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했고 체납처분 및 세무조사 착수도 유예할 계획입니다.
이인영 국회의원, 2020-02-1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또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를 2.65%에서 2.15%로,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를 3.4%에서 2.9%로 각각 0.5%p까지 인하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또 만기도 연장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위한 세무지원에도 착수했습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했고 체납처분 및 세무조사 착수도 유예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피해 관광업의 지원을 위해서 지방의회 의결로 숙박시설 재산세 감면 또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지원도 이미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