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혜
2026
그리고 앞서 지적이 있었는데요.
반도체 팹은 고용과 수출을 창출하는 그런 데이터 전력수요이고 부지와 투자가 상당 부분 확정되어 있는 그런 수요입니다.
그렇지만 데이터센터는 사정이 다른 것이 입지와 규모가 사업자의 투자 판단에 따라서 빠르게 바뀌고 계획된 수요가 실제 고객 수주와 투자로 이어질 것인지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수요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의정부시갑 박지혜입니다.
원전 공론화 얘기가 나와서요, 저의 기억을 되돌려 보면 사실 원전의 활용에 대해서는 2017년에 이미 한 번 공론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국민의 선택은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에 대해서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건설을 계속하겠지만 앞으로는 원전 건설을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첫 공론화의 결론이었습니다.
저희가 신중하게 국민적 여론을 모아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결정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도 그에 상응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정당성 확보가 아니라 어쨌든 지금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하고자 하는 저희 기후부의 노력에 대해서 저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의정부시갑 박지혜입니다.
원전 공론화 얘기가 나와서요, 저의 기억을 되돌려 보면 사실 원전의 활용에 대해서는 2017년에 이미 한 번 공론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국민의 선택은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에 대해서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건설을 계속하겠지만 앞으로는 원전 건설을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첫 공론화의 결론이었습니다.
저희가 신중하게 국민적 여론을 모아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결정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도 그에 상응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정당성 확보가 아니라 어쨌든 지금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하고자 하는 저희 기후부의 노력에 대해서 저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작년 2월에 11차 전기본이 나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신중하게 절차를 가져간다고 해서 저는 지연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재생에너지만으로 운영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안보전원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안보전원이 석탄발전의 수명을 영원히 연장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시행령에 안보전원 지정 기간의 상한과 해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행령 준비하고 계실 텐데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석탄을 비우는 자리에 재생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남아 있는 석탄발전기의 최소발전용량을 줄여 주십시오.
사실 제주도에서는……
저희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지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결과를 법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조희대 사법부하에서의 문제, 정치적 편향의 문제,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법원의 모습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는데요.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법원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재판 관행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 게을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가 나서서 지금 대법관 증원이나 이 문제에 대한 법왜곡죄의 신설, 재판소원까지 추진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노조 밖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고 저는 이런 노동 여건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방향이다, 맞는 방향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기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서 그동안 지침을 마련해 오셨지만 기준을 잘 마련하셔서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고용노동부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AI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AI 확산, AI 3대 강국, 우리나라도 이렇게 모토를 걸고 나가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AI 확산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또 사라지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체협약 적용률은 100%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효력확장제도를 통해서 노조 없는 노동자에게도 협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도 노조 밖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고 저는 이런 노동 여건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방향이다, 맞는 방향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기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서 그동안 지침을 마련해 오셨지만 기준을 잘 마련하셔서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고용노동부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해수 온도 상승과 관련해서 한 가지 살펴야 될 점이 원전이나 화력발전소 같은 대부분의 발전소에서 온배수를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례없이 뜨거워진 바다에다가 또 발전소 온배수라는 추가적인 열부하가 더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바다 수온 상승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온배수 영향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해외는 강물을 냉각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는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하니까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간 그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해수 온도가 계속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서 사실 이 현상도 다시 한번 평가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 장표를 보시면 지금 원전이 몰려 있는 동해안 해수의 표층온도가 최근에 30도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전의 설계 해수 온도가 31도 내외예요.
주변 해수 수역에서 우리가 취수해 가지고 냉각수로 사용하는 건데 31도에 달하게 되면 사실은 원전 운영을 중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수 온도가 계속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서 사실 이 현상도 다시 한번 평가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 장표를 보시면 지금 원전이 몰려 있는 동해안 해수의 표층온도가 최근에 30도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전의 설계 해수 온도가 31도 내외예요.
주변 해수 수역에서 우리가 취수해 가지고 냉각수로 사용하는 건데 31도에 달하게 되면 사실은 원전 운영을 중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적응대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에너지 인프라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앞 장표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해외에서 최근에 폭염으로 인해서 원전 운영을 중단한 사례가 잇따라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해외는 강물을 냉각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는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하니까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간 그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해수 온도가 계속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서 사실 이 현상도 다시 한번 평가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게 환경 측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오후에도 국민연금이 이 로드맵 초안에 대한 다른 의견을 냈다는 것이 언론보도로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혹시?
그런데 지금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 일부 지자체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 이미 대규모로 들어가 있잖아요.
장관님께서는 재생에너지도 하고 원전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에너지믹스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같은 경우에 어떤 측면에서 기존 산단을 재생하고 구조고도화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런데 지금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 일부 지자체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 이미 대규모로 들어가 있잖아요.
장관님께서는 재생에너지도 하고 원전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에너지믹스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같은 경우에 어떤 측면에서 기존 산단을 재생하고 구조고도화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저는 오히려 사실상 이 문구만 보면 투자 분야가 모든 분야로 열려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략적 산업 분야를 그렇게 법에 좁게 규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시행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시행령으로 위임해 가지고 최소한의 통제를 두는 부분까지 우리가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의 경우에 대미투자특별법 같은 법적인 장치 없이 JBIC 내에 소정의 투자 절차를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투자의 안정성이나 상업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를 일본 정부가 특별히 잘했다든지 이렇게 평가하시는 건 아니네요?
일본 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장기공급 계약·인센티브를 조건으로 걸어서 투자 안정성을 확보했다, 일본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도 많이 들었거든요.
2025
이러한 반도체특별법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립소방병원법, 국가유공자법 같은 9개의 보훈 관련 법안들, 저희 여야 관계없이 합의 처리해서 상임위에서 합의한 그런 법안들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국민들께 어떻게 설명드리고 납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민생법안을 볼모로 한 필리버스터 제발 거둬 주시고, 자리에 앉아 있기도 힘드시잖아요.
사법부를 국민의 사법부로 돌려 드리기 위한 개혁입법, 재판지연·전관예우 이런 해묵은 사법개혁들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여당의 노력 폄훼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시 정상적인 국회로 돌아가는 데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선배·동료 의원님들, 많은 의원님들께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개인적으로 사과하셨습니다.
이제 탄핵의 바다를 다 같이 다 함께 건너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해 주십시오.
이번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저희 산자중기위원회에서도 반도체특별법을 어렵지만 합의 처리를 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특별법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립소방병원법, 국가유공자법 같은 9개의 보훈 관련 법안들, 저희 여야 관계없이 합의 처리해서 상임위에서 합의한 그런 법안들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이제 탄핵의 바다를 다 같이 다 함께 건너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해 주십시오.
이번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저희 산자중기위원회에서도 반도체특별법을 어렵지만 합의 처리를 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특별법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립소방병원법, 국가유공자법 같은 9개의 보훈 관련 법안들, 저희 여야 관계없이 합의 처리해서 상임위에서 합의한 그런 법안들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국민들께 어떻게 설명드리고 납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나치 극우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1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저 전구들을 보면서 본회의장을 지키기 위해서 본회의장 바닥에서 잠을 청했던 날들이 떠올라서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국민의힘 선배·동료 의원님들, 많은 의원님들께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개인적으로 사과하셨습니다.
이제 탄핵의 바다를 다 같이 다 함께 건너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해 주십시오.
1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저 전구들을 보면서 본회의장을 지키기 위해서 본회의장 바닥에서 잠을 청했던 날들이 떠올라서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국민의힘 선배·동료 의원님들, 많은 의원님들께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개인적으로 사과하셨습니다.
이제 탄핵의 바다를 다 같이 다 함께 건너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해 주십시오.
이번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저희 산자중기위원회에서도 반도체특별법을 어렵지만 합의 처리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사명을 한두 가지씩 모두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저기 천장에 반짝이는 전구들처럼 각각의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텅 빈 본회의장에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엊그제 저는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께서 ‘지난 1년간 민주당 때문에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일당독재다.
선택적인 수사,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 권력형 비리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 그리고 평범한 시민에게는 과도한 법 집행이라는 비판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개별 사건에 대한 소개를 드리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말을 들으셨을 때 떠올리시는 사건들이 누구나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사·기소의 분리, 공수처의 설치 등 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검찰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검찰권력을 민주적 통제 아래 두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사법개혁 역시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 국회의원 박지혜입니다.
송석준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을 앞에 두고 진행하는 이 필리버스터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미확정 판결서 공개에 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토론을 하기 전에, 어제 광주 도서관 신축 건설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요.
현재 산업 부문 감축목표가 다 2018년, 같은 연도를 기준으로 산출한 거예요.
일본이 40~43%, 독일 60%, 유럽연합 64%입니다.
적절한 감축목표를 선정하는 것이 우리 탄소중립, 산업 육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게 규제정책일뿐만 아니라 산업육성정책입니다.
이런 이슈가 터질 때마다 이 내용을 정확히 살펴보고 과연 정말 수익성이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에 산업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따져 보고 싶었는데 그에 대해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자료요구를 할 때마다 제대로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국감을 준비하면서도 저희가 9월 중순경에 한수원에 두코바니 신규원전사업 최종계약서 자료 제공을 요구했더니 계약 요건에 따라서 공개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계약 요건이 한수원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차례 질의가 있었지요.
체코 원전 수출 관련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현지화 조건이라든지 우리가 지어 주고 돈도 빌려주는 것 아니냐, 금융지원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또 올해 초에는 웨스팅하우스와의 매국적인 협정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슈가 터질 때마다 이 내용을 정확히 살펴보고 과연 정말 수익성이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에 산업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따져 보고 싶었는데 그에 대해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자료요구를 할 때마다 제대로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구상채권 회수율을 보면 태양광이 7.9%, 원전은 0.1%밖에 안 돼요.
이 지표를 보면 원전 보증은 회수가 어려우니까 부실하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산하기관 임원분들께 정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했던 윤석열에 대해서 헌법적 판단이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여나 12·3 비상계엄이 정당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의 공공기관 임원으로서 일하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스스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기술보증기금의 김종호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때 ‘광주 5·18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던 분이 비상계엄을 저지른 윤석열 낙하산으로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8월에 공모절차를 진행해서 11월에 선정됐으니까 정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업계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인정하시지요?
앞서 오전 질의에서 이미 사과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사과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과했다고 한 그 문건에는 어떻게 써 있었느냐 하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는데 탄핵은 막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사장님, 원자력공학을 전공하셨고 교수로서 인재양성을 위해서 오랜 시간 노력하셨고 원자력학회 회장으로서 리더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10년 만에 부임한 비관료 출신의 사장님이라는 점에서 저는 사장님에 대한 원자력업계의 기대가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럽에는 더 이상 원전의 독자 수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오늘 질의 과정에서도 밝혀졌지만 사우디 같은 나라,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웨스팅하우스가 APR1000 해야 된다고 하면서 딴지를 걸고 있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MR 개발 우리가 독자적으로 진행하더라도 우리 독자 모델인지를 웨스팅하우스에 검증을 받아서 수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사실 2022년에 부임한 사장님께서 이런 상황까지 도래하도록 방치하셨다, 라이센싱 계약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향후 개발할 SMR까지……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 그리고 적극적인 경제적 기회를 모색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기회의 땅 캄보디아를 신시장으로 개척해야 한다’, 캄보니아 홍보에 열을 올렸고요.
김건희 여사는 ‘뜨는 나라 캄보디아’라고 하면서 청년 사업가 만나서 캄보디아 띄우기에 가담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정부 산하기관, 산업부……
산업부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지요?
저희가 1·2차 추경을 내수경제 진작을 위해서, 사실 피해기업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추경을 많이 편성했고 신속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저는 12·3 비상계엄 때문에 피해를 본 국민들 그리고 기업들, 소상공인들, 어느 업종이 특히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를 파악해서 전용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을 중기부가 마련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올해 7월에 법원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는 그런 판결도 나왔고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도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기부가 소관 부처로서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입은 피해규모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이들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이라도 만들어 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장관님,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1·2차 추경을 내수경제 진작을 위해서, 사실 피해기업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추경을 많이 편성했고 신속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저는 12·3 비상계엄 때문에 피해를 본 국민들 그리고 기업들, 소상공인들, 어느 업종이 특히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를 파악해서 전용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을 중기부가 마련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올해 7월에 법원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는 그런 판결도 나왔고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도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기부가 소관 부처로서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입은 피해규모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이들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이라도 만들어 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장관님,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꼼꼼히, 특히 중기부에 그런 사례가 많다고 하니까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도 보면 비상계엄을 전후로 해서―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만 살펴본 것인데요―신용카드 매출이 작년보다 9%가 줄었어요.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도 보면 비상계엄을 전후로 해서―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만 살펴본 것인데요―신용카드 매출이 작년보다 9%가 줄었어요.
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소상공인 이익이 60% 넘게 줄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중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수출 중소기업 10개사 중에 3개사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실제로 데이터도 보면 비상계엄을 전후로 해서―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만 살펴본 것인데요―신용카드 매출이 작년보다 9%가 줄었어요.
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소상공인 이익이 60% 넘게 줄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중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수출 중소기업 10개사 중에 3개사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중소기업부에서 피해규모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사실 공영홈쇼핑은 계엄 직후인 12월 5일에 여권 부대변인 출신을 상임감사에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 3월 12일에 한국벤처투자 상근감사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선임됐고요.
3월 19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임 회장에 중기부 전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취임했습니다.
2024년에 3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당연히 중단 과제가 많이 늘어났겠지요.
2024년 중기부 소관 R&D 과제 295건이 중단됐는데 절반에 해당하는 152개가 예산 감액을 그 사유로 들었습니다.
여기 투입된 국가예산만 무려 520억입니다.
매몰비용이 그만큼 발생한 건데요.
의정부갑 박지혜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께서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계약이 매국계약이다’ 이런 여당 위원들의 비판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장기적으로 고정적으로 특정 업체에게 일감을 줘야 하고 기술사용료도 지급해야 되고요 50년 협정에 자동 연장이 되는 종신계약이고 북미나 유럽이나 영국 일본, 특정 글로벌 시장은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내용 이것 자체가 저는 불공정 계약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관련해서 산업부 의견 저희 의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불공정 계약에 대해서 사실 처음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대통령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다가 웨스팅하우스와 계약 과정에서 원칙과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6500억 원 정도 들였는데 2.6조 원 정도 유발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035년 감축목표 수립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일본은 고점 대비 60% 정도 정했고요 영국이나 독일은 훨씬 강력한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중국도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이미 고점에 다다랐다 하면서 처음으로 절댓값을 기준으로 감축목표를 내놨고요 녹색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경쟁력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제 탄소 무역장벽을 논의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 사업들을 재검토해 보시고 R&D를 재개할 필요가 있는 기술은 없는지 검토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요국들이 이미 기술개발 전 주기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일본만 해도 국가가 총액 2조 7564억 엔 규모의 그린이노베이션 기금을 만들었고요.
이를 통해서 탄소중립기술의 연구개발부터 실증, 상용화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마중물 삼아서 민간투자 15조 엔을 유발하겠다 이런 목표도 세웠고요.
그리고 뒤의 이용우 의원안에, 86페이지에 시설의 가동실적 감소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서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하로 감소 시’를 ‘15% 이하 감소 시’로 해 가지고 법률에 올리자는 개정안도 있는데요, 같이 통합해서 검토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행령으로 할당 취소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몇 퍼센트 이상 감축, 할당량이 줄었을 때 이런 감소 조치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보이고.
일단 지금 ‘85% 이하로 감소 시’가 시행령에 있는 부분을 법으로 올리는 것이어서 시장에서도 받아들인 수준을 법으로 규정한 것인데요.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통합해서 심사해 주시면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저도 비슷한 취지인데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니까 시행령이 먼저 개정이 됐고요.
원래의 법령에는 가동실적의 감소일 때 할당량을 줄일 수 있는 것만 있었는데 사실은 시행령을 만들면서 가동실적이 증가했을 때도 추가 할당할 수 있도록 개정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번을 계기로 가동실적의 증가 시에도 추가 할당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비슷한 취지인데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니까 시행령이 먼저 개정이 됐고요.
원래의 법령에는 가동실적의 감소일 때 할당량을 줄일 수 있는 것만 있었는데 사실은 시행령을 만들면서 가동실적이 증가했을 때도 추가 할당할 수 있도록 개정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번을 계기로 가동실적의 증가 시에도 추가 할당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의 이용우 의원안에, 86페이지에 시설의 가동실적 감소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서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하로 감소 시’를 ‘15% 이하 감소 시’로 해 가지고 법률에 올리자는 개정안도 있는데요, 같이 통합해서 검토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정부 3년간 기후정책이 정체를 넘어 퇴보하는 것을 막아 내지 못한 것도 국회의 명백한 실책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실체 없는 국제감축과 CCUS와 같은 탄소포집·저장 기술에 떠넘기고 기후테크 R&D 예산을 90% 삭감하는 사이 우리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의 골든타임을 하루하루 상실했습니다.
올해 봄 국회의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어렵사리 출범했지만 기후대응기금에조차 의견제시 권한만을 가진 한시적 기구에 머물러 있습니다.
각 상임위에는 300여 건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률안들이 제출되었지만 대다수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쌓여 가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전에 박성민 간사께서 바라카 원전에 대해서 총 2조 원가량의 리베이트성 자금이 웨스팅하우스에 제공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도 사실은 지난 국감 때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186억 달러를 수주하면서 웨스팅하우스의 설비 공급 명목으로 20억 달러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언론보도 내용을 제시하면서……
한전 사장님, 여기 계시지요?
그런 점에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인 의심, 의구심을 떨쳐 내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하시게 된다면 특히 신경 써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헌법재판 과정을 따라가면서 봤을 때 초반에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의 중요성을 생각하여서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하였으면서도 결심을 한 다음에 한 달 이상 재판 결과를 내놓지 않고 다른 사건들에 대한 결과를 먼저 발표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불신을 초래하게 됐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헌법재판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한 것은 꼭 지키겠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헌정질서를 워낙 중대하게 훼손한 사안이다 보니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국민적인 관심도 높고요.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중요하다.
12·3 비상계엄 이후에 4월 4일 탄핵심판에 이르기까지 저희 겨울과 봄에 온 국민의 관심이 헌법재판소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아마 후보자님께서도 관심 있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혹시 헌법재판소의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 박지혜입니다.
사실 후보자님께서 헌법재판소장 지명되신 것과 관련해서는 앞서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과 같은 견해도 있겠지만, 법조계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주요 사명으로 하는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는 것이 너무나 타당하다 그런 견해도 많다는 점을 한번 상기드리면서요 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을 정말 모든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후보자님도 그 밤에 있었던 일들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한덕수 탄핵심판에서도 인용의견이 있었고요.
첫 번째 검사 탄핵사건에서도 인용의견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사실 다양한 의견이 있는 그런 탄핵결정에서 단순히 기각되었다고 해서 그 탄핵심판청구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한덕수 탄핵심판에서도 인용의견이 있었고요.
첫 번째 검사 탄핵사건에서도 인용의견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사실 다양한 의견이 있는 그런 탄핵결정에서 단순히 기각되었다고 해서 그 탄핵심판청구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몇 차례 질의에서 그동안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했다 이런 유의 그런 취지의 질의들이 좀 있었는데요.
후보자님 아시기에 그간 탄핵결정에서 기각된 결정이 많았지만 소수의견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요?
중기부 예산은 매년 늘어났는데 R&D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거든요.
올해도 작년보다 R&D 예산이 늘었지만 예산 폭거 이전 수준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R&D 예산이 감액되다 보니까 그 여파도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중도 포기한 중소기업 R&D 과제가 196개, 이전 3년 평균이 46.7개라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작년 한 해만 4배 이상 는 거거든요.
이렇게 R&D 과제를 하다가 중간에 중도 포기를 하게 되면 그동안 투자한 것도 매몰비용이 되고, 사실 여러 가지 사회적 손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이번에는 저희 중소·벤처기업의 미래와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중소기업 R&D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윤석열 정부 내내 R&D 예산 삭감이 굉장히 문제가 됐잖아요.
중기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중기부 예산은 매년 늘어났는데 R&D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거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12·3 계엄 이후 대한민국은 윤석열 공화국이고 주권은 윤석열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윤석열로부터 나온다 의심될 만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의자 윤석열은 추운 겨울밤을 거리에서 새우면서 윤석열의 체포와 탄핵을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힘써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12·3 계엄 이후 대한민국은 윤석열 공화국이고 주권은 윤석열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윤석열로부터 나온다 의심될 만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의자 윤석열은 추운 겨울밤을 거리에서 새우면서 윤석열의 체포와 탄핵을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격 실추되는 것 너무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너무 가슴 아픕니다.
혹시나 윤석열에 대한 충정으로 계엄을 옹호하고 합리화하고 싶으시더라도 저는 이런 외교 무대에서 언행에 특별히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직무 기강에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지난 월요일에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회담 거기서 뉴욕타임스 기자가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북한·중국과 유사한 독재자 전략 아니냐,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니 놀랍다’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장관님께서 ‘계엄을 이해하려면 한국의 특수한 정치 문화, 민주주의의 역사, 특수한 한국적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이 내용을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리는 결단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합헌적인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이렇게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장관님의 모든 활동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서 혹시 장관님께서 계엄 선포 과정에 있어서는 반대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찬성하신 것이 아닌가 좀 의심스러운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12·3 비상계엄 직후에 외교부 부대변인이 프레스 가이던스(Press Guidance)라는 것을 배포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액션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어떤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사실은 회의록을 작성하는 거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국무위원들이 이 사실을 미리 알고도 묵인한 것은 아닌지, 선포 이후에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충실하게 움직였던 것은 아닌지 충분히 해명하셔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국정조사 과정을 준비하시기 위해서라도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내부적으로 살펴보시고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떻습니까?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입맛대로 골라서 임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범죄에 관한 상설 특검법이 통과되었음에도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있고 대법원이 추천한 대법관 임명 역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경호 인력이 관저에 추가 투입될 수 있게 해 달라는 경호처의 요청은 들어주더니 공수처의 지원 요청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상식 밖 주장을 그대로 확산하는 확성기 역할을 하면서 또 다른 헌정 문란 행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