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의 첫 번째 개정 필요성은 과세기준의 현실화입니다.

정일영정일영 국회의원, 2021-08-3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 정일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의 첫 번째 개정 필요성은 과세기준의 현실화입니다.

현행 1주택자 과세기준 9억 원이 도입된 것은 12년 전인 2009년입니다.

그간 우리 사회의 물가와 집값은 20%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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