같습니다.
비상계엄이 되면 거기에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논의한 거예요.
한덕수도 문건 안 받았다라고 하고 나는 반대했다고 했지만 저렇게 저 문건 받고 낄낄거렸고 박성재도 아니라고 했지만 구치소 장소 찾아봤고 법원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날 이 내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합법적이라면 어떻게 임무를 수행할지 여러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넘겨준 경제성장률은 4.6%, 그런데 윤석열 경제 오면서 마이너스 그리고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한국경제신문의 통계에 의하면 900조를 날렸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900조를 날렸다고 합니다.
한국 경제에 날아온 900조라고 하는 계엄 청구서.
윤석열은 민주주의만 막은 게 아니라 경제도 망가뜨렸는데 우리 국민에게 문화, 경제, 민주주의, 언론 모든 분야에 있어서 900조라고 하는 청구서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윤석열, 내란으로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거기에 국민에게 엄청난 빚을 안긴 죄로 영원히 감옥에서 못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에 들어와서 점령하라고 하고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하고 선관위에 가서 점령하라고 하고 끌어내라고 하고.
윤석열이 말입니다.
내 새끼, 내 소중한 우리 아들들을 이렇게 지 비상계엄의 도구로 썼어요.
이런 윤석열 그대로 둬서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내용이 잘 쓰여져서 그 역사를 다시 되새기면서 노벨문학상이 된 것 아닙니까?
윤석열은 그런 불법 비상계엄을 했고 우리나라 국민은 윤석열을 탄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보냈고 그리고 김건희도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날 국회에 온 비행기 한번 볼까요?
80년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중3과 고등학교 1학년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소년은 저하고 나이가 같은 소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년이 같이 살고 있는 집의 친구가, 세 들어 사는 집의 친구가 누나가 들어오지 않자 누나를 찾으러 나갔다가 그 소년이 계엄군에 의해서 죽어 가는 것을 본 그 소년.
중3짜리 한 명, 고등학교 1학년짜리 한 명은 죽었고 또 거기서는 중3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중3짜리 친구는 죽었고, 그 친구를 찾아 헤매고 누나를 찾아 헤매던 또 한 명의 중3짜리 그 친구가 가게 된 곳이 광주시청.
광주시청에서 시체로 들어오는 사람들, 광주시청에서 부상자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돕던 그 친구, 그 소년, 그 소년이……
거기 광주시청에 모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군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누나랑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가라, 너는 어린이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운동을 했고 잡혀 가고 언젠가는 광주의 그들처럼 죽어 갈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치안본부에서도 죽어 갈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가슴 아파하는 부모님들이 계시지만 전두환과 맞짱을 뜰 수밖에 없었고 그때 비상계엄을 배웠던, 경험했던, 사진으로 보았던, 그러나 끝내 전두환을 무너뜨려서 승리했던 저와 몇 사람들은 국회로 모이면 국회에서 총칼로 맞아 죽어 갈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배웠습니다,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다는 걸.
그렇지만 그것도 무서웠습니다.
왜?
광주에서 그렇게 죽어 간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그들처럼 저도 총에 맞아 죽거나 총칼로 머리가 깨어져 날아가거나 아니면 계엄군의 칼에 두부처럼 가슴이 잘려지거나 임신한 사람은 뱃속의 아기가 꺼내지거나,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지만 우리는 대학생이 되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도 없었고 나도 저렇게 죽어 갈 것이기 때문에 학생운동도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김민석 의원이 비상계엄 얘기할 때도 믿지도 않았을뿐더러 해제 방법까지 생각도 못 했기 때문입니다.
80년 비상계엄을 경험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저항하면 광주 사람들처럼 총에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광주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두환 정권의 계엄 군인들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어 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있다고도 생각도 못 했고요.
여기 오면 일망타진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 막 들어오면서 ‘국회에 가서 비상계엄을 과반이 넘게 해제해야 돼.
제가 그것까지 몰랐습니다.
왜?
김민석 의원이 비상계엄 얘기할 때도 믿지도 않았을뿐더러 해제 방법까지 생각도 못 했기 때문입니다.
80년 비상계엄을 경험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저항하면 광주 사람들처럼 총에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이 국회에서 윤석열을 탄핵하라 외쳤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을 일으킨,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2월 3일 이곳에서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불법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나서 우리는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이 국회에서 윤석열을 탄핵하라 외쳤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을 일으킨,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2월 3일 이곳에서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불법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나서 우리는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불법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기 위해서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의원총회를 이쪽에서 하지 않고 당사로 바꿨구나.
국민의힘은 내란을 일으킨,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2월 3일 이곳에서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불법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나서 우리는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불법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기 위해서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의원총회를 이쪽에서 하지 않고 당사로 바꿨구나.
그날 밤 윤석열은 추경호에게 전화를 했구나.
그런데 우리는 12월 3일 이곳에서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불법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나서 우리는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불법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기 위해서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의원총회를 이쪽에서 하지 않고 당사로 바꿨구나.
그날 밤 윤석열은 추경호에게 전화를 했구나.
그리고 윤석열은 나경원에게도 전화를 했구나.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으로 한국경제에 의하면 우리에게 온 청구서가 900조라고 합니다.
문화, 소상공인 등 그렇게 어려움을 만들어 놓은 윤석열.
윤석열은 장기 집권을 꿈꿨고 불법 비상계엄을 획책했고 그러나 끝내 우리 아들들이 우리에게 총부리를 겨누게 했지만 우리 아들들은 소극적 대응으로 우리를 지켜 주었습니다.
윤석열은 감옥에 갔고 김건희도 감옥에 갔으나 아직도 그들이 어떤 법꾸라지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대로 재판받고 제대로 처벌받기를 촉구하며……
돈만 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저 돈이 맞는지를 오후 3시 50분에 전성배가 사인을 합니다, ‘이거 맞아요, 제 거’ 이렇게.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압수수색을 한 거지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탄핵되니까 바로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압수수색했는데 저렇게 압수수색한 거 ‘저 이 돈 맞아요’라고 확인합니다, 건진이.
건진이 하는데, 그 앞에 무슨 돈다발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입니다.
여기는 2019년도에 황우여·김충식·안창호, 국가조찬기도회의 동부지회 사진이랍니다.
그리고 계엄이 일어나기 전 국가조찬기도회, 계엄이 일어나기 딱 한 달 전인 것 같아요.
국가조찬기도회에 간 윤석열과 박안수, 11월 22일이니까 한 달 전은 아니고 한 일주일 전인가 봅니다, 10일 전 국가조찬기도회에 간 모습.
누군가……
한 번 더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 국가조찬기도회입니다.
국가조찬기도회에 윤석열과 박안수가 있습니다.
계엄이 있기 한 달 전, 이것은 황교안과 김충식입니다.
국가조찬기도회 19년 건데요, 이것은 동부지회라고 합니다, 황우여·김충식·안창호.
그리고 김성환 장관께서 ‘김건희 모친과 사업한 김충식, 몽유도원도 반환 추진?’, 이것은 지난 대정부질문 때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게 누구야?
두 번째, 2019년 국가조찬기도회 황우여·김충식·안창호입니다, 국가조찬기도회.
그리고 이번 계엄이 있기 한 달 전 국가조찬기도회에 간 윤석열입니다.
이번 계엄이 있기 한 달 전 국가조찬기도회에 간 박안수입니다.
박안수는 누구입니까?
두 번째, 2019년 국가조찬기도회 황우여·김충식·안창호입니다, 국가조찬기도회.
그리고 이번 계엄이 있기 한 달 전 국가조찬기도회에 간 윤석열입니다.
이번 계엄이 있기 한 달 전 국가조찬기도회에 간 박안수입니다.
박안수는 누구입니까?
육군참모총장.
말레이시아 조직원은 왜 보호가 되고 있지요?
말레이시아에서 100㎏를 가지고 있다는 마약, 백해룡 경정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마약은 불법 비상계엄을 하고 새로운 통치 자금의 일환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모두 수사해야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마약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모두 의심했습니다, 보도도 나왔고.
비상계엄 하는 날……
박찬대 의원님, 비상계엄 발표하던 날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교정본부장과 통화를 합니다.
왜 했을까요?
(「국회의원 잡아넣으라고」 하는 의원 있음)
지하로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왜 본인만 특혜를 갖는 거지요?
박성재가 계엄이 있던 날 교도본부장하고 통화를 합니다, 교정본부장.
김동아 의원님, 교정본부장이 누군지 압니까?
구치소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윤석열 감옥 갔는데 모두 다 그렇게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비화폰 주고받으면서 김건희의 주가조작, 김건희 관련한 사건들 그리고 김건희와 이들이 그걸 가지고 비화폰을 썼겠는가?
저는 계엄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태균 건은 터졌고 어떻게 하지?
그러면 그동안 계엄 준비하던 거는 어떻게 되지?
그런데 이들이 건진을 그렇게 압수수색 안 하고 놔두고, 왜?
김건희가 있는데 윤석열 있는데 건진을 압수수색하겠어요?
건진은 윤석열이 비상계엄 치고 난 다음에 12월 17일 날 압수수색하러 가거든요.
맞지요?
12월 17일 날 압수수색하러 가는데 압수수색 얼마큼 한지 아세요?
그래서 이것 받아들이자고 하는데 뭐가 문제지요?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송언석의 발언 그리고 나경원 위원의 발언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야를 떠나서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내란은 전부 다 확실히 단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윤 어게인을 외친다면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단호하게 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노상원 수첩 이야기를 한 정청래 당대표 발언을 향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 그렇게 노상원 등 불법 비상계엄 조직에 의해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이 끝내는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 놓은 게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서 불법 비상계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파면되었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윤석열과 함께 정치검찰이었던 이 제도 정리하고 진정하게 공소권 중심 그리고 수사권 중심의 중수청 이렇게 개혁하자는 것 아닙니까?
쉽지 않은 길입니다.
우선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 특검으로 인해서 돈이 많이 든다.
대한민국의 이 내란으로 인해서,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당시에 한은의 RP 매매가 151조였어요.
12월 4~6일 외국인이 팔아넘긴 게 수조 원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는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요.
윤석열은 내란 사범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온갖 범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해서 불법 비상계엄을, 내란·외환을 저지른 자입니다.
그 자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을 취소해 주었고 이제 특검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니 오늘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날입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통보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낸 안에는……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전시에 준하거나 그리고 아주 위급한 상황에 한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이것을 이겨 내고 대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과거에는 국회에 통보를 했지만 국회가 이번 과정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잖아요.
2024
이런 윤석열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윤석열의 쿠데타는,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단 2시간 30분으로 끝났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그 비상계엄을 해제시켰습니다.
해제시키는 과정에는 국민들께서 군인들을 막아 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장갑차를 막아 주셨습니다.
섬뜩한 장면입니다.
저렇게 수많은 사람의 머리가 터졌을 것이고 저 많은 사람들이 개 끌리듯이 끌려갔을 것이고 저들이 죽음으로 관에 실려 갔을 것이고 아직도 누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상황이 윤석열에 의해서 일어날 뻔했던 겁니다.
그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막지도 못하고 같이 심의해서 공포하게 한 죄, 한덕수 국무총리 그 죄를 물어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행안부차관 나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