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은 무죄를 때릴 결심을 했지만 무죄를 때릴 수 없었고 그래서 폭동이다, 내란이다 판단하면서도 공무원이라 감경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무기 선고를 하면서 우발적인 비상계엄,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전시에 준하는 재난 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은 할 수 있다는 판단을 지귀연이 내렸습니다.
서영교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렇게 모두 다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귀연은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귀연은 무죄를 때릴 결심을 했지만 무죄를 때릴 수 없었고 그래서 폭동이다, 내란이다 판단하면서도 공무원이라 감경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무기 선고를 하면서 우발적인 비상계엄,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전시에 준하는 재난 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은 할 수 있다는 판단을 지귀연이 내렸습니다.
이 지귀연의 판단은 아주 잘못된 것이며 법을 작정하고 의도적으로 왜곡해 적용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온 세계가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생중계로 봤는데 그것에 폭력을 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