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란죄라고 이야기하냐면 헌법기관, 국가기관에 총을 들고 와서 윤석열이 비상계엄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서영교 국회의원, 2025-10-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요건이……
국헌문란이 내란죄입니다.
왜 내란죄라고 이야기하냐면 헌법기관, 국가기관에 총을 들고 와서 윤석열이 비상계엄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선관위에 군인들을 보내서, 경찰을 보내서 마비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헌문란이고 그것은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