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이렇게 쭉 되거든요.
정일영 국회의원, 2021-07-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종부세 취지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에 보면 종부세의 취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이렇게 쭉 되거든요.
그래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라고 명시가 돼 있고 그동안 다른 판례 이런 데서도 보면 그 유사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유세의 성격을 띤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일반적으로 또 그렇게 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