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랬더니 조선일보가 12시 46분에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 간다’라고 대법원 관계자가 말을 하며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다’,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그 지시를 따르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서영교서영교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다음은 채널A가 또 속보를 때립니다, 12월 4일 12시 34분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재판 관할 검토 중’.

계엄이 되면 형사재판을 대법원이 계엄사령부로 넘겨야 됩니다.

그랬더니 조선일보가 12시 46분에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 간다’라고 대법원 관계자가 말을 하며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다’,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그 지시를 따르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은 뭐 한 겁니까, 안태준 의원님?

저들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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