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관계자는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 간다며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서영교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저희요 잘 따를게요.
재판 관할을 계엄사령부로, 군사법원으로 넘겨줄 준비 할게요’.
대법원 관계자는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 간다며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와, 끝내주지요?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