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진
2024
그런 비아냥을 듣고 그런 모욕을 들으면서 공수처장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의지 다부지게 가지시고 제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지적한 이 두 분에 대한 수사 의지가 앞으로의 공수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눈곱만큼이라도 정의가 살아 있다고 한다면 그걸 보여 줘야 되는 역할을 공수처가 해야 돼요.
그걸 못 하면 다 특검 가자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법률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가 해결하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탄핵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의지 다부지게 가지시고 제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지적한 이 두 분에 대한 수사 의지가 앞으로의 공수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눈곱만큼이라도 정의가 살아 있다고 한다면 그걸 보여 줘야 되는 역할을 공수처가 해야 돼요.
그걸 못 하면 다 특검 가자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법률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가 해결하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탄핵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지부진하고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그러시면 특검으로 가는 길을 열고 탄핵으로 가는 기차를 타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눈곱만큼이라도 정의가 살아 있다고 한다면 그걸 보여 줘야 되는 역할을 공수처가 해야 돼요.
그걸 못 하면 다 특검 가자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법률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가 해결하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탄핵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지부진하고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그러시면 특검으로 가는 길을 열고 탄핵으로 가는 기차를 타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불행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못 하면 다 특검 가자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법률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가 해결하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탄핵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지부진하고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그러시면 특검으로 가는 길을 열고 탄핵으로 가는 기차를 타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불행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후보자께서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만 공수처가 그동안 수사한 수사의 지지부진함과 또 공수처가 그나마 수사한 내용과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공수처장이 지지부진하고 또 2대 공수처장이 왔는데도 지금까지의 모습하고 똑같이 지지부진해 놓으면 공수처는 그냥 꿔다 놓은 보릿자루 수사기관인 거예요.
그리고 공수래 공수처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 비아냥을 듣고 그런 모욕을 들으면서 공수처장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의지 다부지게 가지시고 제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지적한 이 두 분에 대한 수사 의지가 앞으로의 공수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공수래 공수처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 비아냥을 듣고 그런 모욕을 들으면서 공수처장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의지 다부지게 가지시고 제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지적한 이 두 분에 대한 수사 의지가 앞으로의 공수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눈곱만큼이라도 정의가 살아 있다고 한다면 그걸 보여 줘야 되는 역할을 공수처가 해야 돼요.
그걸 못 하면 다 특검 가자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후보자님, 저도 구체적 사건은 몰라요.
다만 공수처가 그동안 수사한 수사의 지지부진함과 또 공수처가 그나마 수사한 내용과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공수처장이 지지부진하고 또 2대 공수처장이 왔는데도 지금까지의 모습하고 똑같이 지지부진해 놓으면 공수처는 그냥 꿔다 놓은 보릿자루 수사기관인 거예요.
그리고 공수래 공수처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 그러면 물어볼 게 있는데요.
공수처에서 기소를 해 가지고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사건 관련해서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예.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개입, 부당한 압력 이런 정황이 점점 드러나고 있고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은 필요하면 대통령도 소환하고 수사할 수 있다, 이것 확인하는 거지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 완전히 무력화하기 위해서 검찰판 쑥대밭 인사를 대통령이 하신 거예요.
이제 국민들로서는 믿을 건 공수처 아니면 특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사실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 완전히 무력화하기 위해서 검찰판 쑥대밭 인사를 대통령이 하신 거예요.
이제 국민들로서는 믿을 건 공수처 아니면 특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로 주장하신 법이나 인사청문회법 어디에서도 최근 20년간의 본인 및 배우자 주식거래 내역 제출을 거부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후보자께서는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렇게 적절하지 못한 자료제출 거부로 그날 하루만 잘 땜질하고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본인은 뭐 어떻게 인사청문회 통과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인사말 속에서 말씀하셨던 공수처의 위상을 강화하고 역할을 강화하는 데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까 계속 원론적으로만 얘기를 하시길래 혹시나 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후보자님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고 그것은 또 우리 상식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삼성 이재용 부당합병 사건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이를 두고 전직 법무부장관께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께서 ‘제가 기소할 때 관여한 사건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얘기인 거지요.
2023
두 번째,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10월 달에 남성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현행법제도에 대한 판단이 나왔는데요, 합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해서 양성징병제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 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국방부의 입장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자신들이 좀 비겁한 거지요.
그런데 마음을 헤아린다고 하시면서 행동은 다르게 하실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말씀 물어봤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수완박에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뉘앙스로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시겠지만 법조에 인연이 없는 사람이고 또 이번에 처음 법사위에 와서 이 예산을 처음 다뤄 봤습니다.
좀 슬픈 장면을 봤어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검찰활동 특수활동비 편성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93억 정도 있다가 80억 900만원으로 내려왔는데 2022년부터 2023년, 2024년은 다 80억 900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7개 세부사업 항목에 따라서 이 3년이 다 1000원 단위까지 똑같아요.
저희도 기밀성을 건드리지 않는 방안에서 국민들께 이것은 8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100억, 200억 해 줍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려면 저희들에게 그런 보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제도개선과 관련된 대안 마련을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계신 담당 부처가 고민하시고 논의해서 저희와 같이 협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활비 쓰는 모든 부처가 다 똑같이 이 문제, 투명성에 대한 제고와 특활비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 문제, 원래 그 목적에 맞게 쓰는 문제를 같이 좀 추구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재부가, 국회가 하든 감사원이 하든 아니면 국무총리실이 하든 사후 검증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장관께 이 문제가 좀 집중되는 건 검찰 특활비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장관께서 잘되고 있는 기관이라고 자신하셨던 기관의 작지만 오용의 사례들이 드러났고 국민들이 그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들을 더 하시게 된 상황입니다.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이 됐고 또 담당 고검이라든지 지청이라든지 다 인정을 한 상황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일보 진전된 이야기들이 나오기를 많이 기대를 했고요.
감사원장님하고 장관님하고 마찬가지로 제가 특활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두 곳에 다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어요.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차관님, 좀 지난 예산이기는 한데 전주혜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을 내셨던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중에 위기 북한이탈주민 발굴․법률지원 증액 관련 건이거든요.
일단 저희가 통과는 했습니다만 다시 사업을 보니까 이게 순증된 사업인데……
국회에 보고를 주저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해마다 하는 것 중에서 일부는 빼고, 수사가 진행 중인 것들은.
그런 부분들은 3년 단위, 5년 단위도 제도개선을 한번 판단을 해 보시라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지 억측해 갖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언젠가 한동훈 장관께서 특활비 문제로 이렇게 국회에서 질의응답을 하는 중에 ‘저는 제 임기 시작하고 나서 특활비 한 푼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난 특활비 쓴 적 없다’ 그 얘기는 이전 장관을 썼다 그런 얘기일 텐데, 그러면 법무부장관 특활비는 별도로 있나요?
아마 그리고 제 말씀을 이해하셨을 텐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시 보다가 이것도 참 국민들이 알면 웃으시겠다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물론 검찰로서는 할 말이 있을 겁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우리가 특활비를 더 늘리지 않았다 하기 위해서 80억 905만 9000원까지 단위가 똑같아요.
일곱 개의 세부사업 분야에 1000원 단위까지 다 똑같게 그냥 가져오신 거예요.
‘이 수사가 더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아무 대답이 없으셔서 저는 좀 아쉽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미 2017년 사건 이후에 대폭 삭감하고 그중의 상당 부분은 특활비는 줄이고 특경비로 온 것 아닙니까?
저희가 또 지금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건 우리가 지금 봐도 모르겠고 안 알려 주시니까 더 모르겠고, 혹시 특활비 중에 특활비를 최소화해서 특경비로 이전할 수 있는 건은 없냐.
그리고 특경비 안에서도 그냥 관서업무추진비 정도로 이전할 수 있는 건 없냐, 그런 걸 좀 찾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면 국회에서는 오히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훨씬……
특활비는 줄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수사 전체 지원 금액 자체를 줄여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국회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특경비는 늘렸다, 그리고 더 원활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서업무추진비는 늘렸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계속 국회에서는 투명성 요구하고 믿으라고만 얘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까지 갈 거예요?
법무부, 검찰 다 내부인사들로 구성돼서 그 안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심사가 적절한지 어떤지에 대해서 글쎄요, 이게 뭐 특활비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인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미 다 드렸던 말씀인데 특활비를 써요.
그리고 그것 국회에 보고하라니까 국회의원들도 수사 대상이고 정당 행위도 수사의 대상일 수 있으니까 뭘 믿고 거기다가 보고를 하냐,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국장님한테도 그 말씀 드렸는데 대통령실의 기록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련해서 30년 뒤에는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 다 어떻게 보면 내부인사들이잖아요.
법무부, 검찰 다 내부인사들로 구성돼서 그 안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심사가 적절한지 어떤지에 대해서 글쎄요, 이게 뭐 특활비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인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미 다 드렸던 말씀인데 특활비를 써요.
그리고 그것 국회에 보고하라니까 국회의원들도 수사 대상이고 정당 행위도 수사의 대상일 수 있으니까 뭘 믿고 거기다가 보고를 하냐,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투명하지 못한 국민혈세에 대한 집행을 승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투명성을 확보하시겠습니까?’라고 여러 차례 자체적으로 제도개선안을 가지고 오고 또 그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와 협의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제도개선안에 대한 의견도 마련해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감사원 특활비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범정부 차원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특활비를 쓰고 있는 혹은 특정업무경비를 쓰고 있는 관련 부처들의 사후 검증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번에 아마 예결위에서도 그 문제를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도로 법무부 자체적으로, 검찰 자체적으로 소속 국회 상임위에 어떤 방식으로 특활비에 대한 사후 검증 과정을 보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거냐, 그것은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 없이 장관 혹은 검찰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논의를 해 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요.
그것 대통령실에 물어보세요.
그리고 국회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국회나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가 얼마나 깎였는지.
지금 모든 부처가 다 그해 기준으로 해서……
그 시발점이 사실은 검찰이었어요, 돈봉투 사건으로 시작돼서.
저는 어제 공수처 예산안 다룰 때도 비슷한 입장이었는데 수사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장비라든지 시스템 구축은 하게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주민 위원이 감액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어제도 만일에 공수처만 안 하게 되면 법원하고 검찰은 구축해 나갈 텐데 공수처는 또 따로 떨어져 문제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정부안에서는 지금 증액해서 온 것 아닙니까?
이따가 할 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제가 의견 낸 것처럼 이렇게 상시적인 비용과 관련해서는 특정업무경비 쪽에서 좀 받아서 특활비에서는 삭감하고 여기서는 증액하고 하는 방식으로, 아까 관서업무비도 그런 식으로 투명성을 더 보장할 수 있는 쪽으로 돈을 옮겨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한번 확인을 해서 이따가 보고를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의 특활비와 관련해서 사후 통제 방식, 감사원 차원, 그러니까 범정부 차원의 이것은 나중에 할 문제인 것 같고요.
그것을 어떻게 검증받을 거냐.
예를 들면 위원장님한테밖에 못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간사님들까지 포함해서 3인 정도에게는 할 수 있다 혹은 예결소위 위원들에게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을 좀 판단하셔서……
보류 의견에 동의하고요.
이따가 할 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제가 의견 낸 것처럼 이렇게 상시적인 비용과 관련해서는 특정업무경비 쪽에서 좀 받아서 특활비에서는 삭감하고 여기서는 증액하고 하는 방식으로, 아까 관서업무비도 그런 식으로 투명성을 더 보장할 수 있는 쪽으로 돈을 옮겨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한번 확인을 해서 이따가 보고를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의 특활비와 관련해서 사후 통제 방식, 감사원 차원, 그러니까 범정부 차원의 이것은 나중에 할 문제인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서는 오히려 약간 퀘스천 마크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두 가지로 제안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우리 정부에서 특활비를 편성해서 쓰고 있는 모든 부처가 어떻게 투명성을 확보하고 검증받을 거냐.
그런데 그것을 온 동네방네 다 떠들고 공개하고 하는 방식으로 가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약간 독특한데 거기는 제국주의 운영도 해 봤던 나라니까 그런데 총리에게 모든 부처가 정보비를 다 갖다 싹 보고해요.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필요성 인정되고요.
그리고 아마 해당 공수처의 검사들도 이 부분에 대한 요청이 있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 효율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만큼의 교육이 될까, 이틀 동안 집중해서 하면 이게 과연 말씀하신 공판중심주의하에서 상대방을 말로 설득하기 위한 역량이 확 늘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걱정도 있고, 1인당 140만 원씩이나 투입하는 것의 어떤 효과가 생길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하지요.
그런 걸 비교하시면 안 되고.
지금 어쨌든 저는 이 시스템이 기본적인 어떤 장비이자 도구이자 일을 할 수 있는 기본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니까 그것은 당연히 공수처만이 아니고 검찰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다 같이 구축해서 시스템을 공조해 나가야 되는 건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어쨌든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그러고 나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면 문제를 삼고 예산이라든지 다른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질책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필요한 일은 일단 뒷받침해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주민 위원님하고 김승원 위원님은 전액 삭감 의견이시란 말이지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 특정업무경비로 활용을 해서 하고 나머지 또 특활비가 쓰여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조금 인정을 해서 부분 삭감 견해를 냈는데 사실 전액 삭감이냐 부분 감액이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감사원이 오히려 더 투명하게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은 같은 거예요.
지금 총장님도 말씀하시면서 투명한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하겠다고는 하셨는데 감사원이 각 행정부처가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걸 그냥 묵과하고 지나갈 수 없듯이 국회는 국회대로 국민의 혈세를 각 부처가 잘 쓰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저희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감사원 입장이라면 잘못된 규정을 어기는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잘못된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걸 그냥 두고 가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고요.
장관하고 의견이 같다고 한 얘기는 이겁니다.
채 상병의 죽음을 둘러싼 군과 국가 최고권력 사이에 벌어진 국기문란 사건 이것을 항명으로 바꿔치기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해야 됩니다.
특검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만일에요 정권이 교체돼서 그 뒤에라도 반드시 진상규명 해야 된다고 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요 교육 문제와 군대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분노하고 늘 예민하고 민감하게 하시느냐?
장관하고 의견이 같다고 한 얘기는 이겁니다.
채 상병의 죽음을 둘러싼 군과 국가 최고권력 사이에 벌어진 국기문란 사건 이것을 항명으로 바꿔치기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해야 됩니다.
특검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만일에요 정권이 교체돼서 그 뒤에라도 반드시 진상규명 해야 된다고 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요 교육 문제와 군대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분노하고 늘 예민하고 민감하게 하시느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법무부에 요청을 하고 요구했어요, 제도개선과 관련한 부대의견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보시고 심사숙고해서 같이 필요하면 서로 더 의논도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는 게요, 이렇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지침 및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을 준수해서 점검한 집행점검결과자료를 기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에 제출한다’.
두 번째, ‘법무부는 검찰 특수활동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 감독기구의 구성 및 외부 점검제도를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첫 번째 것은 어저께 차관께서 약간 저희한테는, 국회 구성원들한테 조금 희망적인 얘기가 ‘대검과 협의하고 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보시고 심사숙고해서 같이 필요하면 서로 더 의논도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는 게요, 이렇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지침 및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을 준수해서 점검한 집행점검결과자료를 기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에 제출한다’.
두 번째, ‘법무부는 검찰 특수활동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 감독기구의 구성 및 외부 점검제도를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첫 번째 것은 어저께 차관께서 약간 저희한테는, 국회 구성원들한테 조금 희망적인 얘기가 ‘대검과 협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지침에 대한 국회 제출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그래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감사원의 특활비에 대한 감사원 자체 지침, 집행지침을 혹시 기밀성이 해쳐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가리고 기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를, 타 기관의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점검을 나가실 때 어떠어떠한 사안들을 확인하시는지, 어떤 식으로 확인하는지도 관련 자료와 내용을 저희 의원실에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법무부에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감사원의 특활비에 대한 감사원 자체 지침, 집행지침을 혹시 기밀성이 해쳐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가리고 기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를, 타 기관의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점검을 나가실 때 어떠어떠한 사안들을 확인하시는지, 어떤 식으로 확인하는지도 관련 자료와 내용을 저희 의원실에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적사항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마무리되는 중에 감사원에 자료제출 겸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틀에 걸쳐서 법무부의 결산 회의를 진행하면서 제일 논란이 됐었던 게 특수활동비 관련 사안입니다.
감사원도 한 15억 정도의 특수활동비가 있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저희가 지금 법무부를 상대로 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 요구를 하는 거고요.
또 이후에 감사원이라든지 특활비를 쓰고 있는 다른 부처에도 똑같이 요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과 우리 국회에서도 그것을 같이 논의를 하고 마련을 해야 될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 미국 사례라든지 프랑스 사례라든지 다른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했으니까.
그 의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하고 그리고 작년에도 수사의 기밀성이라든지 보안 문제 등등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양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이 있고 나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제출된 검찰의 특활비가 오히려 더 많은 의혹을 낳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할 의무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앞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두 가지잖아요.
특활비 집행지침은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건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다만 기밀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번째로는 작년도에 최강욱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해서 많이 양해를 해서 해 줬던 대로 집행 점검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그랬더니 사실 어제 검찰과장님하고 약간 언쟁이 있을 정도로 저희 국회로서는 이걸 받아 들고 국민들에게 잘되고 있답니다라고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은 고생해서 냈다고 하시지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점검결과자료를 역시 기밀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 우리 위원님들하고 법무부하고 논의했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부대의견으로 제안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 집행지침 및 감사원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을 준수해 점검한 집행점검결과자료를 기밀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에 제출한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 감독기구 구성 및 외부 점검제도를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한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제 차관께서 일관되게 얘기한 건 자체 마련한 지침, 다시 말해서 법무부 혹은 검찰이 마련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만 계속 반복하셨고 저희는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 집행지침 및 감사원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을 준수해 점검한 집행점검결과자료를 기밀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에 제출한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 감독기구 구성 및 외부 점검제도를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한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제 차관께서 일관되게 얘기한 건 자체 마련한 지침, 다시 말해서 법무부 혹은 검찰이 마련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만 계속 반복하셨고 저희는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국회는 국민이 내신 소중한 세금으로 운용되는 예산을 각 부처가 잘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서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경우에 사실은 자체 점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체 점검인데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작년에 부대의견이 됐었던 건 이번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여러 자료들이 공개되고 그것 때문에 국민적 의혹이 생기기 이전의 결정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로 잘 점검해서 보관하고 있고 국회에도 최종적인 검토 결과는 보내 주십시오라고 했었던 걸로 정리가 된 건데, 지금 상황은 물론 2020년 이전이기는 합니다만 검찰이 우리가 달라졌습니다라고 했었던 이른바 돈봉투 사건이 있었던 2017년 이후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의혹이 지금 생겨 버린 상황이라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지금은 자체 점검을 하고 기록을 다 보관한다고 하니까 그중에 5년의 보관 연한이 끝나고 기밀성과 관련된 보호가 필요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회 혹은 감사원 등에게, 제삼자에게 이런 부분들을 검토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국민적 투명성을 높이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이걸 잘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요.
마약, 스토킹, 전세사기라고 그랬는데 지금 자료가 2019년 이전에도 계속 이랬다면서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마약, 전세사기, 스토킹을 얘기하셨는데 최근 사회적인 핫이슈들을 죽 나열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도 똑같이 이렇게 100명 이상의 정원 초과되는 실제 근무 인원들이 필요했다라고 그러면 검찰이 법령을 넘어서는 정원 이상의 인원을 편법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그냥 그것을 계속 굳히기 하고 가고 있는 걸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같은 취지의 말씀입니다.
지난번 상임위 전체회의 때 다들 배석하셨을 테니까 들으셨을 텐데 제가 특활비 관련해서 문제를 지적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때 2018년 저희 국회에서 있었던 이른바 영수증 이중제출 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정도는 돼야 돈을 빼먹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 되게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국회는 그러니까요 우리도 되게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영수증과 관련해서 다 첨부하고 다 투명하게 제출을 했기 때문에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등의 시민단체가 저희들 걸 탈탈탈 털어서 다 공개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민사에서의 정보 유출 문제도 문제지만 실제로 피해자가 이렇게 힘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판기록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일본 사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듣고 되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에서도 이것을 재판부에만 맡겨 놨다가 좀 변경시켰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대법원 차원에서 좀 마련하시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게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보호조치일 수도 있고 본인의 피해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보면 시행령으로 넘어가 있어서요, 절차와 과정 이런 것들이.
장관께서 이 법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게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과정이 될 텐데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이러면 오히려……
이 부분이 좀 간소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 말씀드리거든요.
저는 이게 우리 국민의 상식이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유총한테도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한유총이 ‘아니, 우리 돈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니네가 뭔데 에듀파인을 써라, 투명성을 제고해라 그러냐’ 그러면서 데모하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 검찰이 국회에 특활비를 어떻게 썼는지 집행 내용을 보고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특활비 집행지침서를 기밀성이 유지되는 한에서 가릴 거 가리고 제출해 달라는데 경찰도 제출하고 국세청도 제출하고 다 제출하는데 검찰만 안 한대요.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한유총한테도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한유총이 ‘아니, 우리 돈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니네가 뭔데 에듀파인을 써라, 투명성을 제고해라 그러냐’ 그러면서 데모하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 검찰이 국회에 특활비를 어떻게 썼는지 집행 내용을 보고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특활비 집행지침서를 기밀성이 유지되는 한에서 가릴 거 가리고 제출해 달라는데 경찰도 제출하고 국세청도 제출하고 다 제출하는데 검찰만 안 한대요.
문제가 있잖아요.
이러니까 제대로 좀……
그런데 최근에 뉴스타파 보도에 보면요 검찰의 특활비 사용 실태 분석 내용 보도에서 그러니까 검찰이 제도개선 했다고 한 뒤에도 2019년까지 꾸준히 특활비와 격려금, 떡값 등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018년 1월에만 해도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수부 검사들과 만찬을 하면서 18명에게 총 4500만 원의 특활비를 격려금으로 줬다거나 3월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날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들에게 특활비 3900만 원으로 격려금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정황 보도가 있었고요.
세 번째, 임은정 검사 아실 텐데 이분도 특활비 500만 원을 격려금으로 받았는데 이것도 2018년이라고 본인이 밝힌 바가 있고요.
윤석열 중앙지검장 재임 중에 2018년, 2019년에 두 번의 설날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총 2억 4900만 원에 해당되는 특수활동비가 떡값으로 지급된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검찰이 문제가 될 테고요 사실이 아니라면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반박자료 냈겠지요?
2018년 1월에만 해도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수부 검사들과 만찬을 하면서 18명에게 총 4500만 원의 특활비를 격려금으로 줬다거나 3월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날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들에게 특활비 3900만 원으로 격려금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정황 보도가 있었고요.
세 번째, 임은정 검사 아실 텐데 이분도 특활비 500만 원을 격려금으로 받았는데 이것도 2018년이라고 본인이 밝힌 바가 있고요.
윤석열 중앙지검장 재임 중에 2018년, 2019년에 두 번의 설날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총 2억 4900만 원에 해당되는 특수활동비가 떡값으로 지급된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검찰이 문제가 될 테고요 사실이 아니라면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반박자료 냈겠지요?
그런데 최근에 뉴스타파 보도에 보면요 검찰의 특활비 사용 실태 분석 내용 보도에서 그러니까 검찰이 제도개선 했다고 한 뒤에도 2019년까지 꾸준히 특활비와 격려금, 떡값 등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018년 1월에만 해도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수부 검사들과 만찬을 하면서 18명에게 총 4500만 원의 특활비를 격려금으로 줬다거나 3월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날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들에게 특활비 3900만 원으로 격려금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정황 보도가 있었고요.
세 번째, 임은정 검사 아실 텐데 이분도 특활비 500만 원을 격려금으로 받았는데 이것도 2018년이라고 본인이 밝힌 바가 있고요.
윤석열 중앙지검장 재임 중에 2018년, 2019년에 두 번의 설날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총 2억 4900만 원에 해당되는 특수활동비가 떡값으로 지급된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뉴스타파 보도에 보면요 검찰의 특활비 사용 실태 분석 내용 보도에서 그러니까 검찰이 제도개선 했다고 한 뒤에도 2019년까지 꾸준히 특활비와 격려금, 떡값 등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018년 1월에만 해도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수부 검사들과 만찬을 하면서 18명에게 총 4500만 원의 특활비를 격려금으로 줬다거나 3월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날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들에게 특활비 3900만 원으로 격려금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정황 보도가 있었고요.
세 번째, 임은정 검사 아실 텐데 이분도 특활비 500만 원을 격려금으로 받았는데 이것도 2018년이라고 본인이 밝힌 바가 있고요.
왜냐하면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잖아요.
그런데 검찰에서 2017년 이영렬 중앙지검장 돈봉투 만찬 사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검찰에서는 특수활동비 집행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저는 자료제출 건인데요.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 이석하신 뒤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사안인데요.
검찰 특활비 관련해서 검찰 자체 집행지침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범죄 수사와 관련된 비밀을 요하는 그런 내용은 지우고 제출해 줘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같은 특활비 지침을 국세청이나 경찰청도 다 제출을 했거든요.
그리고 비밀을 요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다 가리고 제출을 해서 저도 다 확보를 했는데 유독 검찰만 지금 안 하고 있어서요.
그것을 위해서 달라는데, 글쎄요, 저는 처음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법조인이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 상식에 맞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검찰의 특활비 집행 과정도 문제지만 검찰의 특권 의식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께서는 지금 검사가 아니시잖아요.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으시고요.
감찰부장 하셨던 분이 뭉칫돈 특활비에 대해서도 증언한 바가 있고요.
기록물 무단 폐기,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범죄 성격도 있어서 오히려 국민들이 검찰의 특활비 집행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검찰 있었을 때에는, 검사였을 때에는 이것 수사 대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국정원의 특활비 관련해서도 수사하셔서 참 많은 사람들 기소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게 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좋은 역할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수사에 박수를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 얘기하는 건 집행지침에 맞게 했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게 혹시나 국회가 요구하는 사안들이 지나치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또 그것대로 국회가 질타받고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공개도 하지 않고 지침도 내놓지 않아요.
최근에 뉴스타파를 비롯한 4개 단체가 소송 끝에 검찰의 특활비 집행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특활비의 백지 영수증 넘쳐 나고 있고요.
감찰부장 하셨던 분이 뭉칫돈 특활비에 대해서도 증언한 바가 있고요.
그러나 전혀 공개도 하지 않고 지침도 내놓지 않아요.
최근에 뉴스타파를 비롯한 4개 단체가 소송 끝에 검찰의 특활비 집행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특활비의 백지 영수증 넘쳐 나고 있고요.
감찰부장 하셨던 분이 뭉칫돈 특활비에 대해서도 증언한 바가 있고요.
기록물 무단 폐기,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범죄 성격도 있어서 오히려 국민들이 검찰의 특활비 집행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타파를 비롯한 4개 단체가 소송 끝에 검찰의 특활비 집행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특활비의 백지 영수증 넘쳐 나고 있고요.
감찰부장 하셨던 분이 뭉칫돈 특활비에 대해서도 증언한 바가 있고요.
기록물 무단 폐기,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범죄 성격도 있어서 오히려 국민들이 검찰의 특활비 집행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검찰 있었을 때에는, 검사였을 때에는 이것 수사 대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국정원의 특활비 관련해서도 수사하셔서 참 많은 사람들 기소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특활비의 백지 영수증 넘쳐 나고 있고요.
감찰부장 하셨던 분이 뭉칫돈 특활비에 대해서도 증언한 바가 있고요.
기록물 무단 폐기,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범죄 성격도 있어서 오히려 국민들이 검찰의 특활비 집행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검찰 있었을 때에는, 검사였을 때에는 이것 수사 대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국정원의 특활비 관련해서도 수사하셔서 참 많은 사람들 기소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게 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좋은 역할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수사에 박수를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만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법조인도 아니고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적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똑같이 범죄와 관련해서 다루는 경찰청도 특수활동비 집행계획지침서를 공개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물론 가리고요.
조세포탈범들 다루는 국세청도 역시 집행지침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일절 거기에 대한 대응이 없어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를 않았고요.
시민단체가 요구해서 소송까지 한 끝에 검찰의 특활비 내역이 부분적으로 공개는 됐습니다만 그것 역시도 논란이잖아요.
보셔서 알겠지만 제대로 집행된 건지조차를, 우리가 기준을 알 수 없으니까 제대로 집행한 건지 무증빙으로 이렇게 지급해도 되는 건지 논란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지침을 내놓았으면 좋겠다.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 6월 15일 날 검찰의 특활비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집행지침과 관련된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절 거기에 대한 대응이 없어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를 않았고요.
감사원장도 지금 ‘난리통이냐?’ 그랬더니 ‘예’ 이렇게 얘기하는 이 난리 상황 아닙니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녹음테이프 제출토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제가 일전에 유병호 사무총장의 근태기록과 출장내역 그다음에 특활비 사용내역을 보내라고 그랬더니 근태기록과 관련해서 출퇴근이 아니고 공가, 연가, 외출, 조퇴 이것을 보냈어요.
여러분 근태기록 보내라고 그러면 이런 거 보내요?
그런 거 받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위험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하고 불안정함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국가보안법과 완전히 다른, 사실은 또 다른 접근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저도 이것을 산업스파이 그리고 기업의 기밀 유출, 기술 유출 이것을 다 포함하나 생각했었던 것은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얼마 전 삼성전자의 반도체 카피 공장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접근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 법안을 내신 많은 의원들께서도 비슷한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입니다.
제가 아직 최종적으로 이것을 정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차관님, 엄청나게 많은 수천 명의 인력이 유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이렇게 법에 의해서 스카우트되는 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차관님이 얘기하시는 혹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우리 산업계, 특히 반도체 관련 국가 핵심기술 이런 것들을 지키는 데 이것 간첩으로 다 규율하면 다 끝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려가 뭐냐 하면 우리가 더 좋은 대우 또 적극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력을 보호하고 또 여러 가지 계약 조건을 통해서 이전하지 않도록 하거나 혹은 자신이 알고 있는 노하우를 전달하지 않도록 하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를, 더 많은 국가적인 혹은 산업적인 안전장치를 만드는 쪽으로 안 하고 ‘걸리면 간첩이야’ 이렇게만 지금 단순하게 편의적으로 하면 오히려 더 많은 구멍을 우리가 놓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막 접해 가지고 이 법안 전체를 놓고 찬반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더 큰 유출이면 유출, 스파이 행위이면 스파이 행위 이런 등등이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이렇게 간첩으로 딱 규정해서 막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원전 감사 때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원전 감사는요 어떻게 보면 살아 있는 권력, 현 대통령 혹은 청와대가 이렇게 중심이 돼서 가려고 하는 정책적 방향과 역행하는 부분에서 이것은 좀 다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권력을 견제하는 모양새가 됐는데, 지금 감사원이 하고 있는 논란이 되고 있는 모든 감사들 보세요.
그야말로 전형적으로 권력에 아부하고 선봉대 역할하고 앞잡이 역할하고 이렇게 규정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한동훈 장관께서 의욕적으로 부활시킨 증권합수단의 첫 번째 수사가 이건데 공범인 신현성에 대한 검찰의 영장 재청구도 기각을 당해 버렸어요.
게다가 주범인 권도형은 우리 법으로 처벌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까지 하고 있거든요.
한동훈 장관의 검찰이 야당을 겨냥한 정치 수사에는 날아다니고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민생 수사에서는 무능하다 이런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은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실의 두 줄 문자 공지, 해명, 진짜 엉뚱하지 않아요?
오염수 문제를 수산물 수입 문제로 엉뚱하게 대답하는 중구난방 대응인데요.
이것 오보라면 강력하게 대응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산케이 지국장 출국 금지하고 명예훼손 소송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국민들 상식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증거가 차고 넘친다던 체포영장 국회로 보내 놓고 정작 91일 동안 기소조차 못 했던 검찰,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회에 와서 선동하다시피 해 놓고는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단 한 번도 직접 수사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야말로 한동훈 장관의 정치기획 사건이라고 이야기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시 말해 ‘답정기소’ 정치적으로 기획된 부실한 정치 수사이고요.
이재명 겨냥한 사전 예행연습용 국회 간 보기로 활용된 한동훈 장관이 총괄 지휘한 입법부 농락 사건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우리 국민도 노웅래 의원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지만 이번 수사가 한동훈 장관이 주도한 너무 티 나는 정치기획 수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도 저도 확실히 그건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