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법인의 고충민원 감세비율이 고액, 소액하면 44.7%, 56.3%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보다 서울 소재 법인은 고액, 소액 관계없이 8%, 13% 이렇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인영 국회의원, 2013-10-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본청 감사 때 고충민원이 고액 사건의 환급 통로로 악용되는 점을 지적했었는데요.
서울청 소재 법인이 고충민원을 통해 환급을 많이 받아가는 이런 현황에 대해서는 서울청장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법인의 고충민원 감세비율이 고액, 소액하면 44.7%, 56.3%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보다 서울 소재 법인은 고액, 소액 관계없이 8%, 13% 이렇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앞에 다른 분은 ‘불복절차의 인용률은 서울이 좀 적다’ 이런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역으로 저는 그 고충민원을 통해서 법인들의 환급액이 많은 것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서울청장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