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위원의 소견은 시행령부터 먼저 고쳐서 감리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설계사의 요건을 보다 명료하고 확고하게 하신 이후에 그 같은 설계사를 ‘입상 건축사’로 하든 ‘역량 있는 건축사’로 하든 법안 문구로 지정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혜 국회의원, 2025-09-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이 시행령을 그대로 두고 법에다가, 시행령 그대로 입상한 건축사로 앞으로 예외 규정을 계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을 자꾸 계속 도돌이표처럼 하는 게 참 유감스러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그렇게 이것은 먼저 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문제의식과 관련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의 소견은 시행령부터 먼저 고쳐서 감리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설계사의 요건을 보다 명료하고 확고하게 하신 이후에 그 같은 설계사를 ‘입상 건축사’로 하든 ‘역량 있는 건축사’로 하든 법안 문구로 지정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도 충분히 역량 있는 건축사로 입상 건축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