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귀속 같은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의 성격이 있는데 이 개정안을 보면 이게 구체적인 내용의 제한이 없이 광범위하게 시행령에 위임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시행령에 위임할 사항을 좀 더 구체화해서 제한적으로 추인한 문구를 마련한 후 개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김은혜 국회의원, 2026-04-2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법안에 동의를 하는데요.
하나,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무상귀속입니다.
무상귀속 같은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의 성격이 있는데 이 개정안을 보면 이게 구체적인 내용의 제한이 없이 광범위하게 시행령에 위임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시행령에 위임할 사항을 좀 더 구체화해서 제한적으로 추인한 문구를 마련한 후 개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