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아파트의 42%, 성동구 아파트의 31%, 영등포구 아파트의 20% 등 서울 여러 곳의 아파트도 종부세 대상입니다.
정일영 국회의원, 2021-08-3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금의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 아파트의 4분지 1, 25%가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이 아파트는 강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 용산구 아파트의 42%, 성동구 아파트의 31%, 영등포구 아파트의 20% 등 서울 여러 곳의 아파트도 종부세 대상입니다.
이들 지역에 아파트 한 채 가진 맞벌이 부부가 30년 직장생활 동안 월급 모아서 아파트 한 채 보유하고 소득이라고는 연금밖에 없는 은퇴자가 우리 사회가 특별과세로 도입한 종부세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더욱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번 개정안이 절대 집값 잡기의 포기선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