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기상
2026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헌법 평등에, 너무도 다 압니다,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경제적 생활의 모든 영역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적 신분으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해요.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 성과급 10억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같은 일을 하는 다른 분들은 그 돈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위헌이 아니다라는 문제 제기를 노동부 내에서, 장관님 같은 경우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10억을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됩니까, 장관님?
여기 계신 수많은 분들의 운전해 주시는 분들, 집에서 식사를 준비해 주는 분들이 한 달 파업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사회가 마비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냉정히 얘기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세 차례나 탄핵소추돼 가지고 직무정지 수개월 당했는데 특별한 일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요.
국무위원도 장관이 직무정지됐는데 차관이 잘 알아서 하시지요.
지금도 많이 자리 비어 있고요.
금통위원들이 1년에 받는 돈이 3억이 넘어요.
국회의원이나 20년 판사보다 더 많이 받아요.
이분들 재산이 수십억이더라고 다, 부동산에 금융에.
말은 믿지 않습니다.
과거의 무슨 경력도 믿지 않습니다.
나중에 좀 알려 주세요, 이런 돈이 시중에 몇 조나 풀려 있고 국민들이 돈 달라고 그러면 몇 조나 은행에서 줄 수 있는지.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이 몇 조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알고서 금리를 결정하는지.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은행법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노동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쉬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통화신용정책으로 교정할 것인가.
대한민국 부동산, 큰 문제고요.
보겠습니다.
피케티의 결론이에요, r이 g보다 큰 건 자연법칙이 아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국회에서 나온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2040년 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처’라는 자료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대강은 예상이 되시겠지요?
이웃 나라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이거를 우리 국회에서 자료를 내서 지금 저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다수가 과세정보를 위험한 부분을 최소화해서 공개하는 게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어서요.
그리고 아까 개인 과세정보를 보호하는 게 대원칙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지금 이 사회에 무슨 근거가 있는지 약간 따져 볼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령 법인세, 자영업자분들이 세금 내는 부분도 그렇고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그게 공개됐을 때 침해되는 개인의 이익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과세정보에 따라서는 일부를 어떻게 가리고 일부를 어떻게 하면 충분히 공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추상적인 단어로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근거 없는 원리원칙을 들이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세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북유럽이나 유럽의 아주 특별한 나라들의 사례가 다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나라들은 왜 그렇게 하는지 그로 인한 장점이 무엇이 있는지는 한 번쯤 재경부에서 또 세제실에서는 확인해서 좀 알려 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서울이 증가를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윤석열 정부 시절에 그중의 일부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을 해요.
이런 예산 운용을 하는 기재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는 엄청난 분노를 합니다.
700조가 넘는 나라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2025
125페이지의 OECD 관련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의 국제 비교가 앞에서부터 계속 나왔는데요.
보면 우리가 OECD 평균에 비해서 부담이 높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OECD에 있는 나라들과 우리하고 불평등도를 비교하면 우리가 불평등도가 대부분 더 심해요.
그런데 OECD에 있는 나라들과 우리하고 불평등도를 비교하면 우리가 불평등도가 대부분 더 심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를 이렇게 많이 거두었는데 불평등도는 우리는 더 악화되고 있다고 하면 기재부는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의 상속세 및 증여세를 더 낮춰서 불평등도가 완화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된다면야 이걸 반대하거나 거부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만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혹시 의견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소영 의원님이 내신 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82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유를 보더라도 매우 합리적이다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세지출 규모가 증가하는 것에 구애받지 않아도 될 제도다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83페이지에 나와 있는 약간의 우려점은 이 개정안의 내용 자체를 보시면 임대차보증금을 위한 2억 원 이내의 금융기관 대출금이라고 표현이 됐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라는 재산인데 그 재산의 출처가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라는 증명도 확실하고 명쾌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비교하셨던 다른 사인 간의 거래나 사금융 등의 대출금이나 다른 대출들은 이 개정안에 나와 있는 것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정도의 내용이라 크게 걱정할 바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어서 이 부분은 기재부에서도 매우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조세체계 관련해서 세수확보기능이 중요한 측면에서는 정부안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49페이지에 보면 독일이나 일본, 영국, 미국도 한 3~5년 정도 사이에 법인세율을 손봤다고 보여지고요.
또 40페이지에 보면 우리나라도 이명박 정부 시절의 2008, 2009, 2010년을 제외하고는 아마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한번 정도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을 새롭게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뭔가 한다, 그럴듯하게 발표한다, 돈을 어떻게 쓴다, 그러나 연결이 돼야지요.
좋은 일자리, 물가 안정……
오늘도 지금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많이 얘기하십니다만 그게 내 삶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설명을 해내셔야 되잖아요.
자영업자가 일을 하다가 돈을 못 받아서 이 돈을 받아 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수사와 재판인데 이번에 이렇게 바꾸면 내가 그 돈을 받는 데 더 신속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돈까지 받아 주는지가 달려 있는 거잖아요.
부총리님, 대통령께서 집값에 대한 우려가 많이 크셨던 것 같아요.
집값이 폭등해서 부동산버블을 방치했을 때 일본과 같은 어려움을 오래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집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오히려 실수요자분들, 서민이나 신혼부부 등 이분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오히려 박탈당할 수 있으니 부동산시장을 일단 안정시켜 놓고 그다음에 정부는 앞으로 실수요자분들, 서민들 내 집 마련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려고 계속 정책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본화지수에서도 민간부채비율 관련한 내용이 일부 있던데요.
그중에 가계부채 관련해서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취약차주의 수는 아래쪽 보면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분들의 대출잔액도 증가했다 이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기 저성장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걱정이 좀 있는 상태고요.
과거 일본의 예를 받아서 일본화지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10개 항목 내용을 죽 살펴볼 수가 있고요.
30개 나라 중에 우리가 안 좋은 방향으로 상위 4개국에 속한……
좋습니다.
그런데 5월 28일 날 올해 이런 일이 있었어요.
5월 28일이면 대통령선거 기간이 한참 중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어요, 정부가.
그런데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세수가 감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꾼다는 어려운 내용인데 굳이 대선 기간에 이걸 냈어요.
부자감세 여파로 재정 여력이 감소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의무지출은 할 내용은 많아집니다.
이게 그런데 보면 세법 개정을 2022년, 23년, 24년 다 한 탓입니다, 정부가.
농수산물 얘기 많이 하잖아요, 농수산물.
생산하는 분들, 단지 유통하는 분들, 온라인 플랫폼 관련한 얘기도 마찬가지에 속해 있는 거지요.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 그다음에 거래하는 것 이에 대한 세금의 부과 기준과 철학이 달라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상속계급사회라는 표현을 유럽에서 쓰고 있습니다.
전문직·고소득 돈 벌어도 부모로부터 부동산 물려받은 것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에다 정면 승부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자 감세, 세원 축소, 재정 악화, 주거빈곤가구도 증가했습니다.
취약계층 예산, R&D 예산 대폭 삭감했지요.
5번에 보십시오.
부총리님, 지난 윤석열 정부 실정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아이러닉(ironic)하고 코미쉬(komisch)한 장면이 그 일을 한 기재부 고위 관료들이 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핵심이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기재부 개혁의 책임도 물어야 되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언제 인사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은 우리나라 국가부채 현황, 상황을 얘기하면서 늘어나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만 국민들께서는 어찌 됐건 간에 현재는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니 이 부분을 설득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과거 일본에서 하토야마 정권 시절에 이런 실험을 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소위 정치 실험을 했다라고 해서 아주 크게 이슈가 됐었지요, 재정사업구분이라는 것을 해서.
그런데 그 과정을 또 일반에게 공개도 했습니다, 현장도 공개하고 중계도 하고요.
소위 정치 실험을 했다라고 해서 아주 크게 이슈가 됐었지요, 재정사업구분이라는 것을 해서.
그런데 그 과정을 또 일반에게 공개도 했습니다, 현장도 공개하고 중계도 하고요.
이 부분이 많은 일본 시민들한테 충격을 주고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그대로 하시라는 취지는 아니지만 뭔가 국민들께서 인식을 바꾸시려면 이 정도에 준하는 정도의 획기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정치권에서도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참여연대에서 국민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국민들께서는 재정 부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원인을 예산 낭비라고 일단 평가를 하십니다.
그다음에는 부유층·대기업 감세라고 평가하고요.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는 게 좋으냐라고 했더니 다른 예산을 삭감, 복지예산 축소를 먼저 얘기하시고 세금 인상이나 국가부채 확대는 나중에 얘기를 하세요.
이게 전문가하고 국민 인식이 조금 다르다는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올 초에 저희 서울 금천구 소상공인분들을 두루 만나 뵀을 때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이 ‘계엄이 터지고 매출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말씀들을 쭉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인분들을 뵈니까 숨통이 트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이 ‘현장을 모르는 정치인들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올해 0.9% 성장 전망에 대해서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소비쿠폰을 뿌리고도 0%대 성장.
작년 말에 우리 경제가 무엇 때문에 멈췄습니까, 부총리님?
이전 정부는 저희 야당에 대해서 아예 소통을 안 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수많은 기재부 고위공무원들 저희 방에 오신 분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게 이전 대통령의 계엄 사유 중에 경제에 관한 잘못된 관점, 경제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재부는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야당분들 더 자주 만나시고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내실 때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현재는 조세정책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새 정부가 조세를 어떤 원칙에 의해서 5년 동안 부과할 것인지 궁금해하잖아요.
부동산, 금융, 법인, 소득.
자기의 재산권이 보호돼야 되고요.
또 앞으로 5년 동안 사업하거나 장사하거나 주식투자할 때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보면 지금 대통령께서 추천사를 하셨어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보편적 기본사회를 만드는 일, 그중에 기본 주거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개혁, 공급 방안, 금융개혁 과제, 전월세 시장개혁 과제, 이 부분들 이재명 정부에서 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당연히?
저는 매우 잘못했다고 평가하고요.
특히 아시다시피 계엄 사유로 든 경제에 관련한 대통령의 인식에 기재부 관료들과 당시 용산 대통령실의 경제 관료들의 책임이 무척 크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후보자님 빼고 뒤에 앉아 계신 기재부의 고위공무원들은 그대로예요.
저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의 기재부 공무원들의 일에 관련해서 신상필벌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계획을 좀 말씀해 보세요.
잠시만, 제가 한번 말씀……
이런저런 사정이 있고 저희가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되겠습니다만 일선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수많은 대책이 있는데 현재 이미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분 상당 부분이 청년이고 현재 그 피해 회복 때문에 하루하루 삶이 고통스러운데 이 부분에 관해서 피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지금 대통령께서 과거에 누차 ‘선구제를 한다.
그리고 나중에 구상권 행사를 하든 다른 방식으로 도모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오셨기 때문에 기재부나 소관 부처에서는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하시고 국민들께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새 정부 들어서면 늘 하는 얘기가 검찰 개혁, 법원 개혁, 언론 개혁, 의료 개혁 하는데 저는 이 농수산물 관련해서 유통구조 개혁, 국민들이 납득이 안 가시는 거잖아요.
산지에 가서 생산되는 내용을 보고 이렇게 땀을 흘려서 생산하는데 이분들이 받은 금액, 그런데 일선에서 소매로 구입하는 이 금액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저희가 최근에 배달음식 관련해서 수수료 문제도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참 불공정하고 이게 문제가 있는데.
우리 기재부 제일 높은 분들이 물가안정 얘기하시면서 법률과 시행령 내용이 뭔지를 모르신다고 그러면 걱정이 좀 됩니다.
물가안정에 관하여 한국은행도 제1조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4
오히려 절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권력의 행사에서 국민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리고 채 해병 수사 관련해서도 법 위반의 점이 너무 많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실 고위공무원에 대해서 엄격하게 헌법상․법률상 책임을 물으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고 공수처의 존재 이유인 거예요.
그 시금석이 차장 임명이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말씀 마지막으로 해 주세요.
지금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가장 많이 어기는 사람이 저는 대통령실과 대통령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헌법상 비례원칙에 어긋나게 수많은 거부권을 남발하고 사면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친인척을 가석방하는 이런 법무부가 있어요.
오히려 절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권력의 행사에서 국민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대부분 관련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사람 배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특별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됩니다.
사전에 대통령실하고 차장 이런 사람으로 하자라고 논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공수처가 왜 생겼는지 역사적인 연원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공수처가 90년 초반에 논의가 시작돼서 96년, 99년, 2002년, 계속해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과 법원으로 대표되는 사법기관이 큰 권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로잡아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공수처가 생겨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수처가 왜 생겼는지 역사적인 연원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공수처가 90년 초반에 논의가 시작돼서 96년, 99년, 2002년, 계속해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과 법원으로 대표되는 사법기관이 큰 권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로잡아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공수처가 생겨났습니다.
이제 그 시금석이 될 사건의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공수처가 왜 생겼는지 역사적인 연원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공수처가 90년 초반에 논의가 시작돼서 96년, 99년, 2002년, 계속해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과 법원으로 대표되는 사법기관이 큰 권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로잡아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공수처가 생겨났습니다.
이제 그 시금석이 될 사건의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 수사를 해야 될지……
과거에, 오래전 얘기입니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검찰 출신들이 근무하면서 정권과 검찰에 관련된 수많은 수사 정보와 결론이 유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는, 처장후보자는 판사 출신이지만 대부분이 검사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걱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2022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했던 일들이 정권교체 이후에는 마치 악의를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이후 다음 정부에서도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등과 관련하여 감사원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협치의 대상인 야당에도 무자비한 정치탄압으로 정치검찰을 앞세웠습니다.
지금은 정치권이 서로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도 제1야당을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말살하려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걸린 외교 현장에서의 대통령의 발언은 국내외에서 여러 논란을 일으키며 외교참사로 번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강대강 대북정책 기조에 따른 우리 군의 미사일 발사 대응은 오히려 우리 영토에 낙탄으로 떨어지는 안보참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참사, 안보참사, 외교참사에도 윤석열 정권은 여전히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과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위기관리 대응과 관련하여 한낱 감사기관, 수사기관들의 시각만 과도하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전 정부 인사에 대한 묻지마 수사 의뢰원이 되어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에 이어 국민권익위원장의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민들은 사상 초유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고통받고 무섭게 치솟는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살던 집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걸린 외교 현장에서의 대통령의 발언은 국내외에서 여러 논란을 일으키며 외교참사로 번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강대강 대북정책 기조에 따른 우리 군의 미사일 발사 대응은 오히려 우리 영토에 낙탄으로 떨어지는 안보참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참사, 안보참사, 외교참사에도 윤석열 정권은 여전히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과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위기관리 대응과 관련하여 한낱 감사기관, 수사기관들의 시각만 과도하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야당 탄압은 정당제도를 부정하고 헌법기관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헌법 유린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장려되어야 하고 반대의견도 실질적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여러 의견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새로운 결정을 함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발전하고 나아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며 정치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며 부정되어서 우리 정치사의 시계를 암울했던 예전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이후 다음 정부에서도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등과 관련하여 감사원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협치의 대상인 야당에도 무자비한 정치탄압으로 정치검찰을 앞세웠습니다.
지금은 정치권이 서로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도 제1야당을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말살하려 합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유례가 없는 국정감사 기간 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 시정연설 전날 야당 당사 재침탈은 국회의 상호 존중과 협치를 부정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협치의 대상인 야당에도 무자비한 정치탄압으로 정치검찰을 앞세웠습니다.
지금은 정치권이 서로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도 제1야당을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말살하려 합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유례가 없는 국정감사 기간 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 시정연설 전날 야당 당사 재침탈은 국회의 상호 존중과 협치를 부정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 삶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완성되려면 권력을 가진 정부에 대한 야당의 건강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야당 탄압은 정당제도를 부정하고 헌법기관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헌법 유린입니다.
저는 국민의 의견과 입법적인 결정을 무시한 처사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큰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지금이라도 이 시행령을 폐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과 같이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으시지요?
저는 국민의 의견과 입법적인 결정을 무시한 처사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큰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지금이라도 이 시행령을 폐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과 같이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으시지요?
그런데 만일 국정원이 그 법이 잘못되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수사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 수사권을 회복한다고 하면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우려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 정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행령 통치에 대한 걱정들을 이런 대목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총리님, 이런 제 우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시나요?
걱정이 좀 됩니다.
2020년 12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이 개정되어서 통과됐습니다.
취지는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대공수사권을 2024년 1월부터 경찰에 넘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국정원이 그 법이 잘못되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수사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 수사권을 회복한다고 하면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우려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 중의 하나가,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경찰에서 의견서를 낸 게 있습니다.
위헌․위법하여 무효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는 의견서를 냈는데요 혹시 그 의견서 총리님께서는 살펴보셨습니까?
그런데 다음 PTT는 법무부장관이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입니다.
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서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이 검찰의 수사범위를 2개의 범죄로 제한하여 검사의 수사기능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이후에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범위에서 제외된 범죄 일부를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법에서는 없어진 범죄를 시행령 개정으로 다시 회복한 것이 돼서 법무부의 두 의견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장관님 의견이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