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 종부세 발언
2025
조세 관련해서, 시간이 많지 않은데 보시면 어쨌든 윤 정부의 감세정책이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부자들만 이득 보는 종부세 감세, 대기업만 이득 보는 법인세 인하 그리고 경제효과가 거의 없는 경제정책, 소득 불평등 심화를 가속시키는 말하자면 건전재정, 경제 살리기 이런 걸 언급하면서 조세, 말하자면 부자감세를 했는데 효과는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충질의 때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겠지만 새로운 조세제도가 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정상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2024
그러면 이게 문제가 동일 쟁점, 서울청의……
지난번 청장님 말씀에 종부세 그런 걸 빼고도 이렇게 늘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핵심은, 그러면 이걸 좀 개선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짚어 드리려는 건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첫째 보면, 그때 청장님께서 종부세 이런 것 때문에 조세불복이나 이런 게 좀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종부세 빼고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종부세도 지금 폐지를 검토하고……
종부세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감세 4종 세트를 다 했어요.
그리고 종부세가 많이 걷히는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조금 어려운 지자체를 도와주는 성격이 있다는 것 아시지요?
2021
어쨌든 소소위에서 수고들 하셨고요.
종합부동산세법 관련해서 아까 고용진 위원님하고 박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부 측의 입장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어쨌든 아까 그렇게들 합의를 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 입장이 반영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해서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번인데요.
지금 2항 고용진 의원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해 가지고 종전 종합부동산세율 적용하는 거나 이거랑 2개가 같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앞의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박형수 의원님 안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들어 보면 이것을 시행했을 때 뭐가 문제 있는지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것은 아니고 이것 말고 다른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결했으니까 필요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의 말씀인데, 아까 박형수 위원님 말씀대로 미래의 것보다 기존에 있는 임대주택들 문제하고 일반세율․법인세율 해 가지고 그걸로 다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보면 이것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민원도 많고.
간단하게……
지금 종부세 전반을 논의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저도 많은 의견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법안에 집중해서 뒤에 박형수 의원님 안도 있고 하니까 일단 2번 고용진 의원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저는 이견 없고 다른 분들 의견을 종합하셔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납세 인원 또한 28% 이상 증가합니다.
둘째 개정의 필요성은 종부세의 원래의 취지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일종의 특별과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 균형발전 등에 기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 정부는 종부세 납부를 현대판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이라 하였습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일종의 특별과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 균형발전 등에 기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 정부는 종부세 납부를 현대판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이라 하였습니다.
실제로 2005년 당시 주택분 종부세 납세대상자는 3만 9000명뿐이었습니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올해는 대상자가 약 20배 늘어난 85만 4000명입니다.
대략 3배 증가하게 됩니다.
납세 인원 또한 28% 이상 증가합니다.
둘째 개정의 필요성은 종부세의 원래의 취지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일종의 특별과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 균형발전 등에 기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공동주택의 비중은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시장은 변하고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 1주택자 과세대상 기준만 유독 12년 전 기준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취지에 맞지 않는 다수의 국민들이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뛴 올해 현 기준에 따른다면 주택분 종부세액은 작년 1조 5000억 원에서 5조 8000억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시장은 변하고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 1주택자 과세대상 기준만 유독 12년 전 기준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취지에 맞지 않는 다수의 국민들이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뛴 올해 현 기준에 따른다면 주택분 종부세액은 작년 1조 5000억 원에서 5조 8000억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대략 3배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부세 1주택자 과세대상 기준만 유독 12년 전 기준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취지에 맞지 않는 다수의 국민들이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뛴 올해 현 기준에 따른다면 주택분 종부세액은 작년 1조 5000억 원에서 5조 8000억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대략 3배 증가하게 됩니다.
납세 인원 또한 28% 이상 증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 정일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의 첫 번째 개정 필요성은 과세기준의 현실화입니다.
현행 1주택자 과세기준 9억 원이 도입된 것은 12년 전인 2009년입니다.
그간 우리 사회의 물가와 집값은 20%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부동산시장 또한 시장입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종합적인 수요와 공급의 원칙입니다.
종부세 하나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은 현재 추진 중인 적극적인 공급대책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투기세력을 대상으로 한 중과세와 금리정책을 통해서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효과적인 부동산 안정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면서 1세대 1주택자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19만 명의 국민이 한 해 사이에 갑자기 종부세를 납부할 만큼 상위 부유층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들 중 1세대 1주택자는 자기 집에서 거주하였을 뿐인데 자기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동산시장의 과열로 그간 살던 집이 종부세 대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의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 아파트의 4분지 1, 25%가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이 아파트는 강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 용산구 아파트의 42%, 성동구 아파트의 31%, 영등포구 아파트의 20% 등 서울 여러 곳의 아파트도 종부세 대상입니다.
지금의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 아파트의 4분지 1, 25%가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이 아파트는 강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 용산구 아파트의 42%, 성동구 아파트의 31%, 영등포구 아파트의 20% 등 서울 여러 곳의 아파트도 종부세 대상입니다.
이들 지역에 아파트 한 채 가진 맞벌이 부부가 30년 직장생활 동안 월급 모아서 아파트 한 채 보유하고 소득이라고는 연금밖에 없는 은퇴자가 우리 사회가 특별과세로 도입한 종부세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더욱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번 개정안이 절대 집값 잡기의 포기선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의 종부세 납부 현실은 종부세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개정 필요성은 현행 기준 유지 시 너무 많은 국민들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기준이 유지된다면 올해 새롭게 종부세를 납부해야 되는 사람이 약 19만 명입니다.
이 19만 명의 국민이 한 해 사이에 갑자기 종부세를 납부할 만큼 상위 부유층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들 중 1세대 1주택자는 자기 집에서 거주하였을 뿐인데 자기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동산시장의 과열로 그간 살던 집이 종부세 대상이 된 것입니다.
현재의 기준이 유지된다면 올해 새롭게 종부세를 납부해야 되는 사람이 약 19만 명입니다.
이 19만 명의 국민이 한 해 사이에 갑자기 종부세를 납부할 만큼 상위 부유층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들 중 1세대 1주택자는 자기 집에서 거주하였을 뿐인데 자기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동산시장의 과열로 그간 살던 집이 종부세 대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의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 아파트의 4분지 1, 25%가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이 아파트는 강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민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재의 종부세 납부 현실은 종부세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개정 필요성은 현행 기준 유지 시 너무 많은 국민들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기준이 유지된다면 올해 새롭게 종부세를 납부해야 되는 사람이 약 19만 명입니다.
이 19만 명의 국민이 한 해 사이에 갑자기 종부세를 납부할 만큼 상위 부유층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내 집 한 채가 죄인가’.
우리는 국민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재의 종부세 납부 현실은 종부세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개정 필요성은 현행 기준 유지 시 너무 많은 국민들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기준이 유지된다면 올해 새롭게 종부세를 납부해야 되는 사람이 약 19만 명입니다.
지방재정 균형발전 등에 기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 정부는 종부세 납부를 현대판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이라 하였습니다.
실제로 2005년 당시 주택분 종부세 납세대상자는 3만 9000명뿐이었습니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올해는 대상자가 약 20배 늘어난 85만 4000명입니다.
특히 종부세 납세대상자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비중은 현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5년 당시 주택분 종부세 납세대상자는 3만 9000명뿐이었습니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올해는 대상자가 약 20배 늘어난 85만 4000명입니다.
특히 종부세 납세대상자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비중은 현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납세자의 21.4%가 1세대 1주택자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은 그 자체로 다른 부동산과 달리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임대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올해는 대상자가 약 20배 늘어난 85만 4000명입니다.
특히 종부세 납세대상자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비중은 현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납세자의 21.4%가 1세대 1주택자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은 그 자체로 다른 부동산과 달리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임대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1주택자의 주택은 우리 국민들의 생활을 위한 필수 재화입니다.
취득세 내야 되고 복비 내야 되고 또 이사비용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냥 예를 들어서 종부세가 나와, 그러면 팔고서 종부세 안 나오는 데로 이사를 가야 되겠어, 은퇴한 분들이라든지 또 소득이 적은 분들.
집값은 많이 올랐어.
그런데 이사 가려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로 엄청 내고 그러다 보니까 매물로 나오지도 않고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살면서 불만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종부세에서 얼마 전에 기재위에서 11억으로 했지만 그것은 공시가격이고 이것은 실거래 가격이니까, 사실은 공시가격이 11억이라는 것은 계산 더 해 봐야 되겠지만 17억이 될지 18억이 될지 될 수가 있고, 이것은 실거래 가격이고.
그런데 실거래 가격이 9억으로 정해진 게 언제인지 차관님 기억하세요?
제가 종부세 취지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에 보면 종부세의 취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이렇게 쭉 되거든요.
그래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라고 명시가 돼 있고 그동안 다른 판례 이런 데서도 보면 그 유사한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종부세 취지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에 보면 종부세의 취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이렇게 쭉 되거든요.
그래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라고 명시가 돼 있고 그동안 다른 판례 이런 데서도 보면 그 유사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유세의 성격을 띤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일반적으로 또 그렇게 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는 거예요.
그렇지요?
시행령에 들어갔든 법안에 들어갔든 올해 종부세 대상이 얼마다 하는 것은 알게 되는 거니까, 행정관청의 입장에서는 약간 복잡할 수도 있지만, 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관점이에요.
세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납부유예하고 과세이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기재부에서 얼마 전에 부총리께서 제 기억에 종부세 관련해서 과세이연이 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부총리께서 과세이연이라고 표현하시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로 한 것은요 진짜 고가주택으로 너무 그것을 이연시켜 주는 것은 또 하나의 혜택, 특혜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좀 묶는 것……
종부세 대상이지만 조금 가격을 낮추는 게 정말 이렇게 비싼 주택을 사시는 분들은 굳이 이연시키지 않아도 현금 동원 능력이 있다고도 보이니까, 그냥 중산층에서 한 주택 가지고 20~30년 살았는데 그것이 비싸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주택, 종부세 대상이지만 수준을 너무 비싼 주택이 아니라 그래도 중산층 사는 주택으로 정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좀 다른 차원의 그건데……
저도 이 과세이연 제도 신설에 대해서 개정안 법안을 냈는데요.
지금 1세대 1주택자들이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을 갖거든요.
특히 60세 이상 된 분들 또 리타이어하신 분들 한 20~30년 살던 주택이 가격 오르다 보니까 갑자기 종부세를 내게 되는데 그 종부세액을 낼 돈 마련이 쉽지 않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연시켜서 나중에 상속․증여할 때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정안을 냈고요.
그리고 똘똘한 한 채도 말씀하셨는데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그 세율이 높지요, 계속 높아져 가지고 똘똘한 한 채의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지금 제도적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이것을 좀 올리는 것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같은 경우를 보면 이대로 가면 공동주택 아파트의 4분의 1 정도 이게 연말에 과세되거든요.
그분들이 종부세 취지에 맞는 그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 갑자기 부자 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1년 만에 부동산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포함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좀 부담을 완화시켜 드리는 취지가 이번에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저도 사실은 우리 당에서 의원총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요.
그러면 8월 15일인가 지나서 다시 이게 처리가 된다고, 또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일정이 참 촉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금년 초부터 연말에 부과해서 납부할 일련의 과정을 죽 보면 시간이 지금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처리가 돼야 국민들이 연말에 종부세의 부담을 완화,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정 죽 얘기한 것 대충 맞지요, 정부 측에서 볼 때?
인천 연수의 정일영입니다.
부총리님, 종부세 관련해서 말씀들을 여쭤보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종부세가 사회지도층에 부과되기 위해서 한 2005년경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대상이 한 0.5%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한 5% 안팎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커졌지 않습니까, 취지에 비추어 볼 때.
2020
제가 4건을 발의했는데 3건에 대해서 구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다주택자와 투기자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만 최근 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1주택 실거주자가 이전보다 더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1주택 보유자의 경우 고자산․저소득 가구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에 1세대 1주택 장기거주자와 소득이 적은 고령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가 4건을 발의했는데 3건에 대해서 구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다주택자와 투기자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만 최근 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1주택 실거주자가 이전보다 더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1주택 보유자의 경우 고자산․저소득 가구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택스 민원을 AI 기반으로 해서 좀 과감하게 변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민원상담 소요 기간을 보면 평균 2일인데 최대 30일까지 소요가 되거든요.
제일 관심이 많은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평균 2.6일,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거의 5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AI 기반으로 해 가지고 콜센터 챗봇 상담……
현대카드, 신한카드, 씨티은행 이런 데는 AI 상담원이 고객 100명까지 동시에 응대하고 하루 최대 3000통까지 할 수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