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2023
아니,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 봐도 현행법상, 헌법상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북한에 두고 온 땅 이게 상속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북한의 저작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이슈가 될 수 있잖아요, 실제로 분쟁에서 다루어진 적도 있고.
‘그런 것 대비해서 통일이 된다면 그런 문제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공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무리가 있습니다’ 이 정도 설명은 되잖아요.
그러면 법무부에 애초에 특수법령과가 만들어질 때부터 부처 간의 논쟁이 있었다고 한다면 역시 그 부처들이 관련돼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북한법령, 통일법령 혹은 특수법령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이것을 별도로 연구하고 관리하고 통제해야 될 필요가 다른 부처와 비교해서 어떤 차별성이 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나 아까 연구과제 문제나 그렇게 다 맥락이 닿아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 줘야지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설명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만 자꾸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경우……
역사적 정의를 바로세우고 침해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헌법 10조입니다―회복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 있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 인식의 공유를 향한 노력을 통해 일본 정부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그와 같은 비극적 상황이 연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한일관계의 미래를 다지는 방향인 동시에, 진정으로 중요한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뻔히 아시는 분이,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다고 생각해서 대답을 망설이시던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지금 맞장구를 쳐주고 계세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검찰 개혁의 역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온 역사하고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판중심주의도 마찬가지였고요.
영장실질심사제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게 뭘 줄인 말인 줄은 아시잖아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다.
철저하게 검찰의 입장에서, 검찰의 이익을 지키려는 입장에서 쓰는 정치적인 용어로 이미 됐어요.
그리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적도 없어요.
언제 박탈이 됐습니까,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맨 처음에 냈던 민주당의 당론 법안에서도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권이나 직접수사권들이 일부 남아 있었고.
그리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적도 없어요.
언제 박탈이 됐습니까,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맨 처음에 냈던 민주당의 당론 법안에서도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권이나 직접수사권들이 일부 남아 있었고.
그것을 뻔히 아시는 분이,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다고 생각해서 대답을 망설이시던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지금 맞장구를 쳐주고 계세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박탈이 됐습니까,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맨 처음에 냈던 민주당의 당론 법안에서도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권이나 직접수사권들이 일부 남아 있었고.
그것을 뻔히 아시는 분이,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다고 생각해서 대답을 망설이시던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지금 맞장구를 쳐주고 계세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검찰 개혁의 역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온 역사하고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로서 그대로 반복해서 쓰실 수 있는 용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뭘 줄인 말인 줄은 아시잖아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다.
철저하게 검찰의 입장에서, 검찰의 이익을 지키려는 입장에서 쓰는 정치적인 용어로 이미 됐어요.
그리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적도 없어요.
그때 가서 상장을 해야 되는데 지분이 희석되고 그때 일몰제에 걸리게 되면 그때 가서 제도 개선 또 해 가지고 그대로 유지하게 ‘미국이 10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오지 않겠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 사례 중에서 일본은 빠지는 건가요?
일본은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일본은 이렇게 안 해요?
그럴 때는 그렇게 열심히 파악하면서 수백 차례 단톡방을 만들어서 했다는 사람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나는 그때 당시 근무했지만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지를 않고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법무부장관이 하는 솔직한 해명이라고 받아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계속 얘기해요, 검수완박법이 위헌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정치적인 용어니까 쓰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계속 반복해요.
법무부장관의 주장이 뭐냐 하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해요, 검수완박법이 위헌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정치적인 용어니까 쓰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계속 반복해요.
법무부장관의 주장이 뭐냐 하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라는 거예요.
검사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보장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검찰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되지 않았다고 또 주장을 해요.
법무부장관의 주장이 뭐냐 하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라는 거예요.
검사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보장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검찰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되지 않았다고 또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시행령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결론과 관련해서 지금 차이가 있는 것인데, 법무부가 그러니까 이것은 수사권 조정하고 상관이 없으니 우리가 계속 지휘해야 되겠다 이렇게 논리를 지금 만든 거잖아요.
해경청장님,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 보니 해경의 입장도 그렇고 법무부의 입장도 그렇고 이건 수사권 조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영역이다라는 부분은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아까 요청드린 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공수처장님, 아까 얘기 들으셨을 텐데 감사가 미흡하면, 또 내용이 어디 왜곡되거나 한다면 수사의 필요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직무 관련성도 있어 보이고요.
들어가십시오.
공수처장님, 아까 얘기 들으셨을 텐데 감사가 미흡하면, 또 내용이 어디 왜곡되거나 한다면 수사의 필요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직무 관련성도 있어 보이고요.
감사원장님, 지금 KICS에 관해서 감사 결과 저기 하신 것 봤는데 검찰이 협조를 안 한 건 맞다, 그런데 내부 연계를 공수처가 고집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결론이에요.
그렇지요?
2022
아니, 상식적으로 검찰이 계속 그것 때문에 질타를 받아 왔고 그것 때문에 검찰개혁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지, 감사원이 그 틈에 끼어 가지고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은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보류하시고, 기관별로 이것을 어떻게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준비했는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다 짚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관장들이 지금 자기 몫으로 챙겨 가는 돈이 없는 유일한 기관이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인 것 같고 그 부분은 잘하시는 것 같은데 특활비라고 해서 무조건 기밀성만 앞세우실 게 아니라 어떠어떠한 상황에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특정하지 않더라도 사례를 들어서 설명할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그간에 어떤 대상자를 상대로 몇 회 정도 지급했고 그다음에 특정업무경비하고는 어떻게 구분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급을 할 때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서 하고 있고 또 심사한 결과로 어떻게 이것이 운영되고 있다 이 정도 자료를 내서 설명을 하시면 그걸 기준으로 기관별로 지금 어느 쪽에서 가장 성의를 보이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문제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상임위 때도 얘기가 됐지만 과거에 이것을 그냥 외교적으로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계에 부딪혔으니 이제는 사법 절차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데서 나온 것을 계속 TF 얘기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얘기가 자꾸 뒤돌아 가는 거고……
그걸 정치적 프로파간다(propaganda)로 활용한 게 지금의 여당이지요.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으로 지금 수사권 범위를 한없이 넓히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법무부장관이 있고, 그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가 줄어서 부패 대응 기능이 약화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그거에 동의하시는 입장인 거지요?
그러니까 한번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라고요.
어제도 공수처 입장은 이런 식으로 돼서는 결국 별 쓸모가 없다는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감사 얘기가 나온 거예요.
박형수 위원님 말씀처럼 양 기관의 의견이 다르고 그 사실관계를 규명해서 책임 소재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 국회의 요구를 어느 쪽에서 무시하고 책임을 방기했는지가 확인될 것 아니겠어요?
지금 법무부의 설명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면이 있는데 그런 정도의 얘기라면 어저께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고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 실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단순히 왜 연계가 늦어졌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 그리고 과거부터 대검이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두 분이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어제도 공수처장이나 장관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러면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여기서 지금 이것만 모면하고 또 지나고 나면 내년에 가서 ‘또 한번 협의해 보겠다’ 이렇게 가는 식으로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생길까 봐 국회가 부대의견까지 달아 가면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무시됐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국회의 그런 의견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원장도 동의를 하셨고, 어제 들었지요?
그러니까 이 시정요구안을 뭔가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구를?
제도개선을 하는데 ‘공수처는 수사능력 제고를 위한 인력진단 및 인사제도 전반 등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의견이 같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이고 계속 협조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이 다른 거예요.
법무부는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설명을 한 거고, 공수처는 ‘그간의 여러 가지 과정을 볼 때 필요 없고 연계를 안 하려고 하는 걸로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국회가 볼 적에는 지금 서로 얘기가 다르고 국회가 애초에 요구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니 감사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고 저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국회는 어떻게 확인하란 말이야, 그러면?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국회가 냈던 부대의견이 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그것이 이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비효율과 예산 낭비가 있었는지, 그것이 누구 때문에 그랬는지, 이것은 규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기관 간에 의견이 다르신 거예요.
아까 법무부차관님 말씀은 공수처도 그런 독립기관으로서의 특성상 외부 연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데 동참하셨고 공수처 차장이 서명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공수처 차장님 말씀은 그렇게 안 하면 검찰이 끝까지 반대해서 KICS를 아예 쓸 수가 없으니 공수처의 업무나 국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그냥 그렇게 해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국회의 부대의견이 수용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드러난 사실이고, 국회의 부대의견이 감사 결과로 예를 들면 공수처의 독립성을 오히려 침해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의사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어떤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니 예산의 낭비나 이런 점들은 낭비라기보다는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이었다라고 본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렇지만 국회의 부대의견에 타당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한 기관의 반대 때문에 그것이 타당하지 않은 근거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는 규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개별 연계망이 별도로 구축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나 비효율이 없었는지를 감사를 통해서 확인하자고 하는 게 지금 저희가 감사 결과로 요구하는 안이에요.
공수처는 이 입장에, 지금 공수처의 설명과 법무부의 설명이 미묘하게 다른 지점이 있어요.
그것을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확인하자.
어제 회의 때 감사원에서도 필요하면 감사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원장께서.
아까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요.
법무부는 아까 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이에요.
반대한 적도 없고 하겠다는 건데 지금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지연되고 있을 뿐이니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대검이 공수처에다가 얘기했으니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하고 하니까 이것을 감사까지 해서 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다는 의견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국회에서 요청한 부대의견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다음, 기타 필요한 사항에 또 보면 ‘법무부는 관련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차세대 KICS 구축 사업 대상에 공수처를 조속히 포함시키고 그 과정에서 사업 일정의 추가 지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한다.
공수처는 차세대 KICS 구축 사업의 설계가 완성되기 전에 해당 사업 대상에 공수처도 포함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과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고 차세대 KICS 구축 및 연계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이나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게 차세대 KICS에 관한 부대의견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국회에서 요청한 부대의견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다음, 기타 필요한 사항에 또 보면 ‘법무부는 관련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차세대 KICS 구축 사업 대상에 공수처를 조속히 포함시키고 그 과정에서 사업 일정의 추가 지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한다.
공수처는 차세대 KICS 구축 사업의 설계가 완성되기 전에 해당 사업 대상에 공수처도 포함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과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고 차세대 KICS 구축 및 연계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이나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게 차세대 KICS에 관한 부대의견이었어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