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그 시행령에 보면 역량 있는 건축사는 입상한 사람이어야 해, 그런데 그 입상은 디자인에 치중된 사람이야, 그러면 여기서 예외 규정으로 인정하는 감리나 안전에 대한 입상은 이 사안에 없습니다.

김은혜김은혜 국회의원, 2025-09-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혹은 안전이나 감리에 있어서의 탁월한 업적을 보였던 사람은 역량 있는 건축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역량 있는 건축사라는 단어 자체도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왕 이 법에 있는 경우라면, 역량 있는 건축사가 누구냐라는 정의를 시행령으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시행령에 보면 역량 있는 건축사는 입상한 사람이어야 해, 그런데 그 입상은 디자인에 치중된 사람이야, 그러면 여기서 예외 규정으로 인정하는 감리나 안전에 대한 입상은 이 사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을 그대로 두고 법에다가, 시행령 그대로 입상한 건축사로 앞으로 예외 규정을 계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을 자꾸 계속 도돌이표처럼 하는 게 참 유감스러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그렇게 이것은 먼저 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문제의식과 관련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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