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2026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던 것이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위헌적 쿠데타를 시도했던 현직 대통령의 무모한, 무도한 그런 반헌법적 작태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신성한 주권자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사당이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서 침범을 당하고 영장도 없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체포와 압수수색이 자행되고 포고령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도 선포가 된 그런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발생했던 것이지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끔찍한 국헌문란 행위를 비폭력 평화계엄이라고 하면서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경고였다 이런 정말 인정할 수 없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판결들을 통해서 이것이 명백하게 내란이고 그래서 반헌법적인 작태였다라고 하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서 분명하게 판결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그러면 그렇게 판결하고 단죄하는 것 이외에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현 시점에서 법률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에서는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는 비상권한에 대해서 견제 장치를 명확하게 두는 방법이 매우 중요한 핵심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의 국의 건설의 귀한 기초이니라.
우리의 인도일마침내 일본의 야만을 교화할지요.
우리의 정의일마침내 일본의 폭력을 승할지니 동포여 기하야 최후의 일인까지 투쟁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강, 1.
민족평등 국가평등 급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 2.
지난번 12·3 비상계엄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3 비상계엄 이후에 계엄법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려고 하는 다수의 개정안을 국회의원들께서 제출을 했습니다만 해당 계엄법 개정을 통해서만 대통령의 비상한 권한들을 축소하거나 견제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결국은 대통령의 계엄선포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조항들과 직접적으로 충돌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적 소지가 있다라는 이유로 그 개정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즉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비상계엄 사태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과 같은 무도한 대통령이 또다시 비상계엄 선포라고 하는 권한을 작동시켜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의 민주 헌정질서를 뒤흔들려고 할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막을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이 아픈 사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꼭 필요한 내란 종식의 과제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과 관련된 견제장치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안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해서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지난 내란 사태 이후 우리 국민들이 공감한 바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전 단계 조치로 이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어야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 제130조가 규정하고 있듯이 국회가 헌법개정안을 3분의 2의 국회 의석으로 의결할 경우에 그 직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가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조항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이 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987년 이후로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던 개헌의 물꼬도 이제는 최소한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시키는 조항부터 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투표법의 개정이 바로 지금 실현돼야 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국회에 사후적으로라도 특정 시간 안에, 10시간이면 10시간, 몇 시간 안에 사후 승인을 득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설치하자는 제안도 있고,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사태를 헌법적으로도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라고 하는 봇물과 같은 제안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최소한 다른 것은 몰라도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시킨다는 차원에서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대통령의 비상권한들에 대한 견제장치를 도입함으로써 내란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종식시키자라고 하는 제안이 있는 만큼 그 부분을 검토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최소한의 조건이 바로 이 국민투표법의 개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외교나 국방·통일,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권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익을 위한 외교·국방, 특히 적대적 두 국가론을 펴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 문제를 고려할 때 향후에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국가안위에 관련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헌법적으로도 혹은 정치적으로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겠구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130조는 헌법개정의 확정을 위해서 국회의 헌법개정안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투표법이 위헌 상태로 있는 한은 제130조의 헌법개정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를 방치하게 된다 이런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놓고 향후에 벌어질 다양한 헌법개정과 관련된 논의를 국회가 진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 물꼬를 터 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헌법 72조에 나와 있는 대로 국가안위에 관한 긴급한 결정사항, 긴급한 정책에 대해서, 외교나 국방에 대한 중요한 그런 정책사항에 대한 결정을 위해서 국민투표로 직접 우리 국민들이 결정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헌법 72조는 관련된 조항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외교·안보의 현실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 년 간 세계를 규정해 왔던 자유무역과 자유주의 외교질서가 저물고 힘에 의한 국가별 국익 중심의 외교질서, 힘에 의한 세계 외교질서의 변화가 지금 세계를 매우 어지럽게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가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특별히 남북이 대치하면서 코리아 리스크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경제에도 매우 핵심적인 리스크로 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헌법 72조에 나와 있는 국민들의 직접투표를 통한 정책 의사결정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절실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중 간 전략 경쟁이 강화되고 패권 전쟁이 강화되면서 대한민국이 수출국가로서 과연 앞으로 국익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누구랑 손을 잡고 어떤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주변의 각 나라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도, 우리 국익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엄혹한 현실을 바로 앞에서 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통해서 하루속히 위헌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외교와 국익을 위해서도, 지금 당장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눈앞에 놓여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두말할 것도 없이 지난 2024년 12·3 내란 사태는 더더욱 헌정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이 준동을 할 경우 대한민국의 민주 헌정질서가 정말로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위태로워질 수도 있겠구나, 민주주의가 앞으로 앞으로만 가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위기를 우리가 눈앞에서 목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기관들 사이에, 즉 대통령과 국회를 포함한 권력기관들 사이에 교착 상태가 발생하고 대립관계가 고착화되어서 민주공화국의 운영이 사실상 멈추거나 아니면 공전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혹은 국가의 매우 중대한 중대사에 대해서 결정이 필요할 경우에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만으로 그 의사결정이 온당하게 다 결정된다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중요한 결정,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될 때 그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직접참여를 통한 결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국민투표라고 하는 제도를 설계해 놓은 것이 바로 우리 헌법이고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제도의 관계 설정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 설계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투표법은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국가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국민적 참여가 보장된 민주적 통로요 민주적 제도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제도이고 그래서 하루속히 위헌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변 강대국들의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외교·안보적 위기상황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별히 최근에는 더욱 그러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헌법 72조에 나와 있는 대로 국가안위에 관한 긴급한 결정사항, 긴급한 정책에 대해서, 외교나 국방에 대한 중요한 그런 정책사항에 대한 결정을 위해서 국민투표로 직접 우리 국민들이 결정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헌법 72조는 관련된 조항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외교·안보의 현실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 년 간 세계를 규정해 왔던 자유무역과 자유주의 외교질서가 저물고 힘에 의한 국가별 국익 중심의 외교질서, 힘에 의한 세계 외교질서의 변화가 지금 세계를 매우 어지럽게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합의하고 심지어 야당도 지금 주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미루거나 다음에 한꺼번에 하자라고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비상계엄을 통해서 또다시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는 군대가 동원되는 그런 비상계엄이 우리 국민들을 너무너무 충격에 빠뜨렸기 때문에 저는 하루라도 빨리 5·18민주화운동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혹시 가능하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요즘 5극 3특 해서 지방 주도의 성장이라고 하는 국가성장전략을 아주 중요한 대전환에 하나의 전략으로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지방분권국가라고 하는 지향성을 프랑스처럼 헌법 전문 혹은 헌법에 반영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거기에 가능하다면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위기 대응의 국가적 책임 문제를 또 헌법 전문 혹은 조항의 일부에 원칙적인 방향성을 좀 포함하면 어떤가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신들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끝까지 반대해서 개헌을 무산시킨 바 있는데도 그리고 그걸 통해서 투표인명부조차 작성할 수 없게 이렇게, 위헌 상태를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고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버젓이 검수완박법을 국민투표에 부치자 이런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한 것입니다.
특히 이 국민투표법은 헌법상 국민투표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요건에 맞지도 않는 검수완박법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라고 하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써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행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상태라서 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자 당시 윤 당선인의 장제원 비서실장은 선관위를 향해서 월권이라면서 윽박지르고 겁박하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국민투표를 두려워하는 정당으로 알겠다’라는 억지까지 부리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 여러분, 이렇게 국민투표법을 식물 상태로 방치했던 이들이 불과 4년 뒤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개헌을 무산시켰던 분들, 국민의힘 의원들이지요.
이분들께서 2022년도에 보였던 행태는 완전히 반대의 주장을 하면서 참으로 해괴한 그런 상황을 빚어냈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 돌연 6일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이 법안을 부치자, 물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끝까지 반대해서 개헌을 무산시킨 바 있는데도 그리고 그걸 통해서 투표인명부조차 작성할 수 없게 이렇게, 위헌 상태를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고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버젓이 검수완박법을 국민투표에 부치자 이런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한 것입니다.
특히 이 국민투표법은 헌법상 국민투표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2022년도에 보였던 행태는 완전히 반대의 주장을 하면서 참으로 해괴한 그런 상황을 빚어냈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 돌연 6일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이 법안을 부치자, 물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끝까지 반대해서 개헌을 무산시킨 바 있는데도 그리고 그걸 통해서 투표인명부조차 작성할 수 없게 이렇게, 위헌 상태를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고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버젓이 검수완박법을 국민투표에 부치자 이런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한 것입니다.
특히 이 국민투표법은 헌법상 국민투표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요건에 맞지도 않는 검수완박법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라고 하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써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시민사회가 직접 발의한 안건들도 활발하게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이,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측정하고 있는 측정지표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보다 오히려 높은 순위의 평가를 획득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대만이 국민투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도 받지만 전 세계인들로부터도 민주주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깊이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AI 시대에 우리가 대만과 기술적으로 혹은 에너지 차원에서 혹은 반도체 등을 포함한 첨단 영역에서의 협력과 경쟁이 매우 중요하고 가속화될 텐데요.
대만 같은 경우도 AI를 이용한 AI 민주주의 장관이 나왔다고 하니까요.
탕(Tang)인가요?
2025
10월 10일은 북한의 당 창건 80주년입니다.
10월 27일 날 말레이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이 참석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가 있습니다.
10월 31일 날과 11월 1일에 대한민국 경주에서 APEC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우리한테 통상 압력을 막 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한데 그러면 새로운 친구가 필요하잖아요.
CPTPP가 보니까 일본 호주 베트남 캐나다 멕시코 영국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이거든요.
이런 넓은 시장이 우리한테도 필요하지 않느냐, 즉 새로운 소다자주의가 자유무역을 대신해서 이제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돼서 CPTPP 가입뿐만 아니라 나토와의 새로운 관계 그리고 신남방·신북방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이런 시장 개척을 향한 수출 통상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소다자주의 전략이 지금이야말로 본격적으로 필요하다.
지금이야말로 국민들께 약속한 국익을 지키기 위한 실용외교, 정말 제대로 된 전략을 짜고 보여 주실 때다 이런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일본은 외환보유고가 1.4조 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가 4000억 달러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5500억 불을 일본은 투자하기로 한 거고 우리는 3500억 불이니까 잘못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그대로 사인할 경우에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지금이야말로 국민들께 약속한 국익을 지키기 위한 실용외교, 정말 제대로 된 전략을 짜고 보여 주실 때다 이런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일본은 외환보유고가 1.4조 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가 4000억 달러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5500억 불을 일본은 투자하기로 한 거고 우리는 3500억 불이니까 잘못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그대로 사인할 경우에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일본은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져서 도요타에 있는 코롤라하고 현대자동차의 아반떼가 가격이 역전돼서 일본이 더 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본 내에서는 5500억 불을 그렇게 현금으로 갖다주는 게 정말로 정의롭냐, 공정하냐 이런 문제 제기가 일본에서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총리님 들으셨지요?
일본은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져서 도요타에 있는 코롤라하고 현대자동차의 아반떼가 가격이 역전돼서 일본이 더 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본 내에서는 5500억 불을 그렇게 현금으로 갖다주는 게 정말로 정의롭냐, 공정하냐 이런 문제 제기가 일본에서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총리님 들으셨지요?
갑작스러운 계엄·내란으로 우리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렸던 그 시기를 지나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렇게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한 게 매우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협상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 뭡니까?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이재명 정부 이제 100일, 지금 이 시점에서 ‘외교가 밥이다’ ‘평화가 경제다’ 요즘 이 말처럼 절실하게 다가오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31일 날 한미 협상 이후로 우리 경제가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해서 지금 주가가 3400까지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반도체주나 아니면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조선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교 협상과 불확실성의 제거 이게 우리의 먹사니즘,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임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작년 기준으로 수출 비중이 36%에 달하는 수출 통상 국가입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까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대통령 관저로 갈 때 500만 원 정도의 캣타워, 2000만 원 정도의 히노키 욕조가 설치됐었다, 그런데 이사 과정에서 이게 운반이 됐다라고 하는 정황이 나왔거든요.
이게 횡령 아닌가요?
2024
그중에 아까 말씀하실 때요 문재인 대통령 때, 이것은 열병식하고 같은 거거든요.
국가원수가 받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일본이 우리가 수자기, 이순신 장군의 깃발을 내거니까 못 온 거예요.
욱일기를 걸고 오려고 부득부득 우기다가 이순신 장군 깃발을 내거니까 안 온 거예요, 일본이.
문재인 대통령이 관함식에 욱일기를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국가원수가 받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일본이 우리가 수자기, 이순신 장군의 깃발을 내거니까 못 온 거예요.
욱일기를 걸고 오려고 부득부득 우기다가 이순신 장군 깃발을 내거니까 안 온 거예요, 일본이.
문재인 대통령이 관함식에 욱일기를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왜 거짓말하십니까?
그런데 김웅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김웅 의원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보면 불기소처분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공수처 수사3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하실 거지요?
그리고 고발사주 관련해서 윤석열․한동훈 재수사 건도 거기 3부에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공수처에서는 손준성 검사를 기소해 가지고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23년 4월 20일 날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감찰 결과 비위 없음’ 이래 가지고 오히려 승진을 시켰어요.
그것도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관련자들의 소환 이야기가 있고 수사가 진전될 것 같은, 즉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있자마자 지시가 있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수사라인들 다 교체했어요.
국민들이 볼 때 이것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의지가 있다라고 보지 않는 게 상식입니다.
지금 오동운 후보자를 임명하고 공수처 차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서 오동운 후보자하고 모종의 어떤 거래를 통해서 공수처 차장을 사실상 대통령 사람으로 임명해 가지고 이 수사를 왜곡시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들이 막 떠돌고 있어요.
그 정도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래서 아까 수사를 제대로 할 거냐, 의지가 있느냐 이것을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그 시금석이 제가 보기에는 이 수사팀을 유지할 거냐의 문제예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뿐만 아니라 지난번 계속 문제가 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수사지휘부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관련자들의 소환 이야기가 있고 수사가 진전될 것 같은, 즉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있자마자 지시가 있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수사라인들 다 교체했어요.
국민들이 볼 때 이것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의지가 있다라고 보지 않는 게 상식입니다.
그래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의도적으로 이것은 재판에서 질 결심을 했다 이렇게 그 당시에 회자가 많이 됐잖아요.
지금 후보자를 임명함으로써 사실 채 상병 대통령실 외압 의혹 사건 그다음에 고발사주 사건 관련해서 수사3부․4부 등 수사팀을 해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들이 있어요.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사를 제대로 할 거냐, 의지가 있느냐 이것을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관련 2심도 지금 거기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의 이대환 부장검사가 올해 10월 달에 임기 만료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공수처법상 검사는 3년에 한 번 3회까지 임용이 가능하도록, 9년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임용을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수사팀을 유지할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특검……
아니, 특검이 왜 필요하냐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 범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 대해서 기소권이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주장은 수사하지 말자는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수처가 무용론, ‘공수처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지 않으려면 일단은 수사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대통령, 법무부장관, 유재은 법무관리관뿐만 아니고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일단 확실하게 수사를 하시고, 두 번째로 죄가 있으면 누구든지 간에 다 기소하시고.
법 때문에 기소를 못 하는 대상이라고, 기소가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기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정확하게 제기를, 제시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즉 공수처가 이 사람들을 아무리 수사해 봤자 기소를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법상.
따라서 이 사건의 전체 핵심 몸통인 국방부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국방부장관에게 통화를 통해서 부당한 지시를 한 사람이 누구냐, 통화 당사자가 누구냐라는 것과 국방부장관이 누구와 공모를 해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를 밝히더라도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공수처가 공소유지, 즉 공소제기, 기소를 못 한다는 거예요.
벌을 못 준다는 거지요.
그것은 검찰이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벌을 못 준다는 거지요.
그것은 검찰이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지금 검찰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말만 반복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공수처 결과, 수사 결과가 안 나왔는데 왜 자꾸 특검을 주장하느냐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장한테 묻습니다.
잘 수사를 하시더라도 기소를 못 합니다.
그렇지요?
즉 공수처가 이 사람들을 아무리 수사해 봤자 기소를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법상.
따라서 이 사건의 전체 핵심 몸통인 국방부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국방부장관에게 통화를 통해서 부당한 지시를 한 사람이 누구냐, 통화 당사자가 누구냐라는 것과 국방부장관이 누구와 공모를 해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를 밝히더라도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공수처가 공소유지, 즉 공소제기, 기소를 못 한다는 거예요.
벌을 못 준다는 거지요.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이게 확인이 됐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즉 이종섭 전 장관이 위증을 한 거예요, 국회에 와서.
지금 공수처 가서 무슨 진술 할지 모르겠는데 위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통화 기록에 용산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있다 그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를 자세히 못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이종섭 전 장관이 주요 피의자가 되고 위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종섭 전 장관이 국회에 나와 가지고 자기는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게 없다라고 수차례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 정황이 이 전 장관의 통화 기록에서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이게 확인이 됐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즉 이종섭 전 장관이 위증을 한 거예요, 국회에 와서.
지금 공수처 가서 무슨 진술 할지 모르겠는데 위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추천위원회 내에서, 보니까 법무부 측에서 김태규 전 판사를 포함해서 오동운 후보자 두 분을 아마 추천했던 모양이에요.
결국 오동운 후보자로 추천위원회 내에서 결정이 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법무부 측에서는 김태규 씨를 더 선호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반대했던 측은 아마 굉장히, 이 권력기관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을 거다 그분은, 그런 이유로 반대했던 것 같은데 국민적 기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영배입니다.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오늘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가 많은 국민의 관심 속에 열리는 이유는 최근에 대통령실과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에 관한 의혹이 제대로 해명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국민적 걱정과 의혹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공수처장께서 자료를 제출해서 국민들께서 정말 투명하게 공수처장의 자질이 있는지,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 각종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오늘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가 많은 국민의 관심 속에 열리는 이유는 최근에 대통령실과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에 관한 의혹이 제대로 해명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국민적 걱정과 의혹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공수처장께서 자료를 제출해서 국민들께서 정말 투명하게 공수처장의 자질이 있는지,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 각종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이지요, 배우자께서 법무법인에 근무를 했는데 그게 후보자가 근무하시던 바로 그 법무법인에 근무를 해서 지금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2018년도에 배우자께서 금성이라고 하는 법무법인에 근무했다는데 근무했다는 증빙자료가 제출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지검장 송경호 지검장, 송경호 지검장이 지금 오래됐지요?
그러니까 원래 작년 교체설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2022년 5월인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재임 중이니까요.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김건희 여사 수사 처분과 관련해서 내부에서 여러 이견이 있고 부딪힘이 있어서 검사장 교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저한테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검찰 인사를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지요?
진행 중이고요.
형사1부 제1차장 김창진 검사, 차장이지요.
반부패2부가 있는 곳에 4차장 고형곤 검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도이치모터스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지검장 송경호 지검장, 송경호 지검장이 지금 오래됐지요?
그러니까 원래 작년 교체설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2022년 5월인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재임 중이니까요.
근본적으로 문화부에서 그동안 관광을 주로 하다 보니까, 해양 부분이 관광도 중요하지만 스포츠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해양 같은 경우는 그냥 스포츠가 아니고 대양하고도 직결되어 있기도 하고 아까 중국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안보 이슈, 남북 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래서 초기부터 국방부하고의 어떤 기본계획을 세울 때 레저관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과연 성공할 수 있냐 그런 데 대한 근본적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독도가 분쟁지역이라고 하는 판에 이 분쟁지역에 무슨 스포츠 진흥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2023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 이해관계자들이, 실제 전문가들,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정부 사이드와 국민들, 직능과 지역을 대표하는 쪽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가 그런 안정성을 갖추는 게 아까 본부장하고 관계를 보더라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운용본부라고 하는 그 조직 내에서 운영하는 집행부고 실제 부처가 와 있는 이 위원회는 정부를 대표하거나, 그러니까 정부도 각기 자기 부처들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처들의 자기 전망도 있고 다 이해관계자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실질적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여 있는 핵심기구가 여기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안정성을, 지금 특히 국제적 변동성도 워낙 심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을 때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했던 그 법률의 ‘등’이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부패, 경제 등’이라고 하는 것으로 ‘등’에다가 여기에 사법질서저해죄라든지 공안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추가되고 심지어 공직선거법까지, 정당법까지 지금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통해서 개정을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권한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것 위헌 아닙니까?
잠깐만요.
7월 31일 날 있던 내용인데 해병대사령관이 군 검찰단에 진술한 진술 내용이 이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사령관이 그날 장관의 지시사항이라고 하면서 이 회의에서―사령부 참모회의입니다―전달한 내용이 ‘첫 번째, 수사자료를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
두 번째, 수사 결과는 경찰에서 최종 브리핑을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공공급식이라는 게 우리가 학교 급식만 해도 이미 시장이 4조가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공공급식까지 치면, 특히 어르신이 늘어나고 이런 상태에서 요양병원이나 전국적으로 국가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해 보면 이게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특히 병원에 입원했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영양교육이 필수적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인증을 못 하게 하는 게 저는 교육부가 굉장히 단기적이고 말이 안 되는 의견을 냈다고 보거든요.
경찰에 이첩하기 위해서 작성했던 사건 인계서 그리고 경찰에 이첩하려 했던 기록의 목록 그리고 7월 28일 날 유가족 설명회 당시에 했던 설명자료, 이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해병대 수사단장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장관 보고를 했다고 하는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이종섭 장관 그리고 해병대사령관 그리고 법무관리관 그리고 수사단장, 이들의 통화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윗선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유력한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데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국방부하고 해병대 그리고 국가안보실 간에 소통했던 메일이나 수발신 내역과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속되셨어요.
그것도 법정구속됐습니다.
혐의가 보니까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그다음 부동산실명법 위반이에요.
아까 한동훈 장관께서 ‘수사를 하려면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셨는데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85항, 86항 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 이게 요새 깡통전세 때문에 난리고 전세사기 때문에 난리인데요.
네 분이나 돌아가시고 문제가 심각한데 그것 어떻게 할 거냐의 대책과 관련해서 고민되는 법들인데요.
그중에 3월 22일 날 법안소위에서 다뤘던 법안이 있는데 이것 관련된 내용이라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특히 금방 말씀하셨지만 이게 대부분 처음에는 지방, 지역이지요.
그러니까 저쪽 지방에서 주로 난개발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포함돼서 배전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이러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투자가 선투자가 안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용인 위주로 해서 대규모의 반도체단지라든지 이런 게 등장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분산에너지에 대한 요구도 수도권에도 상당히 크게 있는 상태잖아요.
송배전망 전체를 약간 손을 봐야 되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2022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 당초의 법에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는 미국이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는데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인 조 맨친 의원에게 일본 쪽에서 로비를 해 가지고 이 조항을 빼는 조건으로 조 맨친 의원이 이 법안에 찬성을 했다고 그래요.
즉 일본은 해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 당초의 법에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는 미국이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는데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인 조 맨친 의원에게 일본 쪽에서 로비를 해 가지고 이 조항을 빼는 조건으로 조 맨친 의원이 이 법안에 찬성을 했다고 그래요.
즉 일본은 해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민정수석실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친인척 감시와 관리입니다.
최근에 대통령 외척이 임용됐지요, 대통령비서실에.
김건희 여사나 자문위 관련해서 지금 여러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것 어디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국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이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 국회의 권위가 이렇게 무시되어서 과연 앞으로 법사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는가까지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협치의 의지를 밝히실 때만 해도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자녀와 관련된 의혹 등 전혀 자료 제출도 안 했고 심지어는 거짓말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 지금 불거져서 문제가 되고 있고 소명을 끝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배입니다.
제가 아까 제기했던 문제는 사실관계를 일단 확인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이었고요.
즉 오늘 오후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임명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법사위원장께서 우리 법사위 와중에 이렇게 임명하는 것이 우리 법사위라고 하는 국회의 권위와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협치를 해 나갈 수 있는 행정부의 의지를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요청사항이 핵심이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회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