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왜 내란죄라고 이야기하냐면 헌법기관, 국가기관에 총을 들고 와서 윤석열이 비상계엄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서영교서영교 국회의원, 2025-10-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요건이……

국헌문란이 내란죄입니다.

왜 내란죄라고 이야기하냐면 헌법기관, 국가기관에 총을 들고 와서 윤석열이 비상계엄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선관위에 군인들을 보내서, 경찰을 보내서 마비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헌문란이고 그것은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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