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승환
2026
더군다나 지금 제가 질문하니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농지조사에서 농지은행의 면적이, 농지은행 소유 부지의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건 이번 심층조사 분류에도 위탁 면적은 빠지고 1㏊ 초과 여부를 따져서 심층조사가 됐다는 게 답변이고요.
또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신규 위탁 건이 3만 991건, 약 1만 225㏊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구두 임대차계약의 서면자료화는 긍정적 성과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제가 봐서는 이거는 투기 수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조사에 착수한 후 새로 위탁된 3만 991건 가운데서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던 필지와 소유자가 비농업인 필지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감 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는 처음에 ‘마사회에서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다시 공모 여부를 확인하자 ‘공모를 금주 중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고 우희종 마사회장도 ‘금주 내 임시 이사회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속기록에 남은 이 답변만 보면 정부와 마사회 이전 협의가 원만하게 신속히 이루어지고 이전 부지 선정과 공공주택 공급도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는 달랐습니다.
질의 당일까지 농식품부와 마사회 사이에는 이전 공모와 관련돼 어떠한 결정된 내용도 없었고 이사회에 올라갈 예정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반대를 하려고 그러면 가는 거에 어떤, 갈 때 이게 문제점이 뭐다라는 거에 대한 논리가 만들어지고 대응이 돼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유감을 표시합니다.
긴급경영자금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 가지고서, 이것은 문금주 위원님 안 계신데 정치권에서 요구한 건 아니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으로 인해서 그 당시 농협의 수매 비용―제 기억입니다마는―그다음에 소비 촉진을 위한 상생할인 그다음에 어민들을 위한 긴급경영자금, 검사하는 예산 이런 것들이 대규모로 정부 요구에 의해서 기재부와 협의해서 증액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검사도 지금 몇백억씩 들여서 추가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검사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국민을 안심시키고 우리 소비를 위축시키지 않은 효과로서 나타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국토부에 어떻게 이야기하셨나요?
말이, 지금 너무 주택공급이라는 데 매몰돼 가지고 우리 산업이나 우리 축산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농림부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적이고요.
그것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사회에서 공모안 보내 주시고요.
109개월인가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토부의 주택 공급에 완전히 매몰이 돼 가지고 지금 농림부는 마사회, 우리 말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마인에 대한 부분은 전연 고민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회 의결 자체가 기본계획 수립 및 공모 용역 준비, 이 정도까지는 최소한 있어야 되는 것인데 차관은 무슨 근거로 7월 15일 날 ‘9월 중에 이전 대단지 공모하겠다’.
이게 경기도 안에서도 얼마나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이게 이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본예산 1000억, 이게 과거에 다 백 단위 이하로 있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하기 전에.
그때는 설이나 추석 이럴 때, 수요가 많아질 때 우리 국민들한테 일종의 ‘우리 농수산물을 이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차원에서 해수부·농림부가 해서 풀었던 예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책 목표가 완전히 달라져 있단 말이지요.
우리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광역의회의원 조정을 통해서 지금 헌법불합치를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은 저는 아주 잘못된 접근이다.
그거는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지방행정체계의 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광역의원 조정범위에 대해서는 지금의 범위를 유지해 가는 게 맞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확대 부분에 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례대표의 목적이 뭐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단순히 10%다, 15%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비례대표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봐서 이거는 10% 범위 안에서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면 모를까 이것도 역시 무조건 늘리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고요.
10% 이상 주식 보유한 곳은 삼성화재, 삼성생명 두 곳이고 포스코홀딩스 6.56%, 네이버 5.8%, SK하이닉스 5.1%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30위 기업 중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평균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 보유 비중은 2.31%에 그칩니다.
미국의 24.54%, 일본의 5.44%, 영국의 4.93%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투자자 보호, 시장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기업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장기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특정 재무정책, 자사주 소각이라는 걸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것은 글로벌 스탠더드도 아니다.
영국 또한 30위 기업 중 53%인 16개 기업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10%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한 곳도 글렌코어 등 4개 기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 보유 비율이 2~6%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영국에서 자기주식 매입·소각이 주주환원의 핵심 정책 수단이라기보다는 배당과 병행하거나 지분 관리, 경영권 방어 차원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걸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좀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30위 기업 중 97%인 29개 기업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2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혼다, 도요타, 후지쯔, 재팬토바코, 10% 이상 보유 기업이 다수 확인됩니다.
우리나라 좀 보겠습니다.
몇 년 기다린다고 비싼 배 건조계약 해 놓고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뱃값 떨어져 버리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산업구조, 반도체·철강·조선·해운·석유화학 정말 투자 시기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투자 시기는 결국 경영권 안정이 전제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 전략적 투자, 리스크를 안는 투자 이것은 경영권 안정이 전제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것은 산업경쟁력 기반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경영권이 안정되어야 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투자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공장 건설이나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친환경 선박 전환 프로젝트와 같은 단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국가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투자입니다.
제가 해수부 출신이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선박 배출가스들의 문제가 참 처리하기 힘듭니다.
결국은 국가에 손을 벌리는 상황까지 오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참 장기투자가 되지를 않습니다.
정말 우리 국가 산업구조와 경제 현실이 과연 주주 중심주의가 맞느냐?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경제라는 점을 반드시 전제로 삼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석유화학 같은 대규모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산업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친 연구개발, 막대한 설비투자,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 축적되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미래성장동력의 약화를 의미합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에서 기술축적과 장기투자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철강과 같은 산업은 수년에 걸친 연구와 설비투자 위에 경쟁력을 확보해 왔습니다.
단기수익 배분 구조가 강화된다면 이러한 산업의 기반은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주주 중심주의 강화는 단순히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시간의 축을 단기로 압축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식 딱 주고 채용해 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반반쯤 되는, 잘나가는 자기 친인척 데리고 오면서 ‘50% 디스카운트해서 줄게’,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되니까, 이런 나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사주라는 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자사주를 사면 1년 안에 다 소각해 버려라, 없애 버려라는 법안을 지금 내신 겁니다.
법안을 내신 건데,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런 나쁜 기능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1년 만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소각을 해라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 반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경영권 방어 기능이 약화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법의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계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 돈의 내용을 보면 한국계 돈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글로벌화돼 있는 과정 속에서 경영전략으로 쓰일 수 있는 자사주가, 자기주식을 무조건 1년 안에 소각해라, 정말 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대로 이 법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 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더더욱 더 강화된다 그럴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경영권 방어 기능이 분명히 있는 거지요.
‘경영권 방어하면 안 된다, 자사주 갖고서는’ 이게 사실 지금 이 법의 어떤 숨은 베이스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데요.
그 밑으로 스톡옵션·성과보상 12.1%, 합병 4.0%, 주가안정·주주환원 3.9%, 주식매수청구권 3.7% 등입니다.
대한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처럼 다양한 자기주식의 활용 중에서 소각을 의무화하면 주요 산업 부문의 구조조정을 어렵게 할 수 있어 큰 문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한국은 반도체,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세계적 경쟁력을 쌓아 온 산업 강국이지만 최근 중국의 저가 공세, 기술 성장으로 신산업 분야는 물론 주력 산업 전반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석유화학 산업 같은 경우에, 이게 국제 정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마는 베네수엘라 기름을 중국에서 헐값에 사다가 석유화학을 해서 석유화학 산업을 일으켜 가지고 그 석유화학 산업을, 석유화학 제품들을 저가에 팔게 되니까 사실 우리 석유화학 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던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루트가 봉쇄되면서 약간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 문제가 조금은 물밑으로 들어가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성장률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정부는 다시 성장이 안 되니 재정으로 메우겠다라면서 빚을 늘릴 겁니다.
악순환의 출발점은 기업을 살리겠다는 말과 달리 실제로는 기업을 옥죄는 법과 제도 그리고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습니다.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간중간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더 나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또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법안마저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 속에 졸속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먼저 알려 드리고 참담한 심정이라는 말씀 먼저 밝히고 싶습니다.
우선 이번 본회의에 어느 법안이 올라오는지조차도 국민의힘 저희들은 모르고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서로 협의되지 않고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의 구성원으로 있으면서 충분히 토론 가능하고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법안까지도 이런 필리버스터를 통한 찬반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위 3차 상법 개정안은 2월 3일 법사위, 2월 6일 법안심사소위, 2월 13일 공청회, 2월 20일 소위 의결, 23일 법사위, 어제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또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취지는 노동자 보호, 약자 권리 보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국내 산업계와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한목소리로 투자 환경 악화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원청이 하청·재하청 노동자 문제까지 광범위하게 책임을 지게 되면 원·하청 관계는 계약이 아니라 상시 갈등구조로 변합니다.
저는 이것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업은 나쁘다 이런 인식들, 지배구조는 더 쪼개야 한다라는 이런 이념적 전제 위에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너무 앞섭니다.
이번 상법 개정뿐만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노란봉투법, 저희 당에서는 시행을 좀 더 연기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정말 기업을 옥죄는 법입니다.
누가 기업을 하겠습니까?
1차 상법 개정과 2차 상법 개정은 아직 완전히 시행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법률의 개정이라는 게 시그널로서 분명히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적인 1차 상법 개정과 2차 상법 개정으로 지금 코스피 거의 6000이―뭐 영향이 없었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그 덕분이다 이것은 너무 과잉이고 사실 우리 반도체 랠리, 방산, 조선 이런 기업 또 기업의 종사원, 근로자, 노동자들의 성과를 정부 정책에서 앗아 가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3차 상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상장사가 자기주식을 매입하면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소각하게 하고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출발의 인식은, 존경하는 김현정 의원님 말씀대로 출발 스타트 포인트는 똑같다, 그런데 결과는 동의 못 하겠다, 그래서 반대한다, 소각은 아니지 않느냐, 왜 극단적으로 소각으로 가느냐, 원칙적인 소각으로 가느냐 이 부분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위라도 만들어서 좀 논의를 하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1·2차 상법 개정의 평가도 좀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필리버스터를 처음 해서 시간 예측을 전혀,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조금 오래 할 것 같은데……
HMM 이야기를 계속하게 됩니다마는 HMM 매각 추진하다가 HMM 매각 접는 게 제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정책 결정, 정책 선택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글로벌 경제환경이라는 게 어떤지를 참 1000만 분의 1……
앞서 필리버스터해 주신 최은석 의원님은 수도 없이 겪으셨겠지만 그런 글로벌 환경 속에 우리 기업들은 처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런 나날들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런 기업들을 옥죈다?
세계시장에서 신뢰를 잃은 투자 환경, 예측 불가능한 규제, 자의적으로 바뀌는 룰은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6000에 가까이 왔다는 것, 계속 강조드립니다마는 정부 정책만으로 된 것은 아니다.
AI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기회에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그 기회를 잘 잡았습니다.
사전 투자도 많이 이루어졌고 또 그동안에 역량도 잘 쌓아 가지고 붐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두 번의 자사주 매각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사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마는 이 자기주식 의무소각이 사실 기업 자체를 제도에 의해서 못 하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업면허나 법인의 설립 및 유지를 위한 조건으로 최저자본금을 맞춰야 하는 기업에게 자기주식 의무소각은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예컨대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 부동산중개법인, 종합주류도매업체나 종합여행업체가 자기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상법 개정안 통과로 새로운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목적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은 주가 부양이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아니므로 별도로 취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기업 활동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결과물에 해당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 당시 주가 빠질 때 보니까 저는 약간 신변상의 두려움까지 느껴 봤습니다.
소각하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단기적으로.
그런데 주식시장이 항상 활황이고 지금 반도체시장이 정말 좋은 호황기, 초호황기의 시작점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한 3년은 갈 것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어찌 됐든 하강기는 오게 됩니다.
노란봉투법도 아직 시행 안 됐지요.
이것 국가경제 체계를 흔들고 국가경제 체제를 일종의 모르모트화 한다고 할까요, 실험쥐화 하는 이런 정말 리스크가 큰 정책, 특히 입법을 통한 정책……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의한 정책은 사실 좀 쉽게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관심도 낮을 수 있고.
하지만 국회의 입법에 의한 이런 규제정책의 진행은 사실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코스피가 6000을 찍고 있습니다.
코스피 6000, 대단하지요.
저도 정말 한편으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참 운이 좋구나라는 생각, 어떻게 반도체 호황기 또 미국의 MAGA 정책으로 인한 조선 이런 부분들이, 좀 악화되고는 있습니다만 배터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밀어준다 이런 생각도 한편 가집니다.
물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이것은 정책의 효과가 많은 부분이다, 우리가 1·2차 상법 개정을 통해서 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또 소수 주주들의 권익을 향상하니까 대한민국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라고 말씀하시겠지요.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다.
조금 쉬러 가신 것 같습니다.
법무부 역시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현행 회사법 체계상 자사주는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현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국가 핵심 산업 역량 관련 우량기업을 외국계 투기자본의 적대적 M&A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논의해야 된다, 법무부에서 밝혔습니다.
법무부라는 데는 주로 검찰, 이제는 달라질 수 있겠지요,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면.
주로 기업 수사, 경찰은 못 합니다.
검찰에서 기업 수사를 해 본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경험이 있는 검사들은 이 법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2025
장관님도 입장이 난처하시겠습니다만 유족의 요구를 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 직원, 해수부 직원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실족으로 하면 그 근무지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 근무지에서 떨어져서 표류돼서 북한으로 가서 죽은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은 합리적인 조치다 그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조금에서 여기 외국인근로자들의 결손되는 날수에 대한 임금 지급 못 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런 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농협도 논 팔아서 장사하는 거 아닌데 뭔가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시키면 그것에 대한 일정한 수수료나 이런 걸 지급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농림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빨리하고 지금 국민연금이나, 이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계절근로자한테 왜 국민연금을 가입을 시키고……
거기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 누군가 그 야심한 밤에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고 하면 내가 처벌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인식을 확실히 심어 줘야 된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꼭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안 증인, 먼저 지금 증인이 온 이유는 12·3 내란 동조 신문, 12·3 비상계엄 총기무장 논란 관련, 비상계엄 당시 인력 파견 주장에 관련돼서 온 겁니다.
그 외 제가 국회의원 경력이 짧아서 문외한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이 부분에 한정된 신문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질의시간을 이용해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방 이전, 물론 내용은 이전 내용입니다마는 목적이나 책무나 이런 데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지원이라는 용어가 조금 안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착 기반 조성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렸고.
그다음에 부대의견 부분에 첫 번째로 향후에 신입, 해수부로 전입하는 직원들도……
이주비, 이사비 이런 거야 필요 없는 거고 최소한 주택 공급 규칙에 의해 가지고 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조항을 넣을 수 있다 그렇게 자신은 하는데, 해수부하고 국토부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조금 신뢰가 사실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부대의견으로 넣자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해양산업, 북극항로와 관련돼 가지고, 또 북극항로 외에 해양수산산업과 관련된 어떤 발전을 위한 법 제정 이런 걸 적극 추진하자라는 취지에서 부대의견을 달고 가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부분과 관련돼서 오늘 임미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안전 관리를 위한 예산은 줄어들지 않았다.
경영안정자금하고 비축자금 부분인데 이것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전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경영안정자금이나 비축자금에 대해서, 불용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초기에, 후쿠시마 오염수 전에는 사실 금액이 아주 작았습니다.
한 삼사십억, 사오십억,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금액 수준으로 해 가지고서 국민들이 수산물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우리 수산물 소비를 좀 더 촉진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700억까지 올라가 있는 것은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소비 위축을 염려해 가지고서 그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쓴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
수수료가 많다.
장관님, 그냥 이것저것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 건의일 수도 있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산쿠폰, 수산대전과 관련된 부분인데 장관님이 조금 취지를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초기에, 후쿠시마 오염수 전에는 사실 금액이 아주 작았습니다.
한 삼사십억, 사오십억,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금액 수준으로 해 가지고서 국민들이 수산물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우리 수산물 소비를 좀 더 촉진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700억까지 올라가 있는 것은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소비 위축을 염려해 가지고서 그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쓴 제도입니다.
그다음, 청년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역시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일자리는 노란봉투법으로 아까 로봇산업에서 보는 것처럼 탈노동화를 시켜서 일자리를 아예 없애 버리고, 주거안정 부분은 전세대출 제한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해 버리고, 자산 형성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대출이 막힌 청년들은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 논란이 됐을 때 주요 기업이 이전하면 그때 가서 다시 법 바꾸면 되고, 또 고용노동부는 고용은 제쳐 놓고 약칭을 노동부로 변경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기업을 밸류업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 기업 활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런데 결과는 상법 개정 그다음에 노조법,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해서 기업을 참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총리님,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에 로봇기업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특히 적자성 채무는 1029조 5000억으로 급격히 증가해서 금융성 채무와 비교했을 때 전체 국가채무의 72.7%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미래세대가 떠안아야 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말에는 이러한 적자성 채무가 1362조 5000억, 전체 국가채무의 76.2%를 넘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입니다.
이것 너무 무책임하다, 미래세대는 미래가 알아서 해라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국가채무 부분은 분명히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내년도 국가채무 비중은 GDP 대비 51.6%로 올라 있습니다.
특히 적자성 채무는 1029조 5000억으로 급격히 증가해서 금융성 채무와 비교했을 때 전체 국가채무의 72.7%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미래세대가 떠안아야 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내년도 국가채무 비중은 GDP 대비 51.6%로 올라 있습니다.
특히 적자성 채무는 1029조 5000억으로 급격히 증가해서 금융성 채무와 비교했을 때 전체 국가채무의 72.7%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미래세대가 떠안아야 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말에는 이러한 적자성 채무가 1362조 5000억, 전체 국가채무의 76.2%를 넘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해양수산부 2024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예산이 18개 사업 7319억 원이고 집행액이 5361억 원입니다.
물론 이 사업내역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치를 뚫고 올라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서부지법 담장을 넘었다가 체포되었던 남성이 유치장에서 작성한 글 ‘저는 애국자가 아닙니다’라는 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란이다, 폭동이다 등 선동적이고 감정적 접근을 할 것이 아니라 공수처에 합리적으로 우리 정치권을 비롯한 경찰, 공수처를 비롯한 정부와 사법부의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계엄에 찬성하는 분들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상계엄, 탄핵소추, 내란의 성립 여부, 내란죄 수사 과정 및 법원의 영장 발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이렇게 단계별로 다 나누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비상계엄 선포라는 합리적이지 않은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언론에 기초한 대통령의 탄핵소추 그것을 인정하더라도 그 후 국무총리의 탄핵 과정, 국무총리 탄핵 과정의 의결정족수 문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선전·선동,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와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그리고 공수처에 의한 구속영장 신청과 서부지법의 발부 과정, 이러다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분들이 모두 모였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계엄에 찬성하는 분들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상계엄, 탄핵소추, 내란의 성립 여부, 내란죄 수사 과정 및 법원의 영장 발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이렇게 단계별로 다 나누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비상계엄 선포라는 합리적이지 않은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언론에 기초한 대통령의 탄핵소추 그것을 인정하더라도 그 후 국무총리의 탄핵 과정, 국무총리 탄핵 과정의 의결정족수 문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선전·선동,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와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그리고 공수처에 의한 구속영장 신청과 서부지법의 발부 과정, 이러다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분들이 모두 모였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참혹한 현실이다라는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수사 때문에 그래요」 하는 의원 있음)
탄핵 때문에 그렇지요, 직접적인 것은.
(「윤석열의 내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조승환입니다.
2023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저는 국회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해류상의 거대한 방벽은 쳐져 있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하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정말 좀 호소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피해액을 산출해서 그 피해액을 보상한다는 차원보다는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수산물 안전 관리하고 소비가 줄지 않도록 해서 이 오염수 방류가 수산물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느냐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총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K4 탱크가 30%․70%, 지금 현재 정화돼 있는 오염수는 30% 정도로 보고 있고요.
70% 정도는 몇 번을 돌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배출 기준 안에는 들어와 있지 않다라고 해서 거의 70%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가 K 탱크에 들어 있고 그 K 탱크에는 교반장치나 섞는 장치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오염수 방류 문제하고는 분명히 구분해서 판단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수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수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92개 정점에서 해수를 채취해 가지고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먼저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물하고 생선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금지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오염수 방류 문제하고는 분명히 구분해서 판단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금지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오염수 방류 문제하고는 분명히 구분해서 판단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수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물하고 생선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금지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수산물에 대해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약 3만 건 정도의 수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검출 사례는 전혀 없었습니다.
최근 유튜브 방송 등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소통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강화 등 우리 정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조치들과 더불어서 해양환경 그다음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통해 확인된 우리 해역과 수산물의 안전성을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통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가짜뉴스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전문기관이 IAEA의 안전성 검증 활동에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하고 공동 대응하고 있고요.
한일 간의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한일 간 외교 채널을 통해 투명한 정보 공개와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 촉구할 것이고 과학에 근거한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검증 등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후쿠시마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규제를 지속하고 국내 수산물 및 연근해 해수 등에 대한 방사능 감시를 강화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 간의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한일 간 외교 채널을 통해 투명한 정보 공개와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 촉구할 것이고 과학에 근거한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검증 등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후쿠시마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규제를 지속하고 국내 수산물 및 연근해 해수 등에 대한 방사능 감시를 강화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