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조계원조계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구체적으로 신문법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뉴스 포털과 언론사의 동등한 관계 설정이나 지역 언론 등 중소 미디어에 대한 고려 규정 등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5.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현황과 문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감사원, 검찰,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수단으로 하는 공영방송 등에 대한 위법적 언론장악과 통제, 언론자유 침해는 반드시 진상규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