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의 첫 번째 개정 필요성은 과세기준의 현실화입니다.
정일영 국회의원, 2021-08-3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 정일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의 첫 번째 개정 필요성은 과세기준의 현실화입니다.
현행 1주택자 과세기준 9억 원이 도입된 것은 12년 전인 2009년입니다.
그간 우리 사회의 물가와 집값은 20% 이상 상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