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법무부차관님 말씀은 공수처도 그런 독립기관으로서의 특성상 외부 연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데 동참하셨고 공수처 차장이 서명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공수처 차장님 말씀은 그렇게 안 하면 검찰이 끝까지 반대해서 KICS를 아예 쓸 수가 없으니 공수처의 업무나 국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그냥 그렇게 해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입장이에요.
최강욱 국회의원, 2022-08-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국회가 냈던 부대의견이 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그것이 이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비효율과 예산 낭비가 있었는지, 그것이 누구 때문에 그랬는지, 이것은 규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기관 간에 의견이 다르신 거예요.
아까 법무부차관님 말씀은 공수처도 그런 독립기관으로서의 특성상 외부 연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데 동참하셨고 공수처 차장이 서명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공수처 차장님 말씀은 그렇게 안 하면 검찰이 끝까지 반대해서 KICS를 아예 쓸 수가 없으니 공수처의 업무나 국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그냥 그렇게 해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국회의 부대의견이 수용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드러난 사실이고, 국회의 부대의견이 감사 결과로 예를 들면 공수처의 독립성을 오히려 침해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의사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어떤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니 예산의 낭비나 이런 점들은 낭비라기보다는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이었다라고 본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렇지만 국회의 부대의견에 타당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한 기관의 반대 때문에 그것이 타당하지 않은 근거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는 규명을 해야 될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