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히 60세 이상 된 분들 또 리타이어하신 분들 한 20~30년 살던 주택이 가격 오르다 보니까 갑자기 종부세를 내게 되는데 그 종부세액을 낼 돈 마련이 쉽지 않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일영정일영 국회의원, 2021-07-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도 이 과세이연 제도 신설에 대해서 개정안 법안을 냈는데요.

지금 1세대 1주택자들이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을 갖거든요.

특히 60세 이상 된 분들 또 리타이어하신 분들 한 20~30년 살던 주택이 가격 오르다 보니까 갑자기 종부세를 내게 되는데 그 종부세액을 낼 돈 마련이 쉽지 않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연시켜서 나중에 상속․증여할 때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정안을 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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