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탄핵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조수진 국회의원, 2023-03-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검수완박과 같은 꼼수는 물론 힘과 우기기식의 논리로 탄핵소추를 의결하는 것 역시 현재 국회 의석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헌재의 결정이 대단히 더 중요한 겁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탄핵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아마 우리 후보자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63일이 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