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 아파트의 4분지 1, 25%가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정일영 국회의원, 2021-08-3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19만 명의 국민이 한 해 사이에 갑자기 종부세를 납부할 만큼 상위 부유층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들 중 1세대 1주택자는 자기 집에서 거주하였을 뿐인데 자기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동산시장의 과열로 그간 살던 집이 종부세 대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의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 아파트의 4분지 1, 25%가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이 아파트는 강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 용산구 아파트의 42%, 성동구 아파트의 31%, 영등포구 아파트의 20% 등 서울 여러 곳의 아파트도 종부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