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의 방송 장악 발언
2024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당부드립니다.
언론의 공공성, 공정성, 독립성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회적 공기이자 소중한 자산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정론직필로 언론장악 기도를 막아서는 데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정권의 괴벨스를 만드는 방송 악법들을 함께 막아서는 길에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방송과 언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어느 누구도 특정 정권과 세력에 의해서 독점되거나 사유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공공자산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언론과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수많은 악행들은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내몰고 있고 사회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장악은 시도해서도 안 되며 완성될 수도 없는 허황된 망령에 불과하다는 것을 똑똑히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론이 왜곡되고 변질되면 어떤 부작용과 문제가 발생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14세기 중세 유럽에서는 흑사병이 창궐하자 흑사병에 잘 버티던 유태인을, 질병의 원인이 유태인 아닌가 하는 악의적 의심이 퍼지면서 유대인에 대한 폭동과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나와 계시지요?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6시간에 걸쳐 공영방송의 중요성과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실태 그리고 방송 4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온 힘을 다해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공영방송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언제 이들 나라와 같이 방송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부럽기도 하였고 많은 과제와 고민을 갖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방송과 언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어느 누구도 특정 정권과 세력에 의해서 독점되거나 사유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공공자산입니다.
BBC 이사회도 정치권 인사 대신 구성원 대표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현장 방송제작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정치적 독립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사실상 크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은 국민의 참여와 숙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 주며 새로운 민주주의의 싹을 틔웠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노동이사제는 촛불혁명을 거쳐 탄생한 정부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자산입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바뀌어야 합니다.
다음은 독일의 사례입니다.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 이사회에 정치인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향후 10년간 BBC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재정립되었습니다.
국민의 참여를 통해 국가를 대표하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미래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고정된 모범답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따라 해법도 달라집니다.
변화하는 시대 상황과 방송 산업의 모습에 따라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며 시청자에게 복무하는 적합한 모델을 끊임없이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자문위원과 단체들이 참여한 것은 물론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향후 10년간 BBC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재정립되었습니다.
국민의 참여를 통해 국가를 대표하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미래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고정된 모범답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따라 해법도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는 모범적으로 공영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정책과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BBC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에서 분석한 해외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분석입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 운영은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국 BBC 지배구조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BBC 트러스트가 지난해부터 사라졌습니다.
목적은 방송 제작 과정에서 방송 제작·편성 실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송법 제4조의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방송법 제4조를 실천하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방송법 제4조제4항에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를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및 공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또 방송법 제106조제1항제1문 벌칙조항인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를 ‘이를 제정 및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제정 및 공표된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하여 위반 시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토론 내용은 좋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얘기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송 편성의 자유 보장 관련 입법입니다.
목적은 방송 제작 과정에서 방송 제작·편성 실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송법 제4조의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방송법 제4조를 실천하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방송법 제4조제4항에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를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및 공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또 방송법 제106조제1항제1문 벌칙조항인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를 ‘이를 제정 및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제정 및 공표된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하여 위반 시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토론 내용은 좋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위 설치법에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법률에 명시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작위에 의한 합의제 기구의 독임제식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한 입법이지만 방통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가장 적합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고려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방송 편성의 자유 보장 관련 입법입니다.
목적은 방송 제작 과정에서 방송 제작·편성 실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송법 제4조의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방송법 제4조를 실천하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방송법 제4조제4항에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를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및 공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또 방송법 제106조제1항제1문 벌칙조항인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를 ‘이를 제정 및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제정 및 공표된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하여 위반 시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 보장.
그 목적은 정권교체 시에 매번 공영방송 사장이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악순환을 끊어 내고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경영과 독립적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송출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자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는 방송 3법에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 3년을 명시하고 해임 요건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 사장은 회계 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될 수 없도록 임기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방통위 설치법의 일부개정.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추천하는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취지입니다.
내용을 보면 공영방송의 이사를 현행 9~11인에서 각각 21인으로 확대하여 공영방송 이사회를 꾸릴 때 국회가 교섭단체 비율에 따라 5인 추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인―지역방송 관련 학회 2인을 포함합니다―그리고 시청자위원회가 4인, 방송기자연합회 등 직능단체가 6인을 추천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할 때 성별과 나이, 지역 등을 고려해 꾸린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고, 본 방송 3법의 시행 시기는 법령 공포 후 즉시 시행하며 법령 공포 후 모든 공영방송 이사회는 새롭게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분 보완점도 없지 않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한번 적시해 보겠습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주요 언론개혁 법안입니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재추진.
목적은 방송 3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랫동안 준비해 온 언론 정상화를 위한 개혁 입법을 상징하는 입법입니다.
동 법률안은 기존 정부 여당과 야당이 관행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분할하여 추천하던 정치 의존적 시스템에서 현행 방송법과 방문진법, EBS법을 개정하여 공영방송 이사에 전문성과 대표성을 지닌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추천하는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취지입니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재추진.
목적은 방송 3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랫동안 준비해 온 언론 정상화를 위한 개혁 입법을 상징하는 입법입니다.
동 법률안은 기존 정부 여당과 야당이 관행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분할하여 추천하던 정치 의존적 시스템에서 현행 방송법과 방문진법, EBS법을 개정하여 공영방송 이사에 전문성과 대표성을 지닌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추천하는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취지입니다.
내용을 보면 공영방송의 이사를 현행 9~11인에서 각각 21인으로 확대하여 공영방송 이사회를 꾸릴 때 국회가 교섭단체 비율에 따라 5인 추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인―지역방송 관련 학회 2인을 포함합니다―그리고 시청자위원회가 4인, 방송기자연합회 등 직능단체가 6인을 추천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언론개혁 법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주요 언론개혁 법안입니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재추진.
목적은 방송 3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랫동안 준비해 온 언론 정상화를 위한 개혁 입법을 상징하는 입법입니다.
동 법률안은 기존 정부 여당과 야당이 관행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분할하여 추천하던 정치 의존적 시스템에서 현행 방송법과 방문진법, EBS법을 개정하여 공영방송 이사에 전문성과 대표성을 지닌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언론장악 저지와 미디어 공공성 복원을 위한 입법과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가 꽤 두꺼운데 발제 부분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장악 저지와 미디어 공공성 복원을 위한 제22대 국회 입법과제 제안, 이용성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자문위원장.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있다.
다음 내용은 제22대 국회가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저지와 미디어 공공성 복원을 위해 긴급히 추진해야 할 중점 입법과제에 대한 제안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를 어떤 권력이나 특정 세력이 점유하거나 장악할 수 없듯이 공영방송의 공공성·공익성·독립성 보장 또한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기틀이며 21세기 대한민국을 있게 한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어떤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방송장악 기술자들을 앞세워 공영방송의 가치를 제멋대로 훼손하고 장악하여 사유화하려는 무지막지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박정희 군부독재를 거치면서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험난한 길을 거쳐 왔지만 윤석열 검찰독재만큼 버젓이 대놓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처음 겪는 일입니다.
또 한 번 흑역사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구에 비해 공영방송의 역사가 짧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조금씩 공영방송의 가치들을 체화해 나가고 있는 한국의 실정, 즉 공영방송에 대한 문화적 토양이 취약한 한국에서 잘못된 제도 혹은 오용의 소지가 높은 제도를 놓고 합리적 운용을 기대하는 것만큼 허망한 것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현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에 입각하여 다음 장에서는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의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해외 입법례를 살펴본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해외 입법례.
국내 학자들은 그간 공영방송의 역사가 가장 길고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평가되는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해외 사례들을 소개해 왔고 이에 더해 일본, 프랑스, 미국의 공영방송 시스템을 소개한 바 있다.
2013년 국회에서 꾸려졌던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는 해외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는 표를 제시하였다.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현재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KBS, 근거 법률은 방송법.
이사회의 구성, 이사 11인(방통위 추천, 대통령 임명).
이사장 선출, 이사회에서 호선.
2012년 대통령선거 때는 후보자 박근혜와 후보자 문재인 모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공언한 바 있었고 2013년에는 국회에서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가 꾸려져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방송의 보도 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등의 방안을 논의 및 검토한 바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는 정파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권의 관점이 아닌 어떠한 외압에서도 공영방송의 중심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시민 사회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현재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KBS, 근거 법률은 방송법.
공영방송의 개념이 모호한 것은 우리나라 법률뿐만은 아니다.
해외에서도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는 퍼블릭 브로드캐스팅(public broadcasting)과 퍼블릭 서비스 브로드캐스팅(public service broadcasting)이란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는데 유네스코는 공영방송을 지칭함에 있어 퍼블릭 서비스 브로드캐스팅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공영방송법을 퍼블릭 브로드캐스팅 액트(public Broadcasting act)로 지칭합니다.
한편, 영국의 경우 지상파와 관련해 공공서비스방송(public service broadcasting)을 공공에 의해 소유되면서 재원 역시 시청료에 의존하는 BBC, 공적 소유이지만 재원은 광고에 의존하는 Channel 4, 그리고 상업방송인 ITV와 Five가 함께 담당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어 퍼블릭 서비스 브로드캐스팅이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1980년대 서유럽 학자들이 내린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만도 20가지가 넘는 상태이고 방송학자들 사이에서는 공영방송의 개념은 하나의 정해진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방송이라는 사회적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답으로서 특정 시기의 경제적·기술적·정치적 조건 아래 규정된다는 쉬베르트센의 개념 정의가 빈번하게 통용되고 있다.
그리고 언론·시민단체 90여 곳으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5인 선방위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위에 언급한 사례 외에도 특히 선방위의 월권적이고 위법한 법정제재가 난무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단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독립적, 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이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결국 국회 본회의 재의 의결에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는 역대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정권에 이은 그 후신인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의 전매특허였던 공영방송의 정치 도구화, 즉 대통령실과 여당이 배후에서 조정하는 하수인을 낙하산 투하 식으로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에 선임하고 이를 통해 공영방송을 정치권력의 주구 내지 꼭두각시로 전락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내용을 방송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YTN 이브닝 뉴스, 뉴스 나이트,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CBS 김현정의 뉴스쇼 등에 대해서도 중징계 결정을 하였습니다.
4월 29일 MBC·YTN·CBS 노조위원장 등은 선방위원 5인 백선기 위원장, 권재홍, 손형기, 이미나, 최철호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시민단체 90여 곳으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5인 선방위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위에 언급한 사례 외에도 특히 선방위의 월권적이고 위법한 법정제재가 난무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단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독립적, 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습니다.
그리고 방문진의 이사 권태선, 김석환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이것으로 경찰청과 감독기관인 방통위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이를 빌미로 해임했고요.
그냥 악질적으로 행동한 게 권익위입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있는 기관이 가장 악질적으로 방송장악의 첨병으로 나선 것입니다.
대통령 호위용 철 지난 언론사, 언론인에 대한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9월 7일에 설치하고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들, 당시 중수부 수사 때 김만배 씨가 조우형 씨에게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인으로 소개했고 조 씨는 대장동 대출과 관련한 수사를 받지 않고 참고인 조사만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은 후임 방송위원장으로 그동안 방송사, 언론탄압의 선두에 섰던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내정하였습니다.
12월 27일에 과방위는 김홍일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고 12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임명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의 과정을 보면 국민권익위가 아주 전면에 서서 가장 충실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에서 하여튼 정민영에 대해서 권익위 발표 직후에 방심위는 정민영을 해촉했고, 남영진 이사장은 권익위 조사 중에 해임이 됐고 조숙현, 이상요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방문진의 이사 권태선, 김석환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이것으로 경찰청과 감독기관인 방통위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이를 빌미로 해임했고요.
이명박 정권의 충복 인사 두 사람을 등장시키는 것은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두 사람은 방송영상미디어 분야의 통제사령관과 인터넷신문 및 문화예술 분야의 배후 총괄조정관의 쌍두체제를 구축하여 역할을 분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MB 정권 시절에 익힌 언론 장악·통제의 기술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인물 등용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방문진 및 KBS 이사도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방문진 이사를 두 차례, KBS 이사를 한 차례 역임했던 차기환 변호사와 박근혜 정부 시절 KBS 이사를 역임했던 황근 교수를 재등용하였습니다.
향후 추가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방심위 위원 등을 이명박 정권 시절의 인사로 교체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법적 근거나 권한 없는 방심위의 심의에 불응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10월 26일 날 류희림은 언론노조 등 언론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언론 장악·탄압 주동자의 재등판.
윤석열 대통령은 말 많고 탈 많고 문제투성이인 이동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방통위원장으로 8월 25일 임명하였고 지난 7월 6일 전 문체부장관 유인촌을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하더니 불과 2개월 후에 문체부장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충복 인사 두 사람을 등장시키는 것은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그래서 3개월에 걸쳐 6월 중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신료 분리징수를 고지합니다.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코너를 통한 수신료 분리징수 여론몰이를,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받은 국민제안코너의 여론을 근거로 6월 14일 방통위의 김효재 직무대행이 방송법 시행령을 불법적인 입법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의견수렴기간을 10일로 단축하면서 7월 5일 날 약 90%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여권 측 2인 위원만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합니다.
그리고 7월 11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2일 전자결재로 재가합니다.
이들을 방심위, 방문진, EBS에 대한 검사·감사를 위한 전문인력으로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완결판으로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영·준공영방송 장악 기도 실상, MBC·방송문화진흥회.
MBC에 대해서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방미 막말 보도에 대한 전방위적인 겁박을 시행합니다.
감사원 출신 인사 사무처장을 낙하산 임명하였고 감사원, 검찰, 국세청에서 감사인력 8명을 파견받았습니다.
이들을 방심위, 방문진, EBS에 대한 검사·감사를 위한 전문인력으로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완결판으로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영·준공영방송 장악 기도 실상, MBC·방송문화진흥회.
MBC에 대해서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정말로 경악스럽고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지금까지 자행해 온 방송 및 언론장악 실태를 낱낱이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통제 실태
1.
방송통신위원장 퇴출 및 방통위의 정권 하수인화 획책, 바람잡이 감사원 동원
저널리즘의 본령은 합리적 성찰에 기반한 비판과 진실 추구에 있고 늘 시민을 향하는 데 있다.
성찰이 거듭 필요한 때다.
앞서 말씀드린과 바와 같이 윤석열 정권은 이전 독재정권도 국민의 눈치를 보며 주저했던 공영방송 장악 및 사유화 시도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뻔뻔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경악스럽고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지금까지 자행해 온 방송 및 언론장악 실태를 낱낱이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이준웅 교수가 제안한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고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김민정 교수.
서론, 헌정사상 초유의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1000만 촛불로 표출되었고 1000만 촛불은 언론을 공범 혹은 부역자로 규정하였다.
여기까지 공영방송의 중요성과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독립성 보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입법 과제 그리고 국회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시민들의 요구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윤석열 정권이 버젓이 자행해 온 적나라한 공영방송 장악행위들을 지적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한 폭주가 거침이 없습니다.
지난 3월 8일 오마이뉴스에 연재된 민언련 총선 특별칼럼, 보수정권의 반복된 공영언론 장악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보수언론의 단일대오, 선거철이 왔다.
2024년 6월 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여기까지 공영방송의 중요성과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독립성 보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입법 과제 그리고 국회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시민들의 요구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윤석열 정권이 버젓이 자행해 온 적나라한 공영방송 장악행위들을 지적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한 폭주가 거침이 없습니다.
지난 3월 8일 오마이뉴스에 연재된 민언련 총선 특별칼럼, 보수정권의 반복된 공영언론 장악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멈추지 않는다면 앞으로 당신이 잃게 될 것이 지지율뿐이겠는가.
국민의힘에도 마지막으로 경고하며 요구한다.
윤석열 정권의 몰락과 함께 소멸하기 전에 방송 3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발전적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고 언론자유와 국민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논의의 장에 합류하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야당에도 다시 요청한다.
22대 국회 개원 전 90개 언론·시민단체와 야당들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을 규탄하며 방송 3법의 조기 입법을 다짐한 바 있다.
2024년 6월 25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다음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의 2024년 6월 3일 자 성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입틀막 멈추고 방송 3법 개정안 수용하라.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의원 74명이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방송 3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정치권에 독점되어 있는 현행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하여금 나누어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골자다.
지금이라도 대안을 제시하라.
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뒤에 숨어 다가올 8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강행하고 방송장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총선 참패보다 더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4년 6월 25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다음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의 2024년 6월 3일 자 성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입틀막 멈추고 방송 3법 개정안 수용하라.
우리 시민들은 입법 과제와 방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을 넘어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및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절규의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꼭 새겨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5일 자 민언련 성명,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방송 3법 개정에 동참하라.
25일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이 다시 본회의에 부의된 것이다.
지금 방송 4법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정부 여당과 야당 간 정치적 대결이 아닙니다.
방송 4법 재입법은 언론 공론장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시민과 언론·미디어 노동자의 공영방송 독립과 민주적 운영에 대한 열망을 국가가 의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난 7월 11일 MBC 힘내라 콘서트에 20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방송법 재입법을 한목소리로 외친 이유도 국민의 권리 억압을 지적한 것일 겁니다.
시민의 권리가 금지되고 차단당하고 억압당하는 상황을 정치적 정쟁으로 폄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방송 4법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그들의 정쟁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위한 시민의 열망인 것입니다.
주요 의제는 통합 미디어법 추진 방안, 통합 미디어 정책기구 추진 방안, 미디어 공공성을 위한 재원 개편 방안, 신문 등 미디어 지원 제도 재구성 방안, 지역 미디어 활성화 방안, 시민을 위한 언론피해 구제 강화 방안, 건강한 뉴스 생태계 재구성을 위한 포털 규제 방안 등이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은 입법 과제와 방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을 넘어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및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절규의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꼭 새겨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5일 자 민언련 성명,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방송 3법 개정에 동참하라.
구체적으로 신문법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뉴스 포털과 언론사의 동등한 관계 설정이나 지역 언론 등 중소 미디어에 대한 고려 규정 등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5.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현황과 문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감사원, 검찰,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수단으로 하는 공영방송 등에 대한 위법적 언론장악과 통제, 언론자유 침해는 반드시 진상규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때로는 극단적 성향의 인물이 공영방송의 사장에 임명되어 정권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고 방송 4법 개정안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방송 4법 개정안은 국내 다수의 학자들, 시민사회, 방송사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법들 중의 일부와 해외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입법 사례에서 발견되는 상황들을 종합하여 최소한의 공약수로 의견들을 수렴하여 만들어 낸 개정안입니다.
결코 민주당에게만 유리한 법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들을 담아 낸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편성위원회 운영에 있어 갈등 사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중재할 기구로서 분쟁중재기구(편성위, 시청자위,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 설치 의무화.
편성위원회 기능은 편성·제작의 자율성 침해 방지, 편성규약의 제·개정, 보도·제작·편성 분야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 반영 제도 마련, 시청자위원 추천 등.
이상은 정필모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방송법 제4조에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 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자는 취재 및 제작 종사자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편성위원회도 주요 방송사업자가 대부분 설치하고 있다.
여기에 순응하여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종편의 상업주의적 정치화 현상과 온라인상에서의 가짜뉴스가 범람하여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을 막아 내고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방송환경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구현이 시급합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 구현을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앞서 강승규 의원님께서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개혁 안 하고 뭐 했냐고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방송을 정치의 도구, 정치의 시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방송편성·제작·보도 자율성 강화를 위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입법 방향은 더불어민주당 방송 3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민언련의 공영방송 개혁 방향이 담겨 있고 고 이용마 기자의 뜻이 담긴 2018년 이재정 의원 방송법 개정안과 2023년 민언련이 마련한 TBS 시민조례안의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제안한다.
2018년 4월 5일 이재정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
지상파·종편·보도전문 방송은 보도·제작·편성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편성위원회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 제정·공표·준수.
지상파·종편·보도전문 방송은 방송편성규약 제·개정 등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편성위원회 설치.
이승만·박정희 군부독재를 거치면서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험난한 길을 거쳐 왔지만 윤석열 검찰독재만큼 버젓이 대놓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처음 겪는 일입니다.
또 한 번 흑역사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걸고 민주주의와 언론, 방송 독립을 위해 꿋꿋이 싸워 온 위대한 발자취를 걸고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를 철저히 밝혀내고 물리쳐 내야만 합니다.
윤석열 정부도 무도한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야당의 저항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과 SNS, OTT 등 다양한 플랫폼이 쏟아지면서 공영방송이 시대에 뒤처진 올드 미디어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또 한 번 흑역사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걸고 민주주의와 언론, 방송 독립을 위해 꿋꿋이 싸워 온 위대한 발자취를 걸고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를 철저히 밝혀내고 물리쳐 내야만 합니다.
윤석열 정부도 무도한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야당의 저항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과 SNS, OTT 등 다양한 플랫폼이 쏟아지면서 공영방송이 시대에 뒤처진 올드 미디어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계속 존립시켜 나가야 하는지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을 저지하고 미디어 공공성을 복원하는 중대한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하면서 여섯 가지 입법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공영방송 장악 저지 지배구조 개선과 편성·제작·보도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송 관계법 개정.
현황과 관점.
공영방송과 공영미디어는 우리 사회와 시민의 귀중한 공적 자산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도 여론 다양성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미디어이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어떤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방송장악 기술자들을 앞세워 공영방송의 가치를 제멋대로 훼손하고 장악하여 사유화하려는 무지막지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박정희 군부독재를 거치면서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험난한 길을 거쳐 왔지만 윤석열 검찰독재만큼 버젓이 대놓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처음 겪는 일입니다.
또 한 번 흑역사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걸고 민주주의와 언론, 방송 독립을 위해 꿋꿋이 싸워 온 위대한 발자취를 걸고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를 철저히 밝혀내고 물리쳐 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