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세금 발언
2025
그다음 꼭 하나만 더 짚고 가고 싶은 것은 특히 뉴라이트 역사 사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엄정하게 봐야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뉴라이트가 다른 여러 나라에서 등장했었습니다만 이렇게 역사를 끌고 들어와서 역사를 왜곡·변조시키면서, 날조하면서 기승을 부렸던 사례들은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예컨대 금융의 자유화라든가 감세라든가 규제의 완화라든가 노동의 유연성 문제라든가 또 민영화 문제라든가 복지의 축소 문제라든가 작은정부 문제라든가 FTA 문제라든가 이런 몇 가지 깃발들을 들고 들어와서, 80~90년대에 자본주의 개혁 혹은 시장의 효율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등장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역사를 끌어들여 가지고 역사를 왜곡하고 변조·날조한 사례들은 저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처음 뉴라이트가 시작될 때는 그동안에 보수가 가졌던 너무 반공 편향적인 이런 것 속에서 올드한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독재를 옹호하고 독재의 기반이 되었던 것으로부터 변화를 추구했던 데서부터 시작되었던 건데 이렇게 친일, 매국 혹은 식민사관 이런 것들까지도 미화하고 거기에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형태로 된 부분들은 일종의 변종이고 이단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쯤은 큰 안목에서 한번 정리하고 독립과 또 호국과 민주라는 이 3대 축을 중심으로 해서 보훈의 새로운 지평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도 좀 드립니다.
2024
1분만.
법인세 문제가 아니고 연구기관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니 이 연구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상태 속에서 일종의 융합 내지는 통합된 연구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공통된 견해들을 도출하는 과정을 밟아 보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현재 한국 사회가 산업구조 변동도 있고 기후위기 대응도 있고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나왔고 복지 비용의 적정성과 관련된 논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 서로 다른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모두 통합된 연구기관의 참여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부 정책의 입맛에 맞는 연구 결과만 내놓는 이런 형태 혹은 그것과 무관한 형태로 하다 보면 답정너 리포트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걸 그대로 인용했어요, 그 논문을.
그런데 실제로 23년에 단기적이지요, 단기적으로 세수가 증대하는 효과가 0.6%라도 있어야 되는데 세수가 결손됐지요.
56.4조가 됐고 그중에 법인세가 24.6조고.
그러니까 거의 43%가 법인세에서 세수결손의 비중이 나타난 건데요.
올해도 29.6조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데 14.5조, 거의 49%에 가까운 것이 법인세라는 말이에요.
56.4조가 됐고 그중에 법인세가 24.6조고.
그러니까 거의 43%가 법인세에서 세수결손의 비중이 나타난 건데요.
올해도 29.6조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데 14.5조, 거의 49%에 가까운 것이 법인세라는 말이에요.
경제성장률도 22년에 2.6%였던 것이 23년에 2.4%가 됐고 올해는 2.6% KDI가 예상했던 것 같은데 한국은행에서는 2.4%로 다시 하향 조정되고 있고 25년에 가서는 2.1%로 경제성장률을 예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기존의 KDI 리포트나 그다음에 국무조정실, 한덕수 총리, 경제부총리 이런 쪽에서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어쨌든 결과는 나타나고 있어요.
국무조정실장님 질의드릴게요.
이강일 위원님 법인세 얘기 잠깐 하시다가 마무리를 못 하셨는데 법인세 인하와 관련한 국무조정실의 입장은 뭡니까?
한덕수 총리는 법인세를 내려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노동자 등에게 더 많은 소득이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입장을 그대로 가져가시는 건가요?
제 앞에서 네 분이 의사진행발언하고 자료제출 요구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피해를 되게 많이 봤습니다.
(웃음소리)
오전에 제가 법인세 관련해서 그 효과 분석이 KDI하고 조세연하고 좀 다른 점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러니까 공동연구 내지는 합동연구, 실증연구 이런 것을 같이해 보는 이런 과정이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도 똑같아요.
제가 국조실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는 무분별한 지원과 포퓰리즘으로 보시고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마약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한덕수 총리는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이 우선이다, 이것은 경기 진작이나 소비 진작 이런 것보다는 물가 안정이 좀 우선이고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집중 지원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이상민 장관은 과도한 재정 부담 그리고 소비 촉진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불확실하고 물가나 시장금리에 영향을 줘서 오히려 민생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런 정부의 입장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쟁점이 2개예요.
2023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님, 국가연구시설 장비 관리하는 그런 표준지침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연구장비별로 특성에 맞는 그런 연구장비의 내구연한, 내용연한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이런 것들이 들쑥날쑥합니다.
지질연구원은 기타로 분류해 가지고 5년으로 하고 또 원자력연구원은 법인세법을 준용해서 4년으로 하고 반면에 조달청은 고시를 통해 가지고 연구장비별로 내용 연수를 관리하는데 실체현미경의 경우는 13년, 또 전자현미경의 경우는 10년 이렇게 해서 매우 구체적입니다.
제 생각에는 조달청 고시에 있는 그런 연구장비들은 그대로 조달청 고시대로 좀 맞춰 보고, 조달청 고시에 없는 이런 장비들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해당 연구장비의 특성 이런 것들에 맞게 내용 연수를 정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제도를 좀 보완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안 하면 연구장비의 고장, 파손, 분실 이런 것에 따라서 내용연한이 4~5년만 지나면 감가상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해 가지고 잔존가치가 0원, 1000원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22
사실 국세청에서는 텍스 갭 이런 것들을 늘 점검하고 그런 것에 맞춰서 그 다음해에 어떤 세금을 어떻게 얼마를 더 걷을 건지, 더 걷을 수 있는 영역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늘 추적하면서 살펴봐 왔을 텐데 제가 한 12년 전쯤에 기재위 하면서 그 당시에 국세청에 텍스 갭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건지, 미국이나 다른 나라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보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제안했었는데 그 당시에 해 보겠다고 하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목에 따라서 어떤 것은 부가가치세, 어떤 것은 소득세, 어떤 것은 재산세 등등 해서 이렇게……
기업 법인세 이런 부분에서 어느 부분들은 더 늘어나고 있고 어떤 부분들은 더 줄고 있고 이런 것들이 누적적으로 확인되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경기의 변동성 못지않게 누적적으로 제도적인 보완,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야 할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까지 아예 같이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많은 부분들이 얘기되지 않고 넘어가는데 지방정부 이전비용 23조, 저는 이걸 그냥 소홀히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중앙정부가 한 36조쯤 될 텐데 지방정부 23조, 이것을 이전비용을 포함해서 59조가 되는 건데 그러면 사실상 지방정부한테 가야 할 돈이, 지방정부가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2020
또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를 2.65%에서 2.15%로,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를 3.4%에서 2.9%로 각각 0.5%p까지 인하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또 만기도 연장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위한 세무지원에도 착수했습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했고 체납처분 및 세무조사 착수도 유예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피해 관광업의 지원을 위해서 지방의회 의결로 숙박시설 재산세 감면 또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지원도 이미 시작했습니다.
2015
제가 간단히 좀 소감을 말씀드리면 고용률과 관련해서 대략 70% 목표로 하지만 현재 한 66% 미만에 맴돌고 있고 올해는 보면 한 65% 이런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경기 변동과 관련되어 있고 특히 기업 측의 투자 의지 이런 것과 직결된 문제인데 기업 측의 투자 의지가 미약하면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면 감세를 철회해서, 재벌 특혜 이런 것들을 철회해서 그 재원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사회서비스 산업을 육성할 때 아마 고용률을 더 높이고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들을 간과하고 그냥 시간선택제나 청년인턴제 그리고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이런 것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 그 자체로 중요한 일입니다마는 그런 것만으로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용률을 관리하는 것 못지않게 훨씬 중요한 일이 기초 노동질서, 고용질서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상성장률의 문제들이 그것이 연계되었던 국세탄성치 이런 것들이 참여정부에서는 한 1.7 정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한 0.9 정도, 지금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는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한 0.8 정도로 나타난다는 이런 분석이 있어요.
그에 반해서 법인세의 탄성치 이런 것들은 참여정부에서는 한 2.0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한 0.8, 0.9 이런 정도, 그런데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는 0.6 내지는 0.7 이런 정도로 역전됐다는 이런 분석 자료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로 놓고 보면 경상성장률 혹은 인구구조의 변화 이런 것 못지않게 세제구조의 왜곡, 구체적으로는 법인세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도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증세의 문제로 그렇게 전체로 가기 전에 증세는 국민들이, 모든 국민들한테 증세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우선 법인세의 문제들이 보다 주된 원인이고 이 문제를 해소하고 그런 연후에 그것은 단계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현재로서는 경제성장률 문제는 지금 저성장의 기조, 추세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이것은 고치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법인세 등등의 왜곡된 세금제도, 세제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한 상태 속에서는 저는 마찬가지로 해결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거든요.
2014
291명 중에 221명이 참여했는데 189명이 명예퇴직을 강요받았고 불응 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면서 사실상 강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실제 명예퇴직 거부 이후에 123명이 기존 업무에서 배제되고 126명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반인 남자 대상 조사와 비교하면―그분들의 의학적인 상태를 일반인 남자 대상 조사와 비교한 겁니다―강박증에서는 1.5배, 우울에서는 1.7배, 불안에서는 2배, 공포불안에서는 3배, 편집증에서 2.4배, 정신증세 이런 등등 해서 2.2배, 전체적으로 일반인보다 굉장히 높은 2배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지금 법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고용노동부가 뭐 하러 있습니까, 법원이나 검찰의 그냥 무슨 청으로 전락해서 계시지?
2013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소액 건수에 비해서 인용된 액수는 굉장히 적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취지를 좀더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소액 법인과 고액 법인으로 놓고 보면 소액 법인하고 고액 법인으로 대비해도 소액 법인은 71.8%밖에 안 되는데 고액 법인은 82.5%가 나오고요, 세액에 비해서 감세액 한 것으로만 봐도 고액 법인은 87억 74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소액 법인은 2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 비율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액 법인의 인용과 감세액 이런 것이 지나치게 높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소액 법인과 고액 법인으로 놓고 보면 소액 법인하고 고액 법인으로 대비해도 소액 법인은 71.8%밖에 안 되는데 고액 법인은 82.5%가 나오고요, 세액에 비해서 감세액 한 것으로만 봐도 고액 법인은 87억 74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소액 법인은 2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 비율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액 법인의 인용과 감세액 이런 것이 지나치게 높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뭐 비율 가지고 잘못하면 숫자 장난이 돼버리기 때문에……
본청 감사 때 고충민원이 고액 사건의 환급 통로로 악용되는 점을 지적했었는데요.
서울청 소재 법인이 고충민원을 통해 환급을 많이 받아가는 이런 현황에 대해서는 서울청장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법인의 고충민원 감세비율이 고액, 소액하면 44.7%, 56.3%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보다 서울 소재 법인은 고액, 소액 관계없이 8%, 13% 이렇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앞에 다른 분은 ‘불복절차의 인용률은 서울이 좀 적다’ 이런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역으로 저는 그 고충민원을 통해서 법인들의 환급액이 많은 것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서울청장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IT 기업과 자동차 이런 것들이 경기도 혹은 그 인접한 곳에 있고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영업실적을 갱신하고 있고 그래서 중부청은 법인세 등등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법인세 외에 이게 어떤 면에서는 최근 경기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침체를 보이거나 또 부분적으로 중부지방청 관할의 지역 같은 데는 GRDP 같은 부분들이 일종의 상승하는 이런 것일 텐데 그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설명하기에는, 또 다른 부분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울청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부가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거든요.
IT 기업과 자동차 이런 것들이 경기도 혹은 그 인접한 곳에 있고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영업실적을 갱신하고 있고 그래서 중부청은 법인세 등등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법인세 외에 이게 어떤 면에서는 최근 경기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침체를 보이거나 또 부분적으로 중부지방청 관할의 지역 같은 데는 GRDP 같은 부분들이 일종의 상승하는 이런 것일 텐데 그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설명하기에는, 또 다른 부분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울청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부가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거든요.
자료 제출도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중부청은 그와 반대로, 서울청과 대조적으로 절대액으로 봐서 세수는 작년에 비해 약 10% 정도 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대체로 법인세가 많이 걷혔기 때문으로 그게 한 2조 가까이, 1조 8000억 정도 증가한 것으로 그 이유가 이렇게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기 이렇게 법인세수 실적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 그걸 좀 들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전 질의 과정에서도 이미 부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서울청은 왜 줄었고 중부청은 왜 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청은 8월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비해 세수가 한 5조 4000억 정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이 중에서 감소분의 대부분은 법인세 분야에서 4조 9000억 정도 이렇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료 제출도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중부청은 그와 반대로, 서울청과 대조적으로 절대액으로 봐서 세수는 작년에 비해 약 10% 정도 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대체로 법인세가 많이 걷혔기 때문으로 그게 한 2조 가까이, 1조 8000억 정도 증가한 것으로 그 이유가 이렇게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기 이렇게 법인세수 실적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 그걸 좀 들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전 질의 과정에서도 이미 부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서울청은 왜 줄었고 중부청은 왜 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체로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이, 국세청 전체에서 지방청을 통해서 거둬들이는 세수의 절반가량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중부지방국세청이 한 20% 정도 이렇게 해서 아까 김태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청에서 거둬들이는 세수의 한 70% 정도를 두 군데서 감당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서울청은 8월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비해 세수가 한 5조 4000억 정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이 중에서 감소분의 대부분은 법인세 분야에서 4조 9000억 정도 이렇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료 제출도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중부청은 그와 반대로, 서울청과 대조적으로 절대액으로 봐서 세수는 작년에 비해 약 10% 정도 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대체로 법인세가 많이 걷혔기 때문으로 그게 한 2조 가까이, 1조 8000억 정도 증가한 것으로 그 이유가 이렇게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배제돼 있는 영역을 국민경제의 틀 속으로 끌어들여서 임금을 향상시키든지 아니면 여타의 그런 긍정적 조치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그것이 소득을 증가시키면 소득세가 증가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소비를 진작시키면 소비세가 늘어날 것이고요.
전체적인 소비세나 소득세가 늘어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법인세의 비중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거지요, 국민경제 전체적인 규모는 확대되고 성장하면서도.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어느 한쪽에 쏠릴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법인세율이 높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 GDP 내에서 OECD보다는 법인세의 비중이 높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법인의 세율을 인하해 주거나 이런 방안들을 자꾸 모색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어제 우리가 정세은 참고인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지만 세제 내 수단을 가지고 자꾸 조정을 하려다 보면 오전에 제가 지적했던 방향에서, 말하자면 사회적 격차를 자꾸 증대하는 쪽으로 우리 세제개편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정되는 이런 오류에 빠질, 혹은 함정에 빠질 위험성이 다분히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세제 외적인 이런 영역에서, 말하자면 임금을 인상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 같습니다.
저는 부총리께서 오늘 오전에 깊은 생각을 하시지 않은 상태 속에서 논리적인 어떤 상충성의 발언을 하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시장친화적인 조세체계를 구축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법인세율 단일화를 추진해서 결과적으로 법인세율을 평균율적인 어떤 인하,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라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제 질의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택스 갭이 걷어야 할 돈과 실제로 걷은 돈 이런 것 말고도 더 낼 수 있는 사람과 더 내기 어려운 사람 간의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 다시 말하자면 택스가 세원조달 이런 측면 말고도 재분배, 정책적인 수단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늘 부총리가 말씀하시는 대로 균형된 정책적 감각을 유지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에 쏠릴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