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 검사의 경우에는 공수처법상 공소취소 규정이 없고 공수처 검사에 대한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하지 않으며 형소법 제247조·제255조를 준용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만 공소제기를 한 당해 검사만 직접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검찰청법에 의해 다른 검사도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군검사의 경우에도 군사법원법 제40조·제297조에 따라 공소취소가 가능합니다.

공수처 검사의 경우에는 공수처법상 공소취소 규정이 없고 공수처 검사에 대한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하지 않으며 형소법 제247조·제255조를 준용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상 검사와 군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특검이 자신이 공소제기한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법안은 수사 대상 관련해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도 부여하고 법률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이는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군형법상 항명죄 등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의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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