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는 출산율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해서 양성징병제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 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박용진 국회의원, 2023-12-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두 번째,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10월 달에 남성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현행법제도에 대한 판단이 나왔는데요, 합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해서 양성징병제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 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국방부의 입장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자신들이 좀 비겁한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