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수진
2023
또 탄핵소추안 발의해 놓고 자동 폐기 예상되니까 철회하고 재발의하고 이런 촌극도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은 대한민국 국회 헌정사상 역시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했는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에는 ‘검찰청법 규정에 의해서 탄핵한다’ 이런 내용이 발견이 됐어요.
냈다가 거둬들이고 냈다가 거둬들이고 냈다가 거둬들이고, 재재발의까지 벌어졌습니다.
후보자님, 이 사안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도 거대 야당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쟁용 습관적 탄핵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지요.
또 탄핵소추안 발의해 놓고 자동 폐기 예상되니까 철회하고 재발의하고 이런 촌극도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은 대한민국 국회 헌정사상 역시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했는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에는 ‘검찰청법 규정에 의해서 탄핵한다’ 이런 내용이 발견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정쟁용 탄핵이었다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167일 동안에 수해라는 재난 발생이 있었는데도 컨트롤타워 수장의 공백이 생기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거대 야당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쟁용 습관적 탄핵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지요.
또 탄핵소추안 발의해 놓고 자동 폐기 예상되니까 철회하고 재발의하고 이런 촌극도 벌어지고 있어요.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을 보면요 167일 만에 헌법재판관 전원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쟁용 탄핵이었다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167일 동안에 수해라는 재난 발생이 있었는데도 컨트롤타워 수장의 공백이 생기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어요.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을 보면요 167일 만에 헌법재판관 전원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쟁용 탄핵이었다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167일 동안에 수해라는 재난 발생이 있었는데도 컨트롤타워 수장의 공백이 생기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거대 야당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쟁용 습관적 탄핵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입니다.
법조인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168명의 국회의원들이 오기 하나, 오타 하나 찾지 못하는 분들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후보자님 답변을 종합해 보면 더불어민주당 168명 의원들은 방통위원장이 헌법적 가치에 어긋난다고 판단해서 탄핵을 추진하는데 정작 그 탄핵소추안은 읽어 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전에 후보자님은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에 검찰청법 위반을 넣어 놔서 재재발의까지 하게 된 촌극에 대해서도 오기나 오타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168명이에요.
법조인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정리를 좀 해 드리면 취임 100일도 되지 않았던 방통위원장이 탄핵당할 정도로 명백히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또 실제 탄핵안에도 방통위원장의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어요.
여기에다가 검사들 탄핵안에 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일 정도였습니다.
정리를 좀 해 드리면 취임 100일도 되지 않았던 방통위원장이 탄핵당할 정도로 명백히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또 실제 탄핵안에도 방통위원장의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어요.
여기에다가 검사들 탄핵안에 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일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소추안 남발이 크게 논란이 된 것이지요.
오전에 답변하신 걸 가지고 조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전에 후보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남발 논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헌법적 가치에 어긋났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만 오전에 후보자님 답변은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남발에 일리가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정리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후보자님, 여기에서 좀 적극적이고 소신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서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탄핵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서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탄핵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공수처 자료를 보니까 그 강의의 내용에 대해서도 소개가 돼 있는데 발성․발음 트레이닝, 자세․제스처․시선 등 교정, PT 작성 훈련 프로그램 이런 게 열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좀 공판 역량 강화하고는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공수처 검사들의 공판 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공판 절차와 관련해서 실무상의 지식 습득이 더욱 중요할 거다 이렇게 진단을 했거든요.
아마도 공수처가 출범하고 기소한 사건이 3건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도 조금 유념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공수처 검사들의 공판 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공판 절차와 관련해서 실무상의 지식 습득이 더욱 중요할 거다 이렇게 진단을 했거든요.
아마도 공수처가 출범하고 기소한 사건이 3건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도 조금 유념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장동혁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가짜 인터뷰를 통한 대선 공작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핵심으로 가져야 되는 것 하나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가령 2021년 10월 12일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자금이 대장동 수익 종잣돈이다’ 이러면서 윤석열 대선후보를 공격했던 것이 있고요.
또 바로 송영길 당시 당 대표는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부실 대출 당시 책임자가 윤석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발언이 나오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부산저축은행 사건 재수사 하겠다고 밝혔고요.
친형, 홍보수석이 구속됐던 사건이에요.
굉장히 수사를 강하게 했지요.
그런데 이 사건과 대장동 몸통을 엮어 가지고 흑색선전을 하고 대선 공작을 했다라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런 유의 주장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정치가 이래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요 상식선상에서 문제점을 지금 짚고자 하는 겁니다.
대선 사흘 전에 보도가 나가자마자 이재명 대표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 기사를 널리 확산해 달라 이렇게 독려를 했고요.
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대장동 사건의 뿌리가 윤석열’ 브리핑을 했어요.
그 공식 브리핑 낸 분 지금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위원이세요.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법사위원들이 오후 4시에 법사위 긴급현안질의를 개최한다고 1시 20분에 일방적인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당혹스러운 것은 이재명 대표 개인뿐만 아니라 야당 차원에서 아예 비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장탈당의 당사자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아예 체포동의안 표결을 보이콧하자 이런 말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직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8월 국회 비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바란다면서 영장 청구 시기를 본인들이 정해 버렸어요.
이런 일이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번 전세사기의 근본 원인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임대차 3법이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금이 줄줄이 올랐고 정부는 이것을 임차인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전세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전세대출은 200조 원대로 2배 이상 올랐고 오늘날의 전세 피해자를 대규모로 양산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신중해야 되는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보여 준 태도는 정말 이것과도 너무나 다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전혀 고려 없이 밀어붙였을 때 나타나는 사회현상 이것까지 우리 국회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규를 우리는 매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세사기의 근본 원인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임대차 3법이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전혀 고려 없이 밀어붙였을 때 나타나는 사회현상 이것까지 우리 국회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규를 우리는 매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세사기의 근본 원인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임대차 3법이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금이 줄줄이 올랐고 정부는 이것을 임차인에게 전가했습니다.
더군다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규를 우리는 매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세사기의 근본 원인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임대차 3법이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금이 줄줄이 올랐고 정부는 이것을 임차인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전세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일상화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노조의 파업 범위를 대폭 넓히고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어렵게 만드는 골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우려하는 겁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씩으로 늘리는 것인데요.
이사 수가 지금보다 2배 확대되면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운영비 같은 직간접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2배 이상 늘어나겠지요.
그리고 또 21명에 달하는 이사회가 얼마나 효율적인 운영이 될지가 궁극적으로 의문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핵심 피의자가 제1야당 대표입니다.
또 특검 추천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소속돼 있지 않은 교섭단체만 추천하겠다고 규정이 됐어요.
장관님, 혹시 대통령이 소속돼 있지 않은 국회의 교섭단체는 몇 곳인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요.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에 비추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소한 법 위반,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어이없는 일이 하도 많이 벌어져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시지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탄핵소추 요건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안타까운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법무부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일요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했습니다.
일요일 본회의 열린 것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서 수사 불개시를 결정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일방적으로 가결시킨 것, 이게 정당한가요?
이것은 헌법 65조 위반 아닙니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그런 논리지요.
그래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탄핵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돼 있지요?
그렇다면 이런 걸 적법하게 했다고 해서 탄핵을 운운하고 처벌을 운운한다면 이거야말로 보복이겠군요.
조금 전에 박범계 위원님이 자꾸 질의를 하시는데요.
검사의 사무를 감독하는 그런 역할이 법무부장관이지요?
PPT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검수완박법 헌재 선고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장관의 탄핵을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후보자이자 법조인으로서 이 탄핵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쉽게 쓰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렸는데요.
한마디로 위장 탈당 등 절차상의 위법이 있더라도 결론적으로 법은 유효하다, 이런 결정이 사법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하고 있다, 동의합니까?
앞뒤 안 맞는 이런 결정이 사법의 신뢰를 굳건히 하고 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결단이 있었는데 이 직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겁니다.
이런 일본의 퇴행적 역사관으로 인해서 일본이 경제 규모만큼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 일본 교과서 개악은 2021년 결정된 것이더군요.
2021년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지요?
일본 문부성이 어제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가령, 조선인 징병의 강제성이 약화됐습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결단이 있었는데 이 직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겁니다.
정책적으로 질의하기에 앞서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저도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노무현 정부가 이렇게 얘기했지요.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012년 대법원은 청구권이 살아 있다고 판단하면서 일종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동의하지요?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많은 사건들을 맡게 될 겁니다.
그리고 헌정사 초유의 사건인 국무위원 탄핵 재판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탄핵소추 요건인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수사기관들은 답을 내렸는데요.
오로지 거대 야당과 거대 야당과 동조하는 세력만 이 사건을 정쟁화하기 위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강행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딱 부러진 견해를 좀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많은 사건들을 맡게 될 겁니다.
그리고 헌정사 초유의 사건인 국무위원 탄핵 재판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탄핵소추 요건인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수사기관들은 답을 내렸는데요.
오로지 거대 야당과 거대 야당과 동조하는 세력만 이 사건을 정쟁화하기 위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강행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강합니다.
졸속 처리를 하다 보니까 두 개는 남겨 놨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범죄의 범위를 시행령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확대한 게 한동훈 법무부장관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까지 한동훈 장관을 없는 데서 비판하고 매도하고 이러려면 검수완박법의 졸속 입법이라든가 졸속 처리, 각종 꼼수, 위장 탈당, 무늬만 무소속 이런 것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래야 일관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위장 탈당, 무늬만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이 돼서 이상한 법을 일방 통과시켰는데 문제가 없다, 다시 말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고 인정하자 이게 헌재 결정의 골자예요.
이러니까 논란이 큰 것이지요.
검수완박법이 졸속으로 만들어지면서 다행히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두 개 남았습니다.
다행이지요.
졸속 처리를 하다 보니까 두 개는 남겨 놨어요.
지금 그 점이 굉장히 국민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후보자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검수완박법을 일방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위장 탈당도 있었고요 온갖 꼼수와 편법이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 무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어떤 불법, 편법, 꼼수가 판을 쳐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과 관련해서 위법이 있더라도 법은 유효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검수완박과 같은 꼼수는 물론 힘과 우기기식의 논리로 탄핵소추를 의결하는 것 역시 현재 국회 의석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헌재의 결정이 대단히 더 중요한 겁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탄핵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아마 우리 후보자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63일이 걸렸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좀 설명을 하자면, 탄핵소추 요건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법시험 공부했느냐’ 이런 얘기까지 당내 율사 의원들한테 했네요.
예.
그러면 말로 설명해야겠네요.
이상민 장관 탄핵과 관련해서 법사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중진 이상민 의원이 진단을 한 게 있습니다.
같은 당내 율사 의원들에게 직격탄도 날리셨어요.
또 장관이 법에 보장된 권한으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시행령 개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퇴와 탄핵 사유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내로남불은 피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검수완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장관이 헌재에 출석해 변론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하더니 이제는 재판을 청구한 것을 가지고 탄핵을 주장하고 있어요.
혹시 재판 처리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있습니까?
다시 검수완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장관이 헌재에 출석해 변론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하더니 이제는 재판을 청구한 것을 가지고 탄핵을 주장하고 있어요.
혹시 재판 처리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여러 가지 했던 말 지금도 기억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TV토론에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절차상의 위법이 있더라도 법은 유효하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최고 사법기관이 사법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없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지난 23일 헌재 결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 의원 모임은 법무부장관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장관 탄핵안이 일방 처리도 됐고요, 지금은 숫자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 탄핵은 어떻게 보면 예고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지난 23일 헌재 결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 의원 모임은 법무부장관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장관 탄핵안이 일방 처리도 됐고요, 지금은 숫자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 탄핵은 어떻게 보면 예고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걱정되는 것은 엄정해야 할 팩트, 이 팩트에 대한 수사가 정치 논란에 휩싸이는 양상, 이것이 벌어지면서 검찰에도 상당히 부담이 클 거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게 좀 안타까운데요.
대장동 수사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1년 4개월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수사도 조속히 확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곡관리법은 절차와 내용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양곡관리법은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할 때 절차상의 심각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기 위한 꼼수 처리를 위해서, 상임위 재적 5분의 3 이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무늬만 무소속 이것 이용했지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새해에는 정말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꼼수 처리’나 ‘위장’ 이런 단어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절차와 내용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양곡관리법은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할 때 절차상의 심각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2022
그러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집값은 시장에서 폭등을 했지요.
이 폭등하는 집값에 맞춰 가지고 공시지가도 너무나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조정하겠다고 대책을 내놨었지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종부세 부담을 조정해야 된다’, 사과까지 했습니다.
지방선거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선거 끝나자마자 소수를 위한 부자 감세라면서 종부세 부담 완화 반대를 했습니다.
선거 전과 선거 후가 완전히 달라졌지요.
이것도 굉장히……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한 것, 그것을 좀 에둘러서 말씀하시네요.
이재명 대표의 대선과 지방선거 때 발언을 좀 찾아봤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때는 종부세 관련 실정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부담 완화를 약속했지요.
대선 때는 ‘부동산 정책에 과오가 있었다.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한 것, 그것을 좀 에둘러서 말씀하시네요.
이재명 대표의 대선과 지방선거 때 발언을 좀 찾아봤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때는 종부세 관련 실정을 인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거든요.
1주택자 공제 한도도 현행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겠다 이런 것을 추진했어요.
하나는 이사․상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고령․장기보유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 유예를 가능하게 하자.
그러면 혜택을 보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조국 사수 정당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지금까지도 조국의 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과는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주가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마도 친정권 검찰에서 확실한 증거를 오히려 은폐하거나 계속해서 수사를 뭉개고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여기에 검수완박 입법, 일방적 강행 처리까지 겹쳐서 검찰 조직은 끝없이 흔들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후보자가 조직 안정,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유동규 사장은 실무자일 뿐이었지요’.
설계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한 것입니다.
지금 대장동 부패 게이트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1년째 수사 중입니다만 말로만 수사 중인 것 같아요.
검찰총장후보자가 볼 때는 대장동 수사 왜 이렇게 길어집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는 안 하시는군요.
다행입니다.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서는 하위 직원이라고 몰랐다고 부인했지만 9박 11일간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연거푸 거짓말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혹시 후보자, 이 보도 보셨습니까?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을 결론 지었습니다만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소환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인데요.
공소시효가 9월 9일이기 때문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검수완박 법안이 이번 주 토요일인 9월 10일 시행됩니다.
시행일이 코앞이고 헌재의 위헌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총장후보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게 돼서 마음이 대단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인사청문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한 분이 있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 검찰청 146개 중에 41개 형사부만 수사를 한다.
그렇다면 이 41개 형사부가 없는 곳의 그런 비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저는 굉장히 의아해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것도 부족했는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까지 일방적으로 강행해서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시행일이 이번 주로 코앞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소시효 완성이 눈앞에 있어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왜 정쟁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이런 것이 왜 김건희 특검까지 들고나오는 이유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당 대표 자리를 발판 삼아서 의혹을 숨기려 한다는 인상만 커지고 있을 뿐입니다.
후보자님, 우리 국가공무원법 제83조 등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국가공무원을 수사하는 경우 수사를 시작할 때, 구속하려 할 때, 수사를 마칠 때 등에 소속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이 돼 있네요?
제 말을, 질의를 듣고 말씀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 무더기 사찰 논란, 그러니까 기자와 기자의 어머니까지가 통신자료의 조회 대상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컸잖아요.
그렇다면 진실로 사과한다면 공수처장님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시는 거지요?
김진욱 공수처장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조사의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 공수처가 작년에 기자들을 무더기 조회했습니다.
몇 건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처리했는지는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가 많이 됐는데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부패와 경제라는 2대 범죄로 축소한 것이 그 골자입니다.
그런데 경제범죄․부패범죄는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한동훈 장관님, 그래서 시행령을 통해서 이 개념을 구체화할 필요성 또 검찰의 수사 대응능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요?
영상 짧게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난 5월에 검수완박 법안이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온갖 꼼수가 동원된 가운데 강행 처리가 됐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어 보면 특정 인물, 특정 세력을 지키기 위한 어떤 위인설법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한동훈 장관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보복성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 21일까지는 문재인 정부 때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바로 백현동 감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감사원과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원의 경기 성남시 백현동이라는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 민간개발사에 수천억 원의 이익을 몰아줬다고 결론을 내린 감사 결과의 한 대목입니다.
감사원이 납득할 수 없는 특혜가 실제로 있었다, 이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백현동 의혹의 핵심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무려 네 단계나 상향해 주는 특혜를 민간업체에 몰아준 것에 있습니다.
감사원의 경기 성남시 백현동이라는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 민간개발사에 수천억 원의 이익을 몰아줬다고 결론을 내린 감사 결과의 한 대목입니다.
감사원이 납득할 수 없는 특혜가 실제로 있었다, 이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백현동 의혹의 핵심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무려 네 단계나 상향해 주는 특혜를 민간업체에 몰아준 것에 있습니다.
감사원장님!
이렇게 하는 공수처가 법률 개정 의견을 내겠다고 언론 보도에 내놨습니다만 오늘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광범위하게 사찰이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하고 나서 나중에 그냥 사후 통보만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차장님, 공수처의 행태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고요.
기자와 기자의 가족, 취재원들이 고위공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통신 조회를 당했다, 이것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컸다고 제가 여러 번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성이 없습니까?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에 요청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도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 이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공수처의 행태에 관해서 나온 것입니다.
지난해 공수처가 언론과 시민단체, 야당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공수처의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행태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에 요청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도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 이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공수처의 행태에 관해서 나온 것입니다.
지난해 공수처가 언론과 시민단체, 야당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공수처의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행태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공수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헌재 결정은 공수처의 행태에 관해서 나온 것입니다.
지난해 공수처가 언론과 시민단체, 야당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공수처의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행태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공수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감사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주질의에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또 다른 자료를 토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사 요청을 검찰에 했습니다’, 백현동 감사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국회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일을 하면 안 되지요.
입법기관이 특히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국회법을 수시로 어기면서 일방 처리하고 기립표결 하고 이런 행태는 누가 해 온 것이며 또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인 것 이건 또 어떻게 설명을 하실지 이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야 양당 간사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의 동일한 의견 그리고 합치된 의견을 가지고 양당 간사 협의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