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만으로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법 개정을 말씀하신다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례로 언론 보도 보면 무슨 납북 어부 사건이나 형제복지원 사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최강욱 국회의원, 2023-02-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앞뒤 문장
시행령만으로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법 개정을 말씀하신다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례로 언론 보도 보면 무슨 납북 어부 사건이나 형제복지원 사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처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종합보고서가 아니면 현재 현행법상으로 행안부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챙길 의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책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방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면 실제 사례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