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지금 ‘85% 이하로 감소 시’가 시행령에 있는 부분을 법으로 올리는 것이어서 시장에서도 받아들인 수준을 법으로 규정한 것인데요.
박지혜 국회의원, 2025-09-18,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뒤의 이용우 의원안에, 86페이지에 시설의 가동실적 감소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서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하로 감소 시’를 ‘15% 이하 감소 시’로 해 가지고 법률에 올리자는 개정안도 있는데요, 같이 통합해서 검토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행령으로 할당 취소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몇 퍼센트 이상 감축, 할당량이 줄었을 때 이런 감소 조치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보이고.
일단 지금 ‘85% 이하로 감소 시’가 시행령에 있는 부분을 법으로 올리는 것이어서 시장에서도 받아들인 수준을 법으로 규정한 것인데요.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통합해서 심사해 주시면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