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강욱
2023
그러니까 저는 걱정되는 게 이번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집권한 정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이 법률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나 평가가 있을지,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이번 개정안이 어차피 여기 계류돼서 다시 한번 논의가 될 것이니까 그런 점들도 감안해서 살피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과학기술 예산 삭감에 대해서 지금 현장에서의 반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야당의 법안이라면 국회의장의 협의 요청에도 반대로만 일관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입법을 무력화시킵니다.
여당은 이미 대통령실의 앵무새와 거수기로 전락한 지 오래됐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을 핑계 삼아 이미 통과된 법률은 시행령 통치로 우회하려고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하며 헌법정신을 훼손합니다.
법 기술자 출신 대통령과 장관이 어떻게 법치주의를 오용하고 삼권분립을 유린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윤석열 정부에는 정치와 국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상대를 제압하려는 독선이 정치를 밀어내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권력 중심의 독주만이 남았습니다.
야당의 법안이라면 국회의장의 협의 요청에도 반대로만 일관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입법을 무력화시킵니다.
여당은 이미 대통령실의 앵무새와 거수기로 전락한 지 오래됐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을 핑계 삼아 이미 통과된 법률은 시행령 통치로 우회하려고 합니다.
인사 난맥은 해결될 가망이 없습니다.
그동안 검찰 공화국이라는 단어가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비판하는 수사적 표현이었다면 윤석열 정부 1년은 이를 훨씬 능가하는 진정한 의미의 검찰 왕국이 도래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검찰 공화국에서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혁신경제와 국토균형발전, 한반도 평화 등 우리 사회 공론의 장은 멈춰 버렸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는 말을 기억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방도가 없다고 당당히 말하던 출근길의 생각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경제지표가 악화되며 곳곳에서 구멍이 나도 손놓고 있는 것입니까?
힘든 국민들을 어떻게든 갈라 놓으려는 시도는 뭐 때문에, 언제까지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까?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며 헌법의 정신을 무시한 채 노조 카르텔, 사교육 카르텔, R&D 카르텔, 건설 카르텔 등 수많은 싸움과 분열을 만들어 내고도 대장동 50억 클럽의 주역인 검찰․법조․언론 카르텔은 침묵합니다.
내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더니 장모가 구속되고 처남이 기소돼도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이 정부 들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또 하나의 카르텔, 처가 카르텔에 대하여는 왜 일언반구도 없는 것입니까?
국민은 이렇게 무시당하고 국격은 한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100년 전 역사로 인해 일본이 사과하기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인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더니 방송에 출연해서는 국가 간에 도청이 금지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해서 친구가 친구를 감시하냐고 물었던 앵커의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발상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말하는 일류국가로 만들기 위한 체인지 싱킹(change thinking)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만 있습니다.
‘청와대에 있더라도 산불이 나면 헬기라도 타고 와야지요’라고 말했던 후보가 막상 대통령이 되더니 물난리가 나도 그 장면을 보면서 태연히 퇴근하고 집중호우 예보가 있어도 당장 서울로 대통령이 간다 해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며 예정에 없던 해외출장을 떠납니다.
그러니 여당 출신 도지사마저 침수된 오송 지하차도의 참사 앞에 그 언행을 외우듯이 따라 했습니다.
급기야 수해복구 현장에서 윗사람들의 무리한 지시로 안타깝게 숨져 간 해병대 채 상병 사건에서도 대통령이 나서서 사단장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며 국방부장관을 질타했다는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전쟁이 나면 과연 대한민국 군대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참모들에게 털어놓았다던 진심의 맥락은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것입니까?
장병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 없고 그저 전쟁 불사만이 군통수권자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입니까?
지침 제출 관련해서 참고가 될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서 받은 타 기관의 특활비지침이에요.
그냥 통으로 다 왔고 내용이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개념 정의한 것하고 양식들 뭐 이런 건데 국세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경찰청 다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 봐도 현행법상, 헌법상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북한에 두고 온 땅 이게 상속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북한의 저작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이슈가 될 수 있잖아요, 실제로 분쟁에서 다루어진 적도 있고.
‘그런 것 대비해서 통일이 된다면 그런 문제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공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무리가 있습니다’ 이 정도 설명은 되잖아요.
그리고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기관을 감독하는 자리에 있다’.
그런데 말씀하는 것 보면 이게 검사의 대표자인지 검찰 이익의 수호자인지 국민을 대신해서 검찰을 감독하는 사람인지 헷갈리는 태도를 보이시는 때가 많단 말입니다.
지금 공공기록물 관리법이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민단체가 제기한 특활비 등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 집행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법무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그 취지를 공감하지 못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약칭을 정한다는 게, 사실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일반화돼 있어서 일종의 규칙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법이나 문법상 좀 달라서 이게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법제처는 시행령으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자 이런 의견을 낸 것 같아요.
이게 법사위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시행령 부분은 아까 원안대로 하자라는 부분도 그 필요성은 있어 보이고요.
단지 이제 남는 것은 아까 문답이 오가는 과정에서 실태에 대한 이해가 법사위에서 조금 부족하다 보니 ‘면허도 없는 사람이 약 조제해서 팔고 그러는데 그것을 공표해 가지고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게 우선 아니냐’라는 생각의 차이가 좀 있었던 같고.
그러니까 그것만 알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뻔히 아시는 분이,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다고 생각해서 대답을 망설이시던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지금 맞장구를 쳐주고 계세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검찰 개혁의 역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온 역사하고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판중심주의도 마찬가지였고요.
영장실질심사제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게 뭘 줄인 말인 줄은 아시잖아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다.
철저하게 검찰의 입장에서, 검찰의 이익을 지키려는 입장에서 쓰는 정치적인 용어로 이미 됐어요.
그리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적도 없어요.
언제 박탈이 됐습니까,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맨 처음에 냈던 민주당의 당론 법안에서도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권이나 직접수사권들이 일부 남아 있었고.
그리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적도 없어요.
언제 박탈이 됐습니까,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맨 처음에 냈던 민주당의 당론 법안에서도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권이나 직접수사권들이 일부 남아 있었고.
그것을 뻔히 아시는 분이,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다고 생각해서 대답을 망설이시던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지금 맞장구를 쳐주고 계세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상장을 해야 되는데 지분이 희석되고 그때 일몰제에 걸리게 되면 그때 가서 제도 개선 또 해 가지고 그대로 유지하게 ‘미국이 10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오지 않겠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 사례 중에서 일본은 빠지는 건가요?
일본은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일본은 이렇게 안 해요?
그럴 때는 그렇게 열심히 파악하면서 수백 차례 단톡방을 만들어서 했다는 사람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나는 그때 당시 근무했지만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지를 않고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법무부장관이 하는 솔직한 해명이라고 받아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계속 얘기해요, 검수완박법이 위헌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정치적인 용어니까 쓰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계속 반복해요.
법무부장관의 주장이 뭐냐 하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해요, 검수완박법이 위헌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정치적인 용어니까 쓰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계속 반복해요.
법무부장관의 주장이 뭐냐 하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라는 거예요.
검사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보장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검찰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되지 않았다고 또 주장을 해요.
법무부장관의 주장이 뭐냐 하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라는 거예요.
검사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보장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검찰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되지 않았다고 또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시행령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요.
검사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보장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검찰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되지 않았다고 또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시행령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요.
도대체 헌재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를 본인 스스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시행령만으로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법 개정을 말씀하신다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례로 언론 보도 보면 무슨 납북 어부 사건이나 형제복지원 사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처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종합보고서가 아니면 현재 현행법상으로 행안부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챙길 의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책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방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면 실제 사례가 있습니까?
아까 요청드린 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공수처장님, 아까 얘기 들으셨을 텐데 감사가 미흡하면, 또 내용이 어디 왜곡되거나 한다면 수사의 필요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직무 관련성도 있어 보이고요.
들어가십시오.
공수처장님, 아까 얘기 들으셨을 텐데 감사가 미흡하면, 또 내용이 어디 왜곡되거나 한다면 수사의 필요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직무 관련성도 있어 보이고요.
감사원장님, 지금 KICS에 관해서 감사 결과 저기 하신 것 봤는데 검찰이 협조를 안 한 건 맞다, 그런데 내부 연계를 공수처가 고집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결론이에요.
그렇지요?
2022
아니, 상식적으로 검찰이 계속 그것 때문에 질타를 받아 왔고 그것 때문에 검찰개혁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지, 감사원이 그 틈에 끼어 가지고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은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직원분들한테 특활비에 대해서는 정보 수집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그래서 과장까지는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그것을 질을 평가해 가지고 그것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개선을 했다는 거잖아, 그전에는 그냥 직급에 따라 나눠 먹기 하다가.
그렇지요?
아니, 애초에 특활비를 기밀성을 유지하도록 한 이유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감사원이 낸 자료에도 조력자 사례비라고 써 놨어, 사례비 같은 것에다 주는 돈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와 가지고 무조건 ‘감사활동에 지장을 받아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수사기관과 달라서 우리 감사원은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는데 대인감찰을 하다 보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기밀성이 소요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뭘 특정해서 얘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줄어들고 있으면 줄어들어서 지금 여태 설명하는 것하고 모순되는 지점은, 줄어들면 감사활동에 지장을 받는다고 하고 계속 줄어들고 있어.
그러면 감사원은 어떤 활동을 못 해서 얼마큼 지장을 받았는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특활비가 줄든 말든 감사활동은 그냥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형식적인 논리대로만 얘기를 하면?
그리고 그걸 배정하는 데에서도 어디다가 얼마를 배정하고 왜 그렇게 배정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지, 최소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문제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상임위 때도 얘기가 됐지만 과거에 이것을 그냥 외교적으로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계에 부딪혔으니 이제는 사법 절차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데서 나온 것을 계속 TF 얘기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얘기가 자꾸 뒤돌아 가는 거고……
결산 때도 얘기를 했지만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에다가 보고하게 돼 있는 것,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운영하게 돼 있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자료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지침도 만들고 해서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만 계속하고 계시고.
아까 인사정보관리단하고 똑같은 거지요, ‘잘하니까 우리를 믿어 달라’.
작년 11월엔가 지금 1년 전에 이렇게 심사를 하다가 그때 1심이 진행 중이니까 결과가 나오면 놓고 하겠다고 하고 그 1심이 나와서 지금 다 공개하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산 심사 때 이렇게 해서 패소가 되고 공개하기로 했으니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감사원 지침도 위반했느냐 이런 지적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법무부가 시정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시정한 결과를 국회에다가 보고를 해 줘야지 다음 해에 심사할 때는 똑같은 얘기를 안 할 거 아니냐, 근거와 자료를 놓고 얘기하자 이렇게 정리를 한 거지요.
그러면서 특활비의 기밀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기밀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는 말을 넣자라고 내가 얘기를 했던 거고.
아니요.
항소심이 아니라 제 기억에는 22년도 예산안 심사를 할 적에 이 특활비 50% 감액 얘기가 그때도 이슈가 됐었고,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1심 판결 나와 있는 행정법원 사건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 판결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재논의하겠다라고 강성국 차관이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금년 1월에 나온 거예요.
작년 11월엔가 지금 1년 전에 이렇게 심사를 하다가 그때 1심이 진행 중이니까 결과가 나오면 놓고 하겠다고 하고 그 1심이 나와서 지금 다 공개하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21년 결산 심사 과정에서 21년도 특활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입증이나 확인이 안 되니 그걸 확인한 다음에 특활비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22년이 돌아와서 23년도 것을 예산 심사할 때는 적어도 과거에 어떻게 해 왔는데 우리가 지적받고 어떻게 바꿔서 지금은 이렇게 해서 시스템으로 돌아와서 걱정하는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기재부도 이걸 인정을 했으니 국회에서도 이걸 용납해 달라, 과도한 감액은 우리로서는 어떠어떠한 이유로라도 좀 어렵다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과거처럼 특활비, 특정업무경비는 내용이라는 게 원래 공개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할 일은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법원도 지금 이 부분은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판결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 아니에요, 하급심일망정?
그러니까 작년 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받았다고 설명을 했으니까 어떻게 정리해서 됐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는 좀 있어야지요.
21년 결산 심사 과정에서 21년도 특활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입증이나 확인이 안 되니 그걸 확인한 다음에 특활비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22년이 돌아와서 23년도 것을 예산 심사할 때는 적어도 과거에 어떻게 해 왔는데 우리가 지적받고 어떻게 바꿔서 지금은 이렇게 해서 시스템으로 돌아와서 걱정하는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기재부도 이걸 인정을 했으니 국회에서도 이걸 용납해 달라, 과도한 감액은 우리로서는 어떠어떠한 이유로라도 좀 어렵다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과거처럼 특활비, 특정업무경비는 내용이라는 게 원래 공개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할 일은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그 지적사항이 있었잖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서 기재부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반영해서 예산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 놨고, 감사원 점검한 결과 지금 이 집행 결과보고서가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이 예산 지침을 위반한 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산에서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했고.
이번 특활비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했고 어떤 식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무부가 검찰을 어떻게 이것을, 말하자면 시스템을 만들어서 통제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어떻게 돼 있고, 특정업무경비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은 좀 성실하게 제시하면서 설명을 해야지 이 부분은 심사가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원에 해당이 없는데 특활비가 잘 아시겠지만 매번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름 개선한다고 해 오는데 슬금슬금 늘려요, 감사원도 특정업무경비에서 뭐가 지적이 되면 항목을 바꿔 가지고 쓰시고.
예를 들면 모니터링 활동비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지적받으니까 다른 항목으로 바꿔 가지고 액수를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유일하게 감사를 받는데 그런 거를 그냥 습관적으로 해 오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활비가 지금 항상 문제인데, 원장님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2020년에 감사원 특수활동비가 사용된 걸 보니까 이게 법무부보다 심하다, 진짜로 수당처럼 자기들끼리 나눠 갖더라, 직급별로 나눠 갖더라 이런 게 지적이 돼서 그걸 개선하겠다라고 당시에 사무총장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원장님들이 지급받던, 그 전 감사원장, 전임 최재형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정보 수집이나 이런 거 없이 수백만 원을 받으셨다가 그게 지적이 돼서 지금 원장님은 그거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걸 정치적 프로파간다(propaganda)로 활용한 게 지금의 여당이지요.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으로 지금 수사권 범위를 한없이 넓히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법무부장관이 있고, 그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가 줄어서 부패 대응 기능이 약화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그거에 동의하시는 입장인 거지요?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하지요, 시간이 흐르니까.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에 대한 자체지침을 감사원에 제출하고, 그 자체지침에 따른 법무부의 자체감사 및 확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결과만 보고하란 말이에요, 지침대로 이행했는지.
차관님, 특수활동비는 검찰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기관이 써요.
정보기관도 쓰고 다 쓰잖아요.
그런데 검찰만 무슨 국가안보나 경제위기나 이런 것을 초래하는, 내란․외환을 초래하는 어마어마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활비 사용 내역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른 기관은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차관님, 특수활동비는 검찰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기관이 써요.
정보기관도 쓰고 다 쓰잖아요.
그런데 검찰만 무슨 국가안보나 경제위기나 이런 것을 초래하는, 내란․외환을 초래하는 어마어마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활비 사용 내역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른 기관은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만들어서 확인을 시킬 수 있으면 법에 정해진 대로 제출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자꾸 특혜를 받으려고 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하고 지침을 위반한 경우 검찰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변경합시다.
그다음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하고요, 검찰이 특활비 자체지침을 감사원에 제출한 게 있어요.
지침은 제출했지요?
검찰 자체 특활비 지침 감사원에 제출했지요?
그러니까 한번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라고요.
어제도 공수처 입장은 이런 식으로 돼서는 결국 별 쓸모가 없다는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감사 얘기가 나온 거예요.
박형수 위원님 말씀처럼 양 기관의 의견이 다르고 그 사실관계를 규명해서 책임 소재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 국회의 요구를 어느 쪽에서 무시하고 책임을 방기했는지가 확인될 것 아니겠어요?
지금 법무부의 설명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면이 있는데 그런 정도의 얘기라면 어저께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고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 실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정요구안을 뭔가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구를?
제도개선을 하는데 ‘공수처는 수사능력 제고를 위한 인력진단 및 인사제도 전반 등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법무부도 자체 지침에 따라서 검찰의 지침 준수 여부나 집행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특활비의 기밀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도 그에 준해서 ‘특활비의 기밀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검 결과를 매년 공개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수활동비의 기밀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만 집어넣으면.
지금 의견이 같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이고 계속 협조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이 다른 거예요.
법무부는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설명을 한 거고, 공수처는 ‘그간의 여러 가지 과정을 볼 때 필요 없고 연계를 안 하려고 하는 걸로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국회가 볼 적에는 지금 서로 얘기가 다르고 국회가 애초에 요구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니 감사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고 저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국회는 어떻게 확인하란 말이야, 그러면?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국회가 냈던 부대의견이 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그것이 이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비효율과 예산 낭비가 있었는지, 그것이 누구 때문에 그랬는지, 이것은 규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기관 간에 의견이 다르신 거예요.
아까 법무부차관님 말씀은 공수처도 그런 독립기관으로서의 특성상 외부 연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데 동참하셨고 공수처 차장이 서명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공수처 차장님 말씀은 그렇게 안 하면 검찰이 끝까지 반대해서 KICS를 아예 쓸 수가 없으니 공수처의 업무나 국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그냥 그렇게 해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국회의 부대의견이 수용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드러난 사실이고, 국회의 부대의견이 감사 결과로 예를 들면 공수처의 독립성을 오히려 침해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의사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어떤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니 예산의 낭비나 이런 점들은 낭비라기보다는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이었다라고 본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렇지만 국회의 부대의견에 타당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한 기관의 반대 때문에 그것이 타당하지 않은 근거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는 규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개별 연계망이 별도로 구축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나 비효율이 없었는지를 감사를 통해서 확인하자고 하는 게 지금 저희가 감사 결과로 요구하는 안이에요.
공수처는 이 입장에, 지금 공수처의 설명과 법무부의 설명이 미묘하게 다른 지점이 있어요.
그것을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확인하자.
어제 회의 때 감사원에서도 필요하면 감사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원장께서.
아까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요.
법무부는 아까 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이에요.
반대한 적도 없고 하겠다는 건데 지금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지연되고 있을 뿐이니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대검이 공수처에다가 얘기했으니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하고 하니까 이것을 감사까지 해서 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다는 의견이었어요.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외적으로 불투명하게 누가 썼는지 어느 부서에서 썼는지도 모르게 집행되는 게 있다면 감사원에서 분명히 감사해서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게 해 줘야 될 것 같다……
적어도 타 기관의 특활비 집행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얼마를 쓰고 그다음에 어느 부서에 얼마가 내려갔고 내지는 어느 부서가 쓰고 있고 어떤 개인이 집행받았다 이런 것들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검찰은 ‘수사 명목이다’ 이러면서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기는 일이, 다음 화면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시행령 정부라는 소리를 들으면 과거에 트럼프가 했던 짓을 지금 반복한다는 비판을 대외적으로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안타까운 것은 과거 트럼프가 보였던 그런 월권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도 그렇고 관련 각료들이 사표를 내면서 항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를 와서 이것을 계속 두둔하고 감싸 안는 데 급급하단 말이에요.
법제처에서 아까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위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선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협의가 아니라 이건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