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시행령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최강욱 국회의원, 2023-03-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검사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보장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검찰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되지 않았다고 또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시행령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요.
도대체 헌재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를 본인 스스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