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 시행령 발언
2026
그리고 상호주의 규정에 따라서 구체적인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을 제정해야 되는데 제정을 안 하신 거예요.
새로 법안을 만들어서 제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현행법에 따라 시행령을 제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법안에 동의를 하는데요.
하나,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무상귀속입니다.
무상귀속 같은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의 성격이 있는데 이 개정안을 보면 이게 구체적인 내용의 제한이 없이 광범위하게 시행령에 위임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시행령에 위임할 사항을 좀 더 구체화해서 제한적으로 추인한 문구를 마련한 후 개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는 4년 뒤면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해는 오롯이 열심히 모아서 내집 마련, 장만하고 싶어하는 그런 국민들에게 온전히 평생의 상처로 남겨질 것입니다.
부동산거래법, 소위에서 저희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간사 간에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정부가 그동안 여러 번의 수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국민의 거주이전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이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구체적인 문안을 하자고 얘기하고 소위 통과를 바랐건만 오늘 소위 통과 없이 그대로, 정부가 원하는 대로 다 칼을 휘두르시게 됐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법안의 통과에 대해서는 여야 간 협의는 물론 단 며칠이 더 걸리더라도 충분한 토론이 전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는 유감입니다.
저는 도정법 반대입니다.
2025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왕 서방에게 우리 영토가 침략당하고 있다 그런 자극적인 말로 국민들의 자존심이 상처를 받는 것 그런 것보다―자극적인 말이 아니라 사실 자극적인 현실이지요―보다 항구적이고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책을 원합니다.
그러면 뭐로 해야겠습니까?
바로 증감법이 아니라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저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해외 외국인들에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록제로 전환하고 그리고 시행령에 상호주의에 준거하는 조치를 취하는 부분을 명시할 수 있도록 법안을 내시고 토론해 주시는 겁니다.
정말 국민들의 급한 민생이 있는데, 지금 5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제대로 휴가를 가지 못하고 부당 해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은 청년이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정책 대출이라도 받아서 집 한 칸 장만하고 싶은데 이번에 규제로 6억 그리고 정책대출 막아 놨습니다.
차관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시행령상의 역량 있는 건축사의 요건을 보십시오.
지금 UIA라든지 정부 주최 대회, 좋은 대회 말씀은 많이 해 주셨는데 이 대회는 디자인 설계능력 중심으로 수상 경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축법상에 따르면 그 건축물의 감리까지 설계자가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설계자는 감리뿐만 아니라 그 건축의 안전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이 같은 지정감리제도의 예외로 인정해도 안심하고 건축을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행령을 그대로 두고 법에다가, 시행령 그대로 입상한 건축사로 앞으로 예외 규정을 계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을 자꾸 계속 도돌이표처럼 하는 게 참 유감스러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그렇게 이것은 먼저 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문제의식과 관련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의 소견은 시행령부터 먼저 고쳐서 감리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설계사의 요건을 보다 명료하고 확고하게 하신 이후에 그 같은 설계사를 ‘입상 건축사’로 하든 ‘역량 있는 건축사’로 하든 법안 문구로 지정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도 충분히 역량 있는 건축사로 입상 건축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역량 있는 건축사라는 단어 자체도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왕 이 법에 있는 경우라면, 역량 있는 건축사가 누구냐라는 정의를 시행령으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시행령에 보면 역량 있는 건축사는 입상한 사람이어야 해, 그런데 그 입상은 디자인에 치중된 사람이야, 그러면 여기서 예외 규정으로 인정하는 감리나 안전에 대한 입상은 이 사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을 그대로 두고 법에다가, 시행령 그대로 입상한 건축사로 앞으로 예외 규정을 계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을 자꾸 계속 도돌이표처럼 하는 게 참 유감스러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그렇게 이것은 먼저 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문제의식과 관련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의 소견은 시행령부터 먼저 고쳐서 감리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설계사의 요건을 보다 명료하고 확고하게 하신 이후에 그 같은 설계사를 ‘입상 건축사’로 하든 ‘역량 있는 건축사’로 하든 법안 문구로 지정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은 안전이나 감리에 있어서의 탁월한 업적을 보였던 사람은 역량 있는 건축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역량 있는 건축사라는 단어 자체도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왕 이 법에 있는 경우라면, 역량 있는 건축사가 누구냐라는 정의를 시행령으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시행령에 보면 역량 있는 건축사는 입상한 사람이어야 해, 그런데 그 입상은 디자인에 치중된 사람이야, 그러면 여기서 예외 규정으로 인정하는 감리나 안전에 대한 입상은 이 사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을 그대로 두고 법에다가, 시행령 그대로 입상한 건축사로 앞으로 예외 규정을 계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을 자꾸 계속 도돌이표처럼 하는 게 참 유감스러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그렇게 이것은 먼저 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문제의식과 관련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역량 있는 건축사라고 한다면 그 평가요건에 감리에 대한 평가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부터 먼저 튼튼하게 보완을 하고 그 뒤에 ‘역량 있는 건축사’든 ‘입상 건축사’든 표현의 문제를 법에 논의해도 시간상 그렇게 쫓길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역에 들어갔던 배경을 저희가 살펴보면 ‘그간의 행정력, 즉 인적자원 부족과 시간의 한계 문제가 아니었다.
중요한 건 입법정신이다’라고 그때 정책관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자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 질문을, 실태조사를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현재 건축법 80조의2에도 보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시행령이 마련돼 있습니다.
즉 위반 동기나 위반 시기를 보고 또 특히 소유권이 변경됐을 때 혹은 사용승인 당시에 허가권자가 위법사항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할 경우에 75% 감경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실태조사를 하신다면 75%를 넘어선 구제 범위나 구제 강도에 대해 따로 더 갖고 계신 인식의 스펙이 제가 궁금해서 여쭌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