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시행령을 그대로 두고 법에다가, 시행령 그대로 입상한 건축사로 앞으로 예외 규정을 계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을 자꾸 계속 도돌이표처럼 하는 게 참 유감스러운데요.
김은혜 국회의원, 2025-09-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사실은 역량 있는 건축사라는 단어 자체도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왕 이 법에 있는 경우라면, 역량 있는 건축사가 누구냐라는 정의를 시행령으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시행령에 보면 역량 있는 건축사는 입상한 사람이어야 해, 그런데 그 입상은 디자인에 치중된 사람이야, 그러면 여기서 예외 규정으로 인정하는 감리나 안전에 대한 입상은 이 사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을 그대로 두고 법에다가, 시행령 그대로 입상한 건축사로 앞으로 예외 규정을 계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을 자꾸 계속 도돌이표처럼 하는 게 참 유감스러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그렇게 이것은 먼저 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문제의식과 관련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의 소견은 시행령부터 먼저 고쳐서 감리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설계사의 요건을 보다 명료하고 확고하게 하신 이후에 그 같은 설계사를 ‘입상 건축사’로 하든 ‘역량 있는 건축사’로 하든 법안 문구로 지정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