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시행령 부분은 아까 원안대로 하자라는 부분도 그 필요성은 있어 보이고요.

최강욱최강욱 국회의원, 2023-06-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게 법사위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시행령 부분은 아까 원안대로 하자라는 부분도 그 필요성은 있어 보이고요.

단지 이제 남는 것은 아까 문답이 오가는 과정에서 실태에 대한 이해가 법사위에서 조금 부족하다 보니 ‘면허도 없는 사람이 약 조제해서 팔고 그러는데 그것을 공표해 가지고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게 우선 아니냐’라는 생각의 차이가 좀 있었던 같고.

그러니까 그것만 알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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