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이것을 무슨 불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이 부분도 나중에 공수처장이 되시면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4-05-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판사 앞에 서류가 가기 전에 회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장청구서 제출을 철회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그와 같은 행위가 금지되지 않는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수사, 일반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수사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수사 전 조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어 가지고 상사의 지휘에 의해서 회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첩 행위의 철회에 불과한 겁니다.
마치 이것을 무슨 불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이 부분도 나중에 공수처장이 되시면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사 전 조사 단계에 불과한 내용이고 그 내용들은 수사기관을 기속할 수가 없습니다.
의견 내용이 바뀌든 안 바뀌든 단순 의견에 불과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