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보니까 공수처에서도 14조의 규정에 따른 위증죄를 수사할 수 있게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그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3,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고발 대상기관 확대는 지금 현재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을 여기에다 넣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해서 검찰을 해체해 가지고 직접수사권 자체를 없애는 상황에서 고발 대상기관에다가 검찰을 넣는 것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보니까 공수처에서도 14조의 규정에 따른 위증죄를 수사할 수 있게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그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고발하고 난 이후에 중간수사보고 그다음에 이송 시에는 이송사유보고 이렇게 해서 고발한 기관이 수사기관에 사실상 수사지휘를 하는 것으로 내용들이 많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입법부가 하는 것은 입법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입법부의 역할은 거기서 멈춰야지 지금 입법부가 사법기관에서 하는 사법행위에 대해서 중간에 고발기관이라는 이유로 거기에 대해서 중간수사보고를 하고 또 이송을 하면 이송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와 같은 행태로 지나치게 사법기관의 수사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