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비상계엄은 나라가 전쟁, 전시와 유사한 상태 정도 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거예요.

서영교서영교 국회의원, 2025-10-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비상계엄은 나라가 전쟁, 전시와 유사한 상태 정도 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스무 살 된 우리 아이들에게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와서 끌어내라고 했어요.

그걸 보고 아무 대답을 못 합니까, 법원장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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