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우리는 어법이나 문법상 좀 달라서 이게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법제처는 시행령으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자 이런 의견을 낸 것 같아요.

최강욱최강욱 국회의원, 2023-06-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요.

그 취지를 공감하지 못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약칭을 정한다는 게, 사실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일반화돼 있어서 일종의 규칙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법이나 문법상 좀 달라서 이게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법제처는 시행령으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자 이런 의견을 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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