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2024
그런 비아냥을 듣고 그런 모욕을 들으면서 공수처장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의지 다부지게 가지시고 제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지적한 이 두 분에 대한 수사 의지가 앞으로의 공수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눈곱만큼이라도 정의가 살아 있다고 한다면 그걸 보여 줘야 되는 역할을 공수처가 해야 돼요.
그걸 못 하면 다 특검 가자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법률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가 해결하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탄핵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의지 다부지게 가지시고 제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지적한 이 두 분에 대한 수사 의지가 앞으로의 공수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눈곱만큼이라도 정의가 살아 있다고 한다면 그걸 보여 줘야 되는 역할을 공수처가 해야 돼요.
그걸 못 하면 다 특검 가자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법률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가 해결하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탄핵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지부진하고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그러시면 특검으로 가는 길을 열고 탄핵으로 가는 기차를 타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눈곱만큼이라도 정의가 살아 있다고 한다면 그걸 보여 줘야 되는 역할을 공수처가 해야 돼요.
그걸 못 하면 다 특검 가자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법률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가 해결하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탄핵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지부진하고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그러시면 특검으로 가는 길을 열고 탄핵으로 가는 기차를 타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불행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못 하면 다 특검 가자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법률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가 해결하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탄핵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지부진하고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그러시면 특검으로 가는 길을 열고 탄핵으로 가는 기차를 타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불행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후보자께서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후보자님, 저도 구체적 사건은 몰라요.
다만 공수처가 그동안 수사한 수사의 지지부진함과 또 공수처가 그나마 수사한 내용과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공수처장이 지지부진하고 또 2대 공수처장이 왔는데도 지금까지의 모습하고 똑같이 지지부진해 놓으면 공수처는 그냥 꿔다 놓은 보릿자루 수사기관인 거예요.
그리고 공수래 공수처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 비아냥을 듣고 그런 모욕을 들으면서 공수처장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다만 공수처가 그동안 수사한 수사의 지지부진함과 또 공수처가 그나마 수사한 내용과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공수처장이 지지부진하고 또 2대 공수처장이 왔는데도 지금까지의 모습하고 똑같이 지지부진해 놓으면 공수처는 그냥 꿔다 놓은 보릿자루 수사기관인 거예요.
그리고 공수래 공수처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 비아냥을 듣고 그런 모욕을 들으면서 공수처장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의지 다부지게 가지시고 제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지적한 이 두 분에 대한 수사 의지가 앞으로의 공수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여기서 공수처장이 지지부진하고 또 2대 공수처장이 왔는데도 지금까지의 모습하고 똑같이 지지부진해 놓으면 공수처는 그냥 꿔다 놓은 보릿자루 수사기관인 거예요.
그리고 공수래 공수처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 비아냥을 듣고 그런 모욕을 들으면서 공수처장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의지 다부지게 가지시고 제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지적한 이 두 분에 대한 수사 의지가 앞으로의 공수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눈곱만큼이라도 정의가 살아 있다고 한다면 그걸 보여 줘야 되는 역할을 공수처가 해야 돼요.
그리고 공수래 공수처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 비아냥을 듣고 그런 모욕을 들으면서 공수처장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의지 다부지게 가지시고 제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지적한 이 두 분에 대한 수사 의지가 앞으로의 공수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눈곱만큼이라도 정의가 살아 있다고 한다면 그걸 보여 줘야 되는 역할을 공수처가 해야 돼요.
그걸 못 하면 다 특검 가자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후보자님, 저도 구체적 사건은 몰라요.
다만 공수처가 그동안 수사한 수사의 지지부진함과 또 공수처가 그나마 수사한 내용과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공수처장이 지지부진하고 또 2대 공수처장이 왔는데도 지금까지의 모습하고 똑같이 지지부진해 놓으면 공수처는 그냥 꿔다 놓은 보릿자루 수사기관인 거예요.
그리고 공수래 공수처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 그러면 물어볼 게 있는데요.
공수처에서 기소를 해 가지고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사건 관련해서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예.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개입, 부당한 압력 이런 정황이 점점 드러나고 있고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은 필요하면 대통령도 소환하고 수사할 수 있다, 이것 확인하는 거지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 완전히 무력화하기 위해서 검찰판 쑥대밭 인사를 대통령이 하신 거예요.
이제 국민들로서는 믿을 건 공수처 아니면 특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사실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 완전히 무력화하기 위해서 검찰판 쑥대밭 인사를 대통령이 하신 거예요.
이제 국민들로서는 믿을 건 공수처 아니면 특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로 주장하신 법이나 인사청문회법 어디에서도 최근 20년간의 본인 및 배우자 주식거래 내역 제출을 거부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후보자께서는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렇게 적절하지 못한 자료제출 거부로 그날 하루만 잘 땜질하고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본인은 뭐 어떻게 인사청문회 통과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인사말 속에서 말씀하셨던 공수처의 위상을 강화하고 역할을 강화하는 데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까 계속 원론적으로만 얘기를 하시길래 혹시나 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후보자님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고 그것은 또 우리 상식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삼성 이재용 부당합병 사건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이를 두고 전직 법무부장관께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께서 ‘제가 기소할 때 관여한 사건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얘기인 거지요.
2023
78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연금실무평가위원회 관련해서요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주로 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지요?
두 번째,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10월 달에 남성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현행법제도에 대한 판단이 나왔는데요, 합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해서 양성징병제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 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국방부의 입장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자신들이 좀 비겁한 거지요.
그런데 마음을 헤아린다고 하시면서 행동은 다르게 하실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말씀 물어봤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수완박에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뉘앙스로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차관님, 좀 지난 예산이기는 한데 전주혜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을 내셨던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중에 위기 북한이탈주민 발굴․법률지원 증액 관련 건이거든요.
일단 저희가 통과는 했습니다만 다시 사업을 보니까 이게 순증된 사업인데……
저는 어제 공수처 예산안 다룰 때도 비슷한 입장이었는데 수사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장비라든지 시스템 구축은 하게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주민 위원이 감액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어제도 만일에 공수처만 안 하게 되면 법원하고 검찰은 구축해 나갈 텐데 공수처는 또 따로 떨어져 문제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정부안에서는 지금 증액해서 온 것 아닙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필요성 인정되고요.
그리고 아마 해당 공수처의 검사들도 이 부분에 대한 요청이 있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 효율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만큼의 교육이 될까, 이틀 동안 집중해서 하면 이게 과연 말씀하신 공판중심주의하에서 상대방을 말로 설득하기 위한 역량이 확 늘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걱정도 있고, 1인당 140만 원씩이나 투입하는 것의 어떤 효과가 생길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하지요.
그런 걸 비교하시면 안 되고.
지금 어쨌든 저는 이 시스템이 기본적인 어떤 장비이자 도구이자 일을 할 수 있는 기본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니까 그것은 당연히 공수처만이 아니고 검찰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다 같이 구축해서 시스템을 공조해 나가야 되는 건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어쨌든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그러고 나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면 문제를 삼고 예산이라든지 다른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질책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필요한 일은 일단 뒷받침해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고요.
장관하고 의견이 같다고 한 얘기는 이겁니다.
채 상병의 죽음을 둘러싼 군과 국가 최고권력 사이에 벌어진 국기문란 사건 이것을 항명으로 바꿔치기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해야 됩니다.
특검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만일에요 정권이 교체돼서 그 뒤에라도 반드시 진상규명 해야 된다고 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요 교육 문제와 군대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분노하고 늘 예민하고 민감하게 하시느냐?
장관하고 의견이 같다고 한 얘기는 이겁니다.
채 상병의 죽음을 둘러싼 군과 국가 최고권력 사이에 벌어진 국기문란 사건 이것을 항명으로 바꿔치기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해야 됩니다.
특검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만일에요 정권이 교체돼서 그 뒤에라도 반드시 진상규명 해야 된다고 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요 교육 문제와 군대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분노하고 늘 예민하고 민감하게 하시느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걸 잘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요.
마약, 스토킹, 전세사기라고 그랬는데 지금 자료가 2019년 이전에도 계속 이랬다면서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마약, 전세사기, 스토킹을 얘기하셨는데 최근 사회적인 핫이슈들을 죽 나열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도 똑같이 이렇게 100명 이상의 정원 초과되는 실제 근무 인원들이 필요했다라고 그러면 검찰이 법령을 넘어서는 정원 이상의 인원을 편법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그냥 그것을 계속 굳히기 하고 가고 있는 걸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민사에서의 정보 유출 문제도 문제지만 실제로 피해자가 이렇게 힘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판기록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일본 사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듣고 되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에서도 이것을 재판부에만 맡겨 놨다가 좀 변경시켰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대법원 차원에서 좀 마련하시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저는 그러니까 민사에서의 정보 유출 문제도 문제지만 실제로 피해자가 이렇게 힘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판기록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일본 사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듣고 되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에서도 이것을 재판부에만 맡겨 놨다가 좀 변경시켰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대법원 차원에서 좀 마련하시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감옥에 있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 이름 이런 걸 다 알아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노트에 적어 놓고 나가면 가만 안 두겠다고 그러고 다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공판기록을 피해자 측에 제공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재판장의 권한으로만 두지 말고―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사례를 저도 좀 봤는데―분명하게 이걸 좀 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의견에 대해서 좀 개정 의견이 있으신지를 말씀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본인의 역할이잖아요, 이첩하도록 하는 게.
맞지요?
수사권한이 해병대에 없기 때문에, 군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섯 번이나 전화를 해서 이래라저래라 하신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계류된 138, 139, 140의 검토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일부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138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지금 뒤엉켜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