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전시에 준하거나 그리고 아주 위급한 상황에 한해야만 합니다.
서영교 국회의원, 2025-07-0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통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통보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낸 안에는……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전시에 준하거나 그리고 아주 위급한 상황에 한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이것을 이겨 내고 대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과거에는 국회에 통보를 했지만 국회가 이번 과정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