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기업 법인세 이런 부분에서 어느 부분들은 더 늘어나고 있고 어떤 부분들은 더 줄고 있고 이런 것들이 누적적으로 확인되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경기의 변동성 못지않게 누적적으로 제도적인 보완,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야 할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까지 아예 같이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인영이인영 국회의원, 2022-05-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사실 국세청에서는 텍스 갭 이런 것들을 늘 점검하고 그런 것에 맞춰서 그 다음해에 어떤 세금을 어떻게 얼마를 더 걷을 건지, 더 걷을 수 있는 영역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늘 추적하면서 살펴봐 왔을 텐데 제가 한 12년 전쯤에 기재위 하면서 그 당시에 국세청에 텍스 갭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건지, 미국이나 다른 나라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보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제안했었는데 그 당시에 해 보겠다고 하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목에 따라서 어떤 것은 부가가치세, 어떤 것은 소득세, 어떤 것은 재산세 등등 해서 이렇게……

기업 법인세 이런 부분에서 어느 부분들은 더 늘어나고 있고 어떤 부분들은 더 줄고 있고 이런 것들이 누적적으로 확인되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경기의 변동성 못지않게 누적적으로 제도적인 보완,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야 할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까지 아예 같이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많은 부분들이 얘기되지 않고 넘어가는데 지방정부 이전비용 23조, 저는 이걸 그냥 소홀히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중앙정부가 한 36조쯤 될 텐데 지방정부 23조, 이것을 이전비용을 포함해서 59조가 되는 건데 그러면 사실상 지방정부한테 가야 할 돈이, 지방정부가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