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의 법령에는 가동실적의 감소일 때 할당량을 줄일 수 있는 것만 있었는데 사실은 시행령을 만들면서 가동실적이 증가했을 때도 추가 할당할 수 있도록 개정을 먼저 한 거예요.
박지혜 국회의원, 2025-09-18,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저도 비슷한 취지인데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니까 시행령이 먼저 개정이 됐고요.
원래의 법령에는 가동실적의 감소일 때 할당량을 줄일 수 있는 것만 있었는데 사실은 시행령을 만들면서 가동실적이 증가했을 때도 추가 할당할 수 있도록 개정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번을 계기로 가동실적의 증가 시에도 추가 할당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의 이용우 의원안에, 86페이지에 시설의 가동실적 감소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서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하로 감소 시’를 ‘15% 이하 감소 시’로 해 가지고 법률에 올리자는 개정안도 있는데요, 같이 통합해서 검토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