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질연구원은 기타로 분류해 가지고 5년으로 하고 또 원자력연구원은 법인세법을 준용해서 4년으로 하고 반면에 조달청은 고시를 통해 가지고 연구장비별로 내용 연수를 관리하는데 실체현미경의 경우는 13년, 또 전자현미경의 경우는 10년 이렇게 해서 매우 구체적입니다.

이인영이인영 국회의원, 2023-10-2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님, 국가연구시설 장비 관리하는 그런 표준지침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연구장비별로 특성에 맞는 그런 연구장비의 내구연한, 내용연한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이런 것들이 들쑥날쑥합니다.

지질연구원은 기타로 분류해 가지고 5년으로 하고 또 원자력연구원은 법인세법을 준용해서 4년으로 하고 반면에 조달청은 고시를 통해 가지고 연구장비별로 내용 연수를 관리하는데 실체현미경의 경우는 13년, 또 전자현미경의 경우는 10년 이렇게 해서 매우 구체적입니다.

제 생각에는 조달청 고시에 있는 그런 연구장비들은 그대로 조달청 고시대로 좀 맞춰 보고, 조달청 고시에 없는 이런 장비들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해당 연구장비의 특성 이런 것들에 맞게 내용 연수를 정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제도를 좀 보완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안 하면 연구장비의 고장, 파손, 분실 이런 것에 따라서 내용연한이 4~5년만 지나면 감가상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해 가지고 잔존가치가 0원, 1000원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