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종부세 대상이지만 조금 가격을 낮추는 게 정말 이렇게 비싼 주택을 사시는 분들은 굳이 이연시키지 않아도 현금 동원 능력이 있다고도 보이니까, 그냥 중산층에서 한 주택 가지고 20~30년 살았는데 그것이 비싸진 거예요.

정일영정일영 국회의원, 2021-07-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로 한 것은요 진짜 고가주택으로 너무 그것을 이연시켜 주는 것은 또 하나의 혜택, 특혜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좀 묶는 것……

종부세 대상이지만 조금 가격을 낮추는 게 정말 이렇게 비싼 주택을 사시는 분들은 굳이 이연시키지 않아도 현금 동원 능력이 있다고도 보이니까, 그냥 중산층에서 한 주택 가지고 20~30년 살았는데 그것이 비싸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주택, 종부세 대상이지만 수준을 너무 비싼 주택이 아니라 그래도 중산층 사는 주택으로 정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좀 다른 차원의 그건데……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