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제가 아까 이 질문을, 실태조사를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현재 건축법 80조의2에도 보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시행령이 마련돼 있습니다.
김은혜 국회의원, 2025-07-1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용역에 들어갔던 배경을 저희가 살펴보면 ‘그간의 행정력, 즉 인적자원 부족과 시간의 한계 문제가 아니었다.
중요한 건 입법정신이다’라고 그때 정책관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자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 질문을, 실태조사를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현재 건축법 80조의2에도 보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시행령이 마련돼 있습니다.
즉 위반 동기나 위반 시기를 보고 또 특히 소유권이 변경됐을 때 혹은 사용승인 당시에 허가권자가 위법사항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할 경우에 75% 감경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실태조사를 하신다면 75%를 넘어선 구제 범위나 구제 강도에 대해 따로 더 갖고 계신 인식의 스펙이 제가 궁금해서 여쭌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