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 공수처 발언
2025
한번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이 공소청과 중수청을 구별하게 되면 그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피해 당사자는 경찰, 공수처, 중수청으로 나누어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이 공소청이 되면서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불기소송치 결정을 하면 이의제기를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법안 형식은 저기를 보시면 경찰에서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곳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국가수사위원회는 행정관료 조직입니다.
문진석·허영 의원이 서면동의의 형태로 위원회 초안을 만들어서 제출했고 그것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국민의힘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검찰청 해체를 통한 공수처와 중수청의 설치 그리고 금융위의 개편,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꾸는 부분,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법의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에 의해서 양당 간사가 서면동의의 형식으로 법안 초안을 내고 그것을 위원회안으로 하는……
편법적인 법률안 개정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검찰에 이의신청권을 행사해 경찰 수사의 잘못을 시정해 달라고 할 수 있게 했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없애 버렸다.
공수처법은 아예 고검 항고 절차 없이 공수처 검사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고등법원 재정신청만 인정한다.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공수처 설치를 통해서 고소·고발인들이 항고를 할 수 있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었던 그 권한을 고발인의 경우에는 아예 뺏어 버리고 공수처에는 항고할 수 있는 이의신청권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즉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축소하는 쪽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 것이고 이것은 검찰의 권한을 약화하는 쪽으로만 검찰개혁을 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검찰을 공소청으로 만들고 기소권만 부여하면 경찰, 중수청에 고소·고발한 사람들이 이들 기관의 위법 부당한 불송치 처분에 어떻게 불복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문제다.
수사 통제할 기관이 국가수사위원회입니다.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그중 9명이 대통령과 여당에 의해서 임명되는 구조입니다.
즉 정치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의 하수인들을 그 자리에 앉혀서 경찰과 중수청, 공수처를 지휘하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검찰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면서도 법무부장관은 유일하게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구체적 사건을 지휘할 수 있게 만들었고 나머지 검사들에 대해서는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법무부장관이라는 정무직공무원이 권력기관의 요청을 받아서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법률에 아무 기준도 없이 대통령령에 구성과 운영을 위임하고 있는 것은 포괄적 위임 입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국가수사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국가수사위원회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이것은 행정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산하기관, 중수청이나 국수본이나 공수처나 이런 많은 조직들은 모두 수사를 하는 조직이고 수사는 사법 작용의 일환입니다.
즉 국가수사위원회가 사법 작용을 하는 수사에 대해서 관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완전히 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런 조직을 설치한다는 것은 곧 정치권력이 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수사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과 같은 내용을 의미합니다.
이 정도 지적을 받으면 부끄러운 겁니다.
여기에 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옵니다.
‘공소청 검사가 싫으면 중수청 수사관 또는 공수처 검사로 가라고 하는 얘기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현실을 모르는 얘기다라고 말합니다.
‘공소청 검사 하면 일체의 책임을 벗어나기 때문에 기존 업무량에서 20~30% 정도만 남을 거라는 얘기가 나온다.
한마디로 신의 직장이 된다.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고발 대상기관 확대는 지금 현재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을 여기에다 넣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해서 검찰을 해체해 가지고 직접수사권 자체를 없애는 상황에서 고발 대상기관에다가 검찰을 넣는 것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보니까 공수처에서도 14조의 규정에 따른 위증죄를 수사할 수 있게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그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고발하고 난 이후에 중간수사보고 그다음에 이송 시에는 이송사유보고 이렇게 해서 고발한 기관이 수사기관에 사실상 수사지휘를 하는 것으로 내용들이 많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입법부가 하는 것은 입법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입법부의 역할은 거기서 멈춰야지 지금 입법부가 사법기관에서 하는 사법행위에 대해서 중간에 고발기관이라는 이유로 거기에 대해서 중간수사보고를 하고 또 이송을 하면 이송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와 같은 행태로 지나치게 사법기관의 수사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공수처 설치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공수처 설치로 정치적 손해를 보는 쪽은 정부와 여당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회의원, 고위공무원과 판검사와 고위경찰관 등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이에 관한 반성적 고려,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히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라는 공수처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특검법안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고발한 특정 정당이 특검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독점한다는 점에서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의 당사자인 고소·고발인이 수사·재판을 할 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수사·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직무 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 의무를 부여하였고, 민사·형사·가사 소송 절차뿐만 아니라 헌법재판 절차에서도 같은 취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기치 아래 제1호 공약으로 국회법에 따른 안건의 신속처리제도까지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설치한 수사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공수처 설치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공수처 설치로 정치적 손해를 보는 쪽은 정부와 여당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회의원, 고위공무원과 판검사와 고위경찰관 등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이에 관한 반성적 고려,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히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라는 공수처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특검법안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고발한 특정 정당이 특검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독점한다는 점에서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의 당사자인 고소·고발인이 수사·재판을 할 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검사법률안의 수사 대상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건 은폐·무마·회유 등의 사건 등은 각각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에 있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는 검찰의 추가 수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한 전례는 없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기치 아래 제1호 공약으로 국회법에 따른 안건의 신속처리제도까지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설치한 수사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공수처 설치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공수처 설치로 정치적 손해를 보는 쪽은 정부와 여당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회의원, 고위공무원과 판검사와 고위경찰관 등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한 전례는 없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기치 아래 제1호 공약으로 국회법에 따른 안건의 신속처리제도까지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설치한 수사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공수처 설치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공수처 설치로 정치적 손해를 보는 쪽은 정부와 여당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회의원, 고위공무원과 판검사와 고위경찰관 등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이에 관한 반성적 고려,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히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라는 공수처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 등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검사법률안의 수사 대상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건 은폐·무마·회유 등의 사건 등은 각각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에 있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는 검찰의 추가 수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한 전례는 없습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 등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검사법률안의 수사 대상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건 은폐·무마·회유 등의 사건 등은 각각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에 있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는 검찰의 추가 수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한 전례는 없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기치 아래 제1호 공약으로 국회법에 따른 안건의 신속처리제도까지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설치한 수사기구입니다.
특히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가 보장돼야 하고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장 인선과 관련된 합헌 기준에 대해서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수처 구성에 대한 인사권의 실질이 대통령에게 부여돼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공수처법은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 7명에 법무부장관,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을 포함시키면서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을 2명으로 제한하는 한편, 비정치적이고 중립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는 등 여러 관련 기관들을 통해 공수처장후보 추천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의 실질적 인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검사법률안은 여당과 야당의 합의 없이 특별검사의 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특정 정당의 의도에 부합하는 후보자만 특별검사로 선정되는 구조로 만들어진 법률안으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검사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게 되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항명죄 수사기관으로 공수처를 언급한 부분도 문제가 큽니다.
8월 11일 KBS에 출연한 박 대령은 항명죄에 대해 국방부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며 공정하고 중립적 제삼의 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싶다면서 ‘제삼의 수사기관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수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법학박사 학위까지 취득하고 군사경찰로 재임 중인 박 대령이 항명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 자신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모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를 언급한 것 자체가 자신의 항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의 진술의 신뢰성은 극히 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정훈 대령의 항명을 다룬 2023년 10월 초의 월간조선 기사를 국민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월 2일 조사기록 이첩 후 해병대수사단 수사관이 군검사에게 관련 판례 등의 제공을 부탁해 개인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답변받은 것이 전부에 불과합니다.
항명죄 수사기관으로 공수처를 언급한 부분도 문제가 큽니다.
8월 11일 KBS에 출연한 박 대령은 항명죄에 대해 국방부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며 공정하고 중립적 제삼의 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싶다면서 ‘제삼의 수사기관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수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법학박사 학위까지 취득하고 군사경찰로 재임 중인 박 대령이 항명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 자신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모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를 언급한 것 자체가 자신의 항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의 진술의 신뢰성은 극히 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박 대령은 군검찰과의 협의 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처럼 발언하였지만 박 대령이 군검찰에 검토 요청을 한 것은 장관 보고 이틀 후인 8월 1일에 하였고 이마저도 군에서는 법적 검토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8월 2일 조사기록 이첩 후 해병대수사단 수사관이 군검사에게 관련 판례 등의 제공을 부탁해 개인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답변받은 것이 전부에 불과합니다.
항명죄 수사기관으로 공수처를 언급한 부분도 문제가 큽니다.
8월 11일 KBS에 출연한 박 대령은 항명죄에 대해 국방부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며 공정하고 중립적 제삼의 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싶다면서 ‘제삼의 수사기관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수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법학박사 학위까지 취득하고 군사경찰로 재임 중인 박 대령이 항명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 자신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모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를 언급한 것 자체가 자신의 항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22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 5월 30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1호 법안으로 새로 발의한 순직 해병 특검법의 독소조항들은 민주당 등 야당이 탄핵만 보고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열차임을 노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에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해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재판까지 무마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군검찰의 공소권과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지시는 적법하다는 결정을 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공수처에 외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카더라식 추측만으로 현 공수처 수사팀까지 특검 대상으로 삼고 있어 탄핵 시나리오에 반하는 내용은 입맛대로 바꾸고 허용하지 않겠다는 심보입니다.
(◯서영교 의원 의석에서 ― 나쁜 심보.)
(웃음소리)
박정훈 대령과 민주당의 이 주장은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군사법원법을 근거로 합니다.
군사법원법 제228조 3항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1항은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진정·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법 제228조 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의해 민간 관할의 3대 범죄인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 성폭력 범죄, 입대 전 범죄는 이첩 주체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고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이첩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관이 이첩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도입 목적이 군에서 사건을 만지작만지작하지 말고 바로 이첩하라는 것이기에 재검토, 이첩 보류 지시는 개정 취지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관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훈 대령과 민주당의 이 주장은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군사법원법을 근거로 합니다.
군사법원법 제228조 3항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1항은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진정·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법 제228조 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의해 민간 관할의 3대 범죄인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 성폭력 범죄, 입대 전 범죄는 이첩 주체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고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이첩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관이 이첩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검법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민간 경찰이나 공수처를 해체하고 이를 대체하는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을 먼저 고심하여야 할 국가적 중대 사안입니다.
이 또한 특검의 제도적 취지와 정면으로 모순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입니다.
이러한 모순점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신뢰하지 못하는, 결국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국가의 수사기관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 뒤에 나머지 부분은 신속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므로 낭독을 생략하겠습니다.
즉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입니다.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인지, 이렇게 공수처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 공수처를 믿지 못하고 특검을 할 것이라면 왜 국민의 혈세를 들여 공수처를 만든 것인지, 이렇게 공수처를 믿지 못하고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민주당은 왜 공수처에 고발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모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 간주된 특검법안은 2023년 9월 7일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것인데 경북경찰청이 군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 사건 이첩을 받은 2023년 8월 24일로부터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았던 시기였고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에 소위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발장을 제출한 2023년 9월 5일부터 채 2일도 지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국가 수사기관인 민간 경찰 그리고 법률상 독립적 수사기관인 공수처를 처음부터 불신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검법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민간 경찰이나 공수처를 해체하고 이를 대체하는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을 먼저 고심하여야 할 국가적 중대 사안입니다.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인지, 이렇게 공수처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 공수처를 믿지 못하고 특검을 할 것이라면 왜 국민의 혈세를 들여 공수처를 만든 것인지, 이렇게 공수처를 믿지 못하고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민주당은 왜 공수처에 고발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모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 간주된 특검법안은 2023년 9월 7일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것인데 경북경찰청이 군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 사건 이첩을 받은 2023년 8월 24일로부터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았던 시기였고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에 소위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발장을 제출한 2023년 9월 5일부터 채 2일도 지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국가 수사기관인 민간 경찰 그리고 법률상 독립적 수사기관인 공수처를 처음부터 불신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검법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민간 경찰이나 공수처를 해체하고 이를 대체하는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을 먼저 고심하여야 할 국가적 중대 사안입니다.
이 또한 특검의 제도적 취지와 정면으로 모순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입니다.
현재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묻는 수사는 2023년 8월 24일 군의 사건 이첩으로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소위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2023년 9월 5일 민주당의 고발로 공수처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즉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입니다.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인지, 이렇게 공수처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 공수처를 믿지 못하고 특검을 할 것이라면 왜 국민의 혈세를 들여 공수처를 만든 것인지, 이렇게 공수처를 믿지 못하고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민주당은 왜 공수처에 고발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모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 간주된 특검법안은 2023년 9월 7일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것인데 경북경찰청이 군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 사건 이첩을 받은 2023년 8월 24일로부터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았던 시기였고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에 소위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발장을 제출한 2023년 9월 5일부터 채 2일도 지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국가 수사기관인 민간 경찰 그리고 법률상 독립적 수사기관인 공수처를 처음부터 불신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은 출발점부터 특검의 제도적 취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미흡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 그 해소를 위해 국회가 법률로써 재수사를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묻는 수사는 2023년 8월 24일 군의 사건 이첩으로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소위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2023년 9월 5일 민주당의 고발로 공수처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즉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입니다.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인지, 이렇게 공수처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 공수처를 믿지 못하고 특검을 할 것이라면 왜 국민의 혈세를 들여 공수처를 만든 것인지, 이렇게 공수처를 믿지 못하고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민주당은 왜 공수처에 고발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모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부디 최소한의 법률적 상식으로 사안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기된 의혹 자체로 또 그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범죄 성립의 여지가 없는데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특검을 한다는 것은 국가의 역량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으로 정말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공수처가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방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은 출발점부터 특검의 제도적 취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미흡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 그 해소를 위해 국회가 법률로써 재수사를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민주당이 2023년 9월 5일 공수처에 고발한 내용은 2023년 9월 7일 제출 특검법안에서 제기한 의혹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순직 사고와 관련하여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하였다는 진상 규명 방해 의혹, 즉 국가안보실 소속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여 수사와 관련한 기밀 사항을 보고받고 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는 의혹, 해병대 군사경찰이 적법하게 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받도록 하였으며 관련 수사기록의 내용을 손상·은닉하고 효용을 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검법안에서의 의혹 제기들을 보고 범죄 수사기관인 공수처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수처의 입장에서도 제기된 위 의혹들에 객관적인 근거나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으며 제기된 의혹 자체로 범죄가 성립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보십니까?
공수처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피고발인에 대한 출국금지, 피고발인의 이의신청,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및 피고발인의 출국 과정에서의 실체를 공수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 그 절차에 어떤 위법이 개재될 여지가 있습니까?
2023년 9월 7일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2024년 3월 12일 또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두 가지 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위에서 본 2개의 특검법안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2023년 9월 5일 공수처에 고발한 내용은 2023년 9월 7일 제출 특검법안에서 제기한 의혹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순직 사고와 관련하여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하였다는 진상 규명 방해 의혹, 즉 국가안보실 소속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여 수사와 관련한 기밀 사항을 보고받고 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는 의혹, 해병대 군사경찰이 적법하게 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받도록 하였으며 관련 수사기록의 내용을 손상·은닉하고 효용을 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검법안에서의 의혹 제기들을 보고 범죄 수사기관인 공수처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병대수사단장의 행위는 권한을 보유한 국방부장관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며,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지휘 계통에 따라 이를 보류하거나 철회하는 지시나 명령을 받았다면 군인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 규정을 간과한 채 저지른 해병대수사단장의 독단적인 행위로 본인은 급기야 항명죄로 기소되고 대한민국은 큰 혼돈에 빠지고 말았으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수처의 방관으로 이제 특검 도입 얘기까지 나오니 법률가이자 국민의 한 사람인 변호인으로서 더욱 참담한 심정입니다.
특검의 문제점을 언급하기에 앞서 그 법안의 내용과 현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건의 특검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특검법은 오로지 소위 수사 외압이라고 하는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의 전화라는 자극적인 내용을 가지고 특검법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의원들이 이 시간, 무제한토론 시간에 한번 이와 같은 내용을 생각해 보고 고민하고 또 국가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이 또 추가로 이와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했고 공수처의 검사가 공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의견서에도 이 사안에 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수처는 범죄혐의 여부를 수사하는 국가 수사기관입니다.
범죄혐의 여부와 무관한 호기심이나 의혹을 부추기는 선동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디 소위 VIP 격노설을 밝히기 위해 공수처가 대질조사를 시도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오보이기를 바랍니다.
맺음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5월 24일 자 이종섭 변호인인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아울러 격노인지 여부는 발언자와 청취자와의 관계, 청취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 그 평가가 다를 수 있어 어느 정도를 격노로 볼 수 있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통령이 차분하게 이와 같이 지시하였으면 아무런 죄가 되지 않고 격한 목소리로 말하면 죄가 됩니까?
법률적 평가나 판단의 영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세력이 소위 VIP 격노설을 제기한 것인지 나아가 그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지만 언론 보도대로라면 왜 공수처가 이를 밝히겠다며 해병대사령관과 그 부하인 해병대수사단장 사이에 대질조사까지 시도하였는지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수처는 범죄혐의 여부를 수사하는 국가 수사기관입니다.
범죄혐의 여부와 무관한 호기심이나 의혹을 부추기는 선동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의견 개진의 배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 의견서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공수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소위 VIP 격노설과 관련하여 주장이 엇갈리는 박 전 단장과 김 사령관을 대질조사하려 하였으나 김 사령관 측의 거부로 대질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항명 등으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단장의 변호인은 ‘물증 그다음에 증언이 이미 그 부분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공소제기를 한 당해 검사만 직접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검찰청법에 의해 다른 검사도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군검사의 경우에도 군사법원법 제40조·제297조에 따라 공소취소가 가능합니다.
공수처 검사의 경우에는 공수처법상 공소취소 규정이 없고 공수처 검사에 대한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하지 않으며 형소법 제247조·제255조를 준용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상 검사와 군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특검이 자신이 공소제기한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법안은 수사 대상 관련해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도 부여하고 법률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이는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군형법상 항명죄 등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의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12월 29일 당시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수처 설치로 정치적 손해를 보는 쪽은 정부와 여당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회의원, 고위공무원과 판검사와 고위 경찰 등이라고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이에 관한 반성적인 고려,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적 위치에서 공정히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라는 공수처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련해 사실상 상설 특검과 유사한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검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검사제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이에 관한 반성적인 고려,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적 위치에서 공정히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라는 공수처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련해 사실상 상설 특검과 유사한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검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검사제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특별검사법률은 특별검사가 수사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2019년 4월 20일 당시에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를 위한 여야 4당 합의를 환영한다’라는 제목으로 공수처 설치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2019년 12월 29일 당시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수처 설치로 정치적 손해를 보는 쪽은 정부와 여당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회의원, 고위공무원과 판검사와 고위 경찰 등이라고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이에 관한 반성적인 고려,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적 위치에서 공정히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라는 공수처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련해 사실상 상설 특검과 유사한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검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드루킹 특검의 경우 검찰에서 2018년 4월 17일 드루킹 및 그 일당을 구속기소한 뒤 특검법을 발의해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무마·회유 사건은 공수처에서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방부·해병대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이고,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은폐·무마·회유 사건 역시 2024년 3월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이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기치 아래 제1호 공약으로 국회법에 따른 안건의 신속처리제도까지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설치한 독립적인 권력형 비리수사 기구입니다.
공수처 도입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브리핑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20일 당시에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를 위한 여야 4당 합의를 환영한다’라는 제목으로 공수처 설치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은 미진한 경우 검찰 수사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대 특검 중 경찰 수사 중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드루킹 특검의 경우 검찰에서 2018년 4월 17일 드루킹 및 그 일당을 구속기소한 뒤 특검법을 발의해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무마·회유 사건은 공수처에서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방부·해병대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이고,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은폐·무마·회유 사건 역시 2024년 3월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이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기치 아래 제1호 공약으로 국회법에 따른 안건의 신속처리제도까지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설치한 독립적인 권력형 비리수사 기구입니다.
공수처 도입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브리핑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절차로 임명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 중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무마·회유 사건은 민주당이 2023년 9월, 조국혁신당이 2024년 6월 각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및 이와 관련된 은폐·무마·회유 사건은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이 2024년 3월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자신들이 고발하고 자신들이 수사할 검사를 선정하겠다는 전대미문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 중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무마·회유 사건은 민주당이 2023년 9월, 조국혁신당이 2024년 6월 각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및 이와 관련된 은폐·무마·회유 사건은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이 2024년 3월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자신들이 고발하고 자신들이 수사할 검사를 선정하겠다는 전대미문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모델로 삼은 미국의 특별검사제도는 대한민국과는 전혀 다릅니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닌 특검에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헌재에서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수처 구성에 대한 인사권의 실질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므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후보 추천권이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에 부여돼 있는데 이와 같이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할 경우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핵심적 권한인 특검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서 대통령이 특검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규정이며 대통령의 임명권이 사실상 박탈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실질을 침해합니다.
이와 비교해 이 특검법안에 따른 수사인력은 최대 104명으로 과다하다는 점에서 표적·과잉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상당합니다.
이와 같이 이 특검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하였고 특검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합니다.
또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수사 대상을 고발한 특정 정당이 특별검사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독점한다는 점에서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도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피의사실 외 수사 과정의 실시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특별검사제도가 정치적 여론재판 수단으로 남용되어 수사 대상자의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며 과도한 인력에 따른 표적수사, 과잉수사로 인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상당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경찰과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이고 검찰의 2차 수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다수결의 힘의 논리만 앞세워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여 헌법상의 삼권분립 정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의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수처장 인선과 관련된 합헌 기준에 대해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한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셀프 추천권을 행사하기 위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든 특검법은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려고 하는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자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지난해 8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징계 및 수사를 중지해 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올해 1월 30일 자 기각 결정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그동안 국회는 특검 제도가 갖고 있는 삼권분립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보충적·예외적으로 특검을 실시하였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마련하는 관행을 만들어 왔습니다.
역대 13건의 특검 중 12건이 여야의 명시적 합의로 실시되었고 합의 불발된 BBK 특검도 이명박 당시 후보자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혀 사실상 합의로 추진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경찰과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이고 검찰의 2차 수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다수결의 힘의 논리만 앞세워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여 헌법상의 삼권분립 정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의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수처장 인선과 관련된 합헌 기준에 대해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한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의 19세기 정치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미국 독립의 아버지 토머스 제퍼슨이 한 경고를 전합니다.
제퍼슨은 ‘입법부의 폭정이야말로 정말 두려워해야 할 위험 요소이며 앞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계속 그럴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5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불과 이틀 뒤 특검법을 발의하여 자신들의 목적은 진실규명과 재발방지가 아님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10개월간의 집요한 정치공세 끝에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는 발언으로 특검법의 진짜 목적이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임을 공식적이고 노골적으로 밝혔고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단어를 마치 동네 개 이름 부르듯 남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절대다수의 의석수의 힘으로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여야 합의의 헌법적 관행마저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특검의 입법 절차를 밟는 것은 공정한 사법 작용을 마비시키는 다수의 폭정입니다.
그러나 고인의 영결식에도 불참하며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던 민주당은 전 해병수사단장이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언급하자 태도를 급변하여 이 사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이득이 될 때만 약자 보호와 사회 정의 구현을 외치는 전형적인 민주당 행태의 재현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5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불과 이틀 뒤 특검법을 발의하여 자신들의 목적은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가 아님을 이미 드러냈습니다.
10개월간의 집요한 정치공세 끝에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는 발언을 내뱉고 지난 주말 장외집회에서도 탄핵을 직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특검법의 진짜 목적이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임을 공식적이고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2월까지 출국금지가 연장이 됐고요.
그런데 3월 4일 대사 임명이 되니까 바로 이틀 뒤에 MBC에서 출국금지 단독 보도를 합니다.
통상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검찰 수사를 하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의 진술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피의사실 공표라고 끊임없이 검찰을 공격하는데 이번에는 공수처에서 아주 특정한 사실, 팩트, 나오면 휘발성이 큰 그런 내용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출국금지는 결코 공개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3월 7일 MBC에서 대통령실의 통화기록이라 그러면서 ‘용산에서, 이종섭 장관이 전화를 받았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통화기록 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내용이지요.
판사 앞에 서류가 가기 전에 회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장청구서 제출을 철회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그와 같은 행위가 금지되지 않는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수사, 일반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수사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수사 전 조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어 가지고 상사의 지휘에 의해서 회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첩 행위의 철회에 불과한 겁니다.
마치 이것을 무슨 불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이 부분도 나중에 공수처장이 되시면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사 전 조사 단계에 불과한 내용이고 그 내용들은 수사기관을 기속할 수가 없습니다.
의견 내용이 바뀌든 안 바뀌든 단순 의견에 불과한 겁니다.
아니, 법리가 아니라 법문상 군사경찰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군사경찰이 일반 경찰에게 자료를 전달하는 그것은 결국은 경찰과 군사경찰 간의 협력 관계에서 벌어지는 수사 전 조사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법리를 따질 것도 없이 법문상 명확한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시는 걸 보면서 과연 공수처장으로서 정말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하실지에 대해서 다소 우려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법리에 대해서는 오랜 판사 생활을 하셨으니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이런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민주당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국민의힘 전신인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교환해서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서 이와 같이 검사,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수처에게 수사권만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공수처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기소권이 없으니 특검을 해야 된다.
민주당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국민의힘 전신인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교환해서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서 이와 같이 검사,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수처에게 수사권만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공수처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기소권이 없으니 특검을 해야 된다.
그 법을 만든 것도 민주당이고 그렇게 진행해 놓고 이제 와서 기소권이 없으니 문제가 있다,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 법은 이재명 대표 방탄과 총선을 겨냥한 정쟁 유발이라는 민주당의 불순한 의도 외에도 많은 법리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의회 민주주의와 협치의 정신을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2019년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래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각 당의 목적을 위해 50억 클럽 특검법과 노란봉투법을 거래하는 정치 야합의 흑역사를 다시 쓴 것입니다.
지난해 4월 민주당은 법사위 제1소위에서 일방적 회의 개최 후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단독 의결만 하고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없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21대 국회 내내 보여 준 입법 폭주의 모습을 반복한 것입니다.
2023
이재명 대표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말한 대장동 개발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사건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대장동 비리를 비롯해 중대한 범죄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를 구하고자 정의당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2019년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래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각 당의 목적을 위해 50억 클럽 특검법과 노란봉투법을 거래하는 정치 야합의 흑역사를 써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이치와 상식에 맞아야 그 말이 말로 인정되듯이 법도 절차와 내용이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맞을 때 법률로서 권위를 갖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고 수사 단계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까지 엮어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진실처럼 보여 주기 위한 정쟁 목적의 꼼수이자 총선용 압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